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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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나는 왜 이 책을 내는가 프롤로그 대통령 파면의 날 I 헌재는 심판인가 코치인가 ―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상 위법과 불공정 01 날림으로 가결된 ‘정치탄핵’ 02 대통령 대리인단 03 시작부터 증거 채택 놓고 공방 언론 기사 짜깁기한 소추 사유 / 수사 기록 증거 채택은 위법 04 묻혀 버린 태블릿PC의 진실 태블릿 증거 신청 기각 / 최순실은 태블릿 조작법도 몰라 05 사실상 증거 돼 버린 ‘안종범 수첩’ 06 브레이크 없는 특검 매일 생중계된 특검 브리핑 / 대통령 조사 무산은 특검 책임 07 “3월 13일까지 선고되어야” 헌재 “7인 재판관이면 결론 왜곡 우려” / 과거엔 “9인 아니면 안 된다”던 재판관들 08 고영태 등 증인 채택 무산 탄핵사태는 ‘고영태 게이트’ / 무더기로 취소된 증인들 09 기울어진 심판정 노골적으로 국회 편든 주심재판관 / 재판관이 ‘소추 사유’ 다시 불러 줘 10 대통령은 왜 출석할 수 없었나 11 파면 전야 II 실체 없는 파면 사유 ― 허상으로 얼룩진 탄핵심판 결정문 01 ‘헌법 수호 의지’ 판단의 허구성 ‘헌법 수호’는 다루지도 않았다 / 언론 자유…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 야당의 혁명 선동이 헌법질서에 위배 02 ‘세월호 무관’에 굳이 ‘보충의견’ 헌재 “세월호는 탄핵 사유 아니다” / 현 정권 사건ㆍ사고도 대통령 책임인가 03 자기 사람 심지 않은 대통령 문체부 인사는 정유라와 무관 / “반대하는 사람들 안고 가 달라” 04 최순실 ‘농단’은 없었다 차은택 등 인사 과정은 적법 / 최순실, 연설문 고칠 능력 안 돼 05 미르재단은 전경련이 주도 기업들 “취지 공감”… 현안 청탁 없었다 / 재단 자금 유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 안종범은 최순실 알고 있었나 06 최순실 등치려던 고영태 최순실의 K스포츠 사기 미수 / “5억 원 안 주면 터뜨리겠다” 07 육 여사 “청와대 민원 잘 챙겨라” 08 ‘중대성의 원칙’ 스스로 어겨 III “법치 이름 빌린 정치보복” ―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실상 01 “사람을 더럽게 만드나” “朴대통령 그런 사람 아니다” / 구속수사는 방어권 침해 02 ‘계속 기도를 하시는구나’ 03 문재인 청와대의 지원사격 ‘캐비닛 문건’ 공개는 재판 개입 의도 / 정책에 자유우파 기조 반영은 당연 04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 납득할 수 없는 이재용 유죄 / “재판부에 대한 믿음 더 의미 없어” 05 정유라의 말[馬] 삼성은 ‘정유라’ 아닌 ‘올림픽 승마’ 지원 / “내 것처럼 타면 된다” 06 삼성 ‘묵시적 청탁’의 허구성 ‘포괄적 현안’, ‘묵시적 청탁’ /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억지해석 07 ‘롯데 70억’과 ‘SK 89억’ 롯데 70억은 재단이 반환 / SK 89억은 출연조차 불발 08 1원도 안 나온 뇌물죄 ‘경제공동체’는 억지 꿰맞추기 / “대통령, 부정부패엔 결벽증 수준” 09 직권남용죄의 남용 IV 거짓의 산 ― 탄핵사태의 ‘검은 진실’ 01 드러난 흑막 우상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1단계: 대통령 하야 요구 / 2단계: 하야 요구 / 3단계: 탄핵 02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혐의 희생자들 / 굿, 섹스, 최순실 아바타 03 촛불이 혁명이라고? 촛불이 유죄일 수 없으니 대통령이 유죄? / “민심이라는 야수는 생각하지 않는다” 04 나가며 ― 두 개의 프레임 부 록 1 탄핵심판 대통령 의견서(전문) 2 채명성 변호사 최후변론 3 정호성 비서관이 본 대통령, 그리고 회한 4 탄핵사태 주요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