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윤리

머리 로스바드
40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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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위한 체계적인 윤리이론을 제시한다. 윤리학 자체를 다룬 저술은 아니며, 단지 정치철학에 헌신하는 윤리학의 부분집합에 속한다. 그러므로 자연법의 윤리학 혹은 자연법의 존재론을 증명하거나 확립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자연법은 책에 제시된 정치이론의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제공한다. 제I부에서는 자연법 이론 전체에 대한 설명에 나서지 않은 채 단지 자연법의 윤곽을 설명하고 있다. 제II부는 이 저술의 내용 자체로서, 자유를 위한 이론을 제시한다. 제II부는 '크루소' 세계로부터 출발한다. 다만 경제학 저술과 달리 경제개념을 확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권, 자연 도덕, 특히 재산과 소유의 자연적 영역의 개념, 자유의 기초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 크루소의 조건과 행동을 분석한다. 크루소 모델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라는 복잡한 현상을 고려하기 이전에 인간 행동과 그를 둘러싼 외부 세계를 대조해서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이 저술의 초점은 자유를 위한 적극적 윤리이론과 리버테리언 법의 윤곽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비판은 하지 않는다. 제III부는 자유와 진정한 법의 내재적인 적(敵)인 국가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간략하게 진술했다. 제IV부는 자유의 정치철학을 확립하려고 시도하는 가장 중요한 현대 이론들, 특히 미제스, 하이에크, 벌린(Berlin), 노직 이론들을 다룬다. 그 이론들을 자세히 논평하지 않고, 그 이론들이 자유를 위한 이념을 확립하는데 실패한 이유에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제V부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부터 어떻게 자유 세계로 옮겨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 이론을 제시한다.

Author/Translator

Table of Contents

제Ⅰ부 서론: 자연법 제1장 자연법과 이성 제2장 ‘과학’으로서의 자연법 제3장 자연법 대 실정법 제4장 자연법과 자연권 제5장 정치철학의 과제 제Ⅱ부 자유를 위한 이론 제6장 크루소 사회철학 제7장 개인 간의 관계: 자발적 교환 제8장 개인 간의 관계: 소유권과 침해 제9장 재산과 범죄성 제10장 토지 절도의 문제 제11장 토지 독점, 과거와 현재 제12장 자기방어 제13장 처벌과 비례성 제14장 아이들과 권리 제15장 재산권으로서의 ‘인권’ 제16장 지식, 진실과 거짓 제17장 뇌 물 제18장 불매운동 제19장 재산권과 계약이론 제20장 구명정 상황 제21장 동물의 ‘권리’ 제Ⅲ부 국가 대 자유 제22장 국가의 본질 제23장 국가의 내적 모순 제24장 국가에 대한 관계들의 도덕적 지위 제25장 국가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제Ⅳ부 자유를 위한 현대의 대안적 이론들 제26장 공리주의 자유시장 경제학 제27장 이사야 벌린의 부정적 자유 제28장 F.A. 하이에크와 강제라는 개념 제29장 로버트 노직과 국가의 흠 없는 개념화 제Ⅴ부 자유를 위한 전략 이론을 향하여 제30장 자유를 위한 전략 이론을 향하여

