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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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보호자인가? 강탈자인가? 라이샌더 스푸너의 강도국가론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강제적인 세금 징수, 강제 철거, 노동쟁의 탄압 등 개인들을 향한 정부의 폭력은 정당한가? 법은 정의라고 말한다. 그러나 법과 서민의 아픔도 제대로 모르는 정치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과연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법에 동의한 적이 있는가? 그들이 만든 법으로 인해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무수한 정부의 강제력이 진정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있는가? 정부는 과연 국민의 보호자인가? 강탈자인가? 이 책은 아나키스트들과 자유지상주의자들 모두에게서 중요한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변호사이자 아나키스트인 라이샌더 스푸너(1808-1887)의 주요 사상 중 하나인 ‘강도국가론’을 다루고 있다.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스푸너는 필요할 때는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실정에 의해 국민이 고통 받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의 정당성을 논박하면서, 국민의 “동의 없는 과세는 강탈”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국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당들의 연합체”이자 “강탈자”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스푸너의 텍스트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쓰였지만, 그 내용은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헌법과 정부의 정당성만을 문제 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지상의 모든 헌법과 정부의 권위에 도전한다. 그리고 스푸너의 논리에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독자가 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를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노상강도보다 비열한 국민의 보호자, 정부 “동의 없는 과세는 강탈이다” 한동안 연말정산과 담뱃값 인상 문제로 시끄러웠다. 스푸너는 다른 사회이론가들이 거의 다루지 않은 과세 문제에 집중한다. 헌법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세금은 국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정부는 강도보다 훨씬 더 비열한 방식으로 세금을 강탈한다. 노상강도는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돈을 우리를 위해 쓸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우리의 보호자라고 자처하지도 않지만, 정부는 국민을 위해 세금을 쓰는 국민의 보호자라고 말하면서 세금을 강탈한다. 더군다나 이 헌법을 관리하는 사람들, 이른바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세금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으며 전혀 책임지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헌법에 의해 세워진 이 정부는 헌법을 내세워 국민의 재산, 자유, 생명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저 절대적이며 책임지지 않는 입법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고, 헌법이 이 입법권을 그들에게 준다면, 이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들이 우리를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스푸너는 비판한다. 그리고 “국가란 사람들을 지배하고 약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국가의 입법 행위는 그 소수의 악당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차지하는 방식이다. 소위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자신들의 범죄 조직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부정不正을 감춘다. 법과 이성의 일반적인 원리에 따르면, 그들은 강탈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과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노상강도로부터 자기 재산을 지킬 자연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 징수원으로부터도 자기 재산을 지킬 자연권이 있다”고 스푸너는 강변한다. 권위 없는 헌법 :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국가의 폭력은 정당한가? 사람들은 정부 권한의 정당성을 ‘헌법’과 사회계약에 의한 ‘동의’에서 찾고 있지만, 스푸너는 헌법과 사회계약에 의한 동의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논박한다. 스푸너는 먼저 “과연 누가 미국 헌법을 승인했는가?”라고 물으면서, 정부의 권한에 정당성을 기초하는 헌법의 권위를 문제 삼는다. 사람들은 헌법이 정의이고, 국민의 계약[동의]에 의해 성립된 것이며, 이 계약은 법률적 유효성을 지녔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헌법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동의에 서명한 적도 없다. 헌법은 소수의 특권층만이 동의한 것이고, 소수의 국민만이 동의한 헌법은 권위도 없고 동의도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은 계약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만일 헌법을 계약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헌법은 당시의 계약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그 당시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후손”에게 그들이 만든 헌법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헌법은 계약으로서의 시효가 지났다. 헌법은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에게 지배권을 주어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무지한 자들”을 노예로 만들었을 뿐이다. 그러한 법 위에 세워 진 미국 정부는 정당화될 수 없고 미국 헌법은 엉터리라고 스푸너는 주장한다. 반역죄가 아니다 : 이석기는 유죄인가? 스푸너는 <반역죄가 아니다>에서 ‘동의에 의한 정부 권력의 정당성은 어떻게 얻어지는가?’라고 물으며, ‘동의[합의]에 의한 정부’의 의미를 탐구한다. 사회계약에 의한 정부 권한의 정당성이라는 우리의 통념과는 달리 스푸너에게는 동의의 기초가 자연정의-중력의 법칙 같은 자연법칙으로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로 무엇이 정당한 행위이지, 무엇이 범죄 행위인지를 말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리-에 있지 결코 사회계약에 있지 않았다. 스푸너에 따르면, 한 국가가 국민을 지배할 권리는 오로지 자연정의에 의한 모든 국민의 동의를 기초로 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또한 법을 만드는 모든 정부는 그것이 무엇이든 ― 군주제라 불리든, 귀족제라 불리든 공화제라 불리든 민주제라 불리든 또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 인간의 자연적인 정당한 자유를 똑같이 침해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제한하는 사회계약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자연법에 복종하지 않는 정부는 정당성이 없고, 미국 정부를 포함해 오늘날의 정부들은 자연정의에 따라서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 만일 당신이 정부를 지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정부를 지원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역죄가 아니라고 스푸너는 말한다. 악덕은 범죄가 아니다 미국 헌법이 정당한 헌법이라는 신화를 깨부순 뒤, 스푸너는 자유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해 깊이 생각했다. 심사숙고한 끝에 나온 결정체가 1875년의 <악덕은 범죄가 아니다>이다. 이 글에서 그는 철저한 개인주의 입장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옹호하였다. 스푸너의 자연권론은 정부 또는 공적인 권력이 이른바 악덕vices-폭식, 만취, 매춘, 도박, 프로권투, 담배 씹기, 흡연, 코담배, 아편을 피우는 것, 코르셋 착용, 게으름, 재산의 낭비, 탐욕, 위선 등과 같은-을 강제로 억압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악덕과 범죄를 구분한다. 스푸너가 악덕과 범죄를 구분한 이유는, 정부가 어떤 악덕을 범죄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범죄로서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악덕과 범죄가 법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면 자연권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것과 너의 것에 관한 정의의 과학, 자연법 이러한 스푸너 사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헌법보다 우선한다. 그에 따르면, 자연법natural law이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불변적인 법이며, 다른 사람[국가]에게 팔거나 넘겨줄 수 없는 개인의 주권이다. 즉, 자연법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개인들의 자유를 가리킨다. 개인의 자유는 자연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 또는 정부라 해도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