행정법개론 (정하중)

정하중
146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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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판 개정을 맞아 내용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고, 근래 행정법공부에 있어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참고판례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교과서 각 부분마다 이론설명과 함께 중요한 판례를 빠짐없이 참고시킴으로써 행정법의 효과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각종의 국가시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중요 개정법률들과 새로운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2015년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 사법시험 문제, 5급 공무원채용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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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입법(行政立法) 제3장 행정행위(行政行爲)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제4장 옴부즈만제도와 민원처리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법 제4장 공무원법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경제행정법 제7장 조세법

Description

머리말 2015년 을미년 한 해가 지나고 2016년 병신년 한 해가 밝아왔다. 지난 2007년 4월에 행정법개론을 출간한지 어느덧 9년이 흘렀다. 그동안 독자들의 꾸준한 호평을 받아 해마다 개정판을 내었고 이제 제10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매년 교과서를 증보하다 보니 초판과 비교할 때 내용상으로 또한 양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이번 10판 개정을 맞아 책의 내용을 일신하고자 하는 의욕이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하였다. 내용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을 뿐 아니라, 근래 행정법공부에 있어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참고판례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교과서 각 부분 마다 이론설명과 함께 중요한 판례를 빠짐없이 참고시킴으로써 행정법의 효과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각종의 국가시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많은 법률들이 개정되었고 중요한 판례들이 나왔다. 주요 개정법률들을 살펴보면「정부조직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행정규제기본법」,「행정사법」,「행정대집행법」,「경비업법」,「약사법」,「식품위생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주택법」,「병역법」,「항만법」,「소방기본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자연재해대책법」,「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농지법」,「농촌진흥법」,「산지관리법」,「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기업도시개발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환경분쟁조정법」,「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공기업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이 대폭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행정법과 관련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나온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재결 2015. 6. 25, 2011헌마769),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에 대한 각하결정 및 기각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였으며(헌재결 2015. 3. 26, 2013헌마214),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결정하였고(헌재결 2015. 7. 30, 2010헌라2), 어업면허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헌재결 2015. 7. 30, 2010헌라2). 한편, 대법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하였고(대판 2015. 3. 26, 2014두42742), 협약의 해지에 따른 정부지원금 환수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취하였으며(대판 2015. 8. 27, 2015두41449),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가구제수단으로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판시하였으며(대판 2015. 8. 21, 2015무26),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대판 2015. 9. 10, 2013두16746), 또한 대법원은 두발자유·체벌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하다는 판시하였으며(대판 2015. 5. 14, 2013추98),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이에 근거한 수용재결도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였고(대판 2015. 3. 20, 2011두3746),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신청받은 도시관리계획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15. 1. 29 2012두11164). 이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은 모두 행정법의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들이다. 이번 10판 개정에서는 위 개정법률들과 새로운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학생들의 공부를 위하여 2015년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 사법시험 문제, 5급 공무원채용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