Description

나의 모든 저술은 인간의 자유라는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었다. 각 학문은 자체적인 독립성과 통합성을 가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볼 때에는 인간 행동에 관한 모든 과학들과 학문들이 연관되어 있으며 개인의 자유에 관한 ‘과학’ 혹은 학문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기 때문이다. 특히 나의 "인간ㆍ경제ㆍ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 포괄적인 분석을 했다. 그 분석은 인간행동학적이고 가치중립적이었고, 아무런 정치적 결론들을 직접 내세우지 않았지만, 자유시장의 최대의 미덕은, 그리고 시장에 대한 강제적 간섭의 악덕은 분별력 있는독자에게는 분명하였다. 그 저술의 후속작인 "권력과 시장"은 "인간ㆍ경제ㆍ국가"의 분석을 다음 몇 가지 방식으로 확장하였다. (a) 정부의 경제 간섭의 유형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그런 간섭의 무수한 불행한 결과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b) 현대 정치경제 문헌에서는 처음으로 완전히 정부가 없고 따라서 순전하게 자유로운 (무정부적) 시장경제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모델의 윤곽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c) 자유시장에 대한 윤리적 공격들에 대해 그 공격이 그 의미와 일관성이 없다는 인간행동학적이고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비판을 가했다. 후반부에서 순수경제학에서 윤리적 비판으로 넘어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치중립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개인 자유를 위한 적극적인 윤리이론을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런 윤리 이론이 거의 필사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였다. 이 저술에서 보게 되겠지만 나는자유의 옹호를 확립하는 데 가치중립적 분석 혹은 경제학 혹은 (경제학자들의 표준적인 사회철학인) 공리주의로 충분하다고 느낀 적이 없기때문이다. 경제학은 리버테리언적 입장을 위한 많은 자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학은 정치철학 자체를 확립하지는못한다. 정치적 판단들은 필연적으로 가치 판단들이다. 정치철학은 따라서 필연적으로 윤리적이며, 결과적으로 개인적 자유를 찬성하는 경우를 확립하려면 적극적인 윤리적 시스템이 제시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런 시급한 필요성을 채우는 일에 매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내게 분명했다. 우선 이 세기의 아주 최근까지 리버테리언 정치철학자들이 실질적으로 없었다. 그리고 훨씬 더 리버테리언적인 19세기에조차 단지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위대한 "사회정학"[Social Statics(1851)]만이 철저하고 체계적인 자유의 이론을 제시했을 뿐이다. "새로운 자유를 위하여"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의 자유의 이론의 적어도 간략한 윤곽을 내어놓을 수 있었고 "권력과 시장"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아나코자본주의’(anarchocapitalist, 민간이 정부의 기능, 즉 치안, 국방 등을 수행하는 자본주의를 말함, 역자주) 정치 신조를 설명하고 옹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자유를 위하여"는 학문적이라기보다는 대중적이었고, 주로 리버테리언 신조의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 경제적 문제 영역에 적용하는 데 집중했다. 자유를 위한 체계적인 이론에 대한 엄청난 필요성은 여전히 충족되지 못했다. 이 책이 바로 자유를 위한 체계적인 윤리이론을 제시하여 그런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 책은 윤리학 자체를 다룬 저술은 아니며, 단지 정치철학에 헌신하는 윤리학의 부분집합에 속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자연법의 윤리학 혹은 자연법의 존재론을 증명하거나 확립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자연법은 이 책에 제시된 정치이론의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제공한다. 자연법은 윤리 철학자들에 의해 다른 곳에서 유능하게 설명되고 옹호되고 있다. 그래서 제I부에서는 자연법 이론 전체에 대한 설명에 나서지 않은 채 단지 자연법의 윤곽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저술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제II부는 이 저술의 내용 자체로서 나의 자유를 위한 이론을 제시한다. 최선의 경제학 저술들이 그렇게 했듯이 제II부는 ‘크루소’ 세계로부터 출발한다. 다만 경제학 저술과 달리 경제개념을 확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권, 자연 도덕, 특히 재산과 소유의 자연적 영역의 개념, 자유의 기초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 크루소의 조건과 행동을 분석한다는 점만 다르다. 크루소 모델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들 사이의 관계들이라는 복잡한 현상을 고려하기 이전에 인간의 행동과 그를 둘러싼 외부 세계를 대조해서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자유를 위한 이론의 핵심은 오로지 각 개인의 재산권이 분석되고 확립되어야 비로소 각 개인의 정당화된 자유로운 행동의 영역에 대한 사적재산권의 확립이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범죄’는 (자신의 인격에 대한 재산을 포함한) 다른 개인의 정당한 재산에 대한 폭력적 침해 혹은 침략으로 정의되고 적절하게 분석될 수 있다. 자유에 대한 적극적 이론은 무엇이 재산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따라서 무엇이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그렇게 하면, 아동의 권리, 재산권리증서의 이전(transfer)으로서의 타당한 계약이론, 집행과 처벌에 관한 까다로운 질문들 등등, 어렵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다양한 문제들이 분해될 수 있다. 재산과 범죄에 대한 질문들은 본질적으로 법적 질문들이므로, 우리의 자유의 이론은 법이 구체적으로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 이론을 필연적으로 제시한다. 한마디로, 자연법 이론이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규범적 법 이론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경우에는 ‘리버테리언 법’이론이다. 이 책이 리버테리언법 시스템의 윤곽을 확립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윤곽, 즉 내가 장차 미래의 리버테리언 법 조문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하나의 서론이다. 리버테리언 법률가들과 이론가들이 등장해서 더 자세하게 리버테리언 법의 시스템을 정제해내길 기대한다. 그와 같은 법조문은 우리가 희구하는 미래의 리버테리언 사회가 진정으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저술의 초점은 자유를 위한 적극적 윤리이론과 리버테리언 법의 윤곽에 맞춰져 있다. 그와 같은 논의를 위해 국가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비판은 필요하지 않다. 제III부는 자유와 정말로 진정한 법의 내재적인 적(敵)인 국가에 대한 나의 견해를 간략하게 진술했다. 제IV부는 자유의 정치철학을 확립하려고 시도하는 가장 중요한 현대 이론들, 특히 미제스, 하이에크, 벌린(Berlin), 그리고 노직의 이론들을 다룬다. 나는 그들의 이론을 자세히 논평하고자 하지 않고 왜 내가 그들의 이론이 자유를 위한 이념을 확립하는 과제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지에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제V부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부터 어떻게 자유의 세계로 옮겨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 이론을 제시하는, 사실상의 선구적 과제를 시작한 시도이다. 아울러 여기에서 내가 왜 리버테리언 사회라는 고상한 이상(理想)을 특히 미국에서 성취하는 데 대한 장기적 전망과 심지어 단기적 전망에 있어 매우 낙관적인지 그 이유들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