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읽는 유럽사

한동일
4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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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어 수업> 한동일 교수가 역사를 ‘법’의 시선으로 읽는다. 고대, 중세, 근대의 역사는 로마법, 교회법, 보통법의 원리로 되새길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비록 서양의 법이지만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우리 법이 조선시대와는 단절을 겪으면서 그 기원을 유럽법에 두고 있고, 유럽법은 바로 로마법과 교회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이 어떤 역사와 정신 속에서 유래하게 되었는가 그 연결고리를 밝혀나갈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국내 법학 연구에선 로마법과 초기 교회법에 대한 연구가 공백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 책은 그 기본이 되는 사상과 원리를 밝혀줄 것이다. 법이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은 “가장 현명한 사람은 법에서 출발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키케로의 언명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독자에게 법적 사고력을 기를 뿐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또다른 통찰력을 갖게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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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추천의 글 개정 증보판을 펴내며 머리말 제1장 유럽의 법 전통 Ⅰ. 유럽연합, 서양 법제사를 꺼내들다 Ⅱ. 학문으로서 법학에 대한 의문 Ⅲ. 서구의 법 전통을 논하는 데 선행되는 쟁점들 Ⅳ. 법과 종교의 분리 Ⅴ. 고리타분하고 어렵지만 여전히 중요한 자연법과 자연법학파 제2장 서구의 법 전통의 원천 Ⅰ. 로마법 Ⅱ. 로마인들의 자랑: 12표법 Ⅲ. 로마법의 소송법 발전사 Ⅳ. 만민법과 법학자의 출현 Ⅴ. 로마 제국과 법 Ⅵ. 고전기의 법학자들 Ⅶ. 법률의 정리 Ⅷ. 로마법의 특징 제3장 교회법 Ⅰ. 1천년기 준비 Ⅱ. 독립 학문으로서의 교회법 Ⅲ. 교회법이 일반시민법에 미친 영향 Ⅳ. 교회법의 법률 격언: 『보니파시오 8세 법령집』에 수록된 88개의 법률 격언 제4장 보통법(공통법) Ⅰ. 유스 코무네란 무엇인가? Ⅱ. 보통법의 원천: 유스티니아누스와 그의 법전 Ⅲ.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의 전파: 서로마와 중세 Ⅳ. 중세의 교육 체계 안에서의 법학 Ⅴ. 중세의 사회 구조 Ⅵ. 보통법과 특별법 Ⅶ. 법학의 진화 Ⅷ. 보통법과 유럽 주註 찾아보기

Description

역사에는 법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거대한 로마는 그 토대가 ‘로마법’에 있었고 중세를 풍미했던 가톨릭은 ‘교회법’에 근원을 두었다 그리고 근대 시민사회는 ‘보통법’으로 인해 발전해나갔다 유럽법의 기원은 한국법의 기원 서양사는 종교권력과 세속권력(정치권력)이 밀고 당기는 긴장관계 속에서 그 역사를 써왔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 다툼은 법의 언어로 말해져 권력의 토대를 닦고 사회를 유지하거나 혹은 변화시켜나갔다. 이 책은 역사를 ‘법’의 시선으로 읽는다. 또한 역사 속에서 법 사유의 거대한 흐름과 굴절을 읽는다. 고대, 중세, 근대의 역사는 로마법, 교회법, 보통법의 원리로 되새길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비록 서양의 법이지만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우리 법이 조선시대와는 단절을 겪으면서 그 기원을 유럽법에 두고 있고, 유럽법은 바로 로마법과 교회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이 어떤 역사와 정신 속에서 유래하게 되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밝혀나갈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국내 법학 연구에선 로마법과 초기 교회법에 대한 연구가 공백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 책은 그 기본이 되는 사상과 원리를 밝혀줄 것이다. 법이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은 “가장 현명한 사람은 법에서 출발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키케로의 언명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독자에게 법적 사고력을 기르게 해줄 뿐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통찰력을 갖게 해줄 것이다. ▲유대인의 고리대금업 독점에 교회법이 미친 영향 역사적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유대인과 관련된 이야기다. 중세의 이자율 이론은 고리대금을 금하는 교회법의 예외를 용인하려는 노력에서 정립되어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안된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출 이자 금지’ 법안이다. 이는 중세 시대 전체에 걸쳐 교회 문헌에 정의되어나갔다. 1234년 로마 가톨릭교회의 『그레고리오 9세 법령집』에서 그리스도교인의 이자 수령을 금지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이자 수령을 용인한 데서 잘 드러난다. 이 때문에 가톨릭 신자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고리대금업은 공직사회 진출이 전적으로 제한된 유대인 몫으로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돈 냄새가 나는 곳에 유대인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후대에 나치의 만행도 이와 관련 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제1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전비 처리 과정에서 유대인의 금전적 비협조에 의한 민중의 불만을 히틀러가 정치적으로 교묘히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인류의 비극이었다. 로마법, 하나로의 회귀 오늘날 우리가 로마 역사를 외면한다면, 이것은 그저 먼 과거에 눈을 감아버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까지 차단하는 일과 같다. 그만큼 로마의 영향력은 역사적으로 지대했고, 현대에도 그 제도적 토대는 굳건하다. 흔히 로마는 정복전쟁과 정치 암투 등으로 생성된 무력으로 일으킨 제국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그들은 ‘법’으로 세계를 지배했다. 왜 로마는 법을 필요로 했을까? 로마는 자신들의 지배가 신적인 의지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입증하고자 필연적으로 ‘하나의 법’을 정립해야 했다. 이 하나의 법이란 당연히 황제의 법이었고, 그것이 바로 로마법이 되었다.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정치, 법률, 종교적으로 통일된 로마 제국을 이루고자 했다. 그는 동서 로마의 분리 이후 야만족에게 함락된 서로마(이탈리아)의 회복을 염원했으며, 재탈환한 뒤에는 게르만 민족보다 로마 문명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법전 편찬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서로마 지역은 비잔틴 문화로 대표되는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문화적 굴복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고트족과 롬바르드족이 이탈리아를 점령해 차지하게 됐고, 이들 정복민은 역설적이게도 로마의 법률 전통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법률 전통을 수용했으며, 나아가 동방의 법률 문화도 보존하게 된다. 다시 말해 로마의 법률과 문화, 언어는 이민족의 침입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됐으며, 동시에 게르만법의 전통도 이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다. ▲로마법-상징과 중언부언 허용 않는 간단명료함 그렇다면 로마의 어떠한 법 전통이 서구의 법 전통을 형성하는 원천이 되었을까? 우선 로마법은 명료하고 간단했다. 그들은 상징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중언부언도 없었다. 또한 로마법은 잔혹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절차 없이 집행됐고, 심지어 사형도 마찬가지였다. 자유민에게는 고문을 가할 수 없다는 원칙이 로마법의 출발점이었는데, 다른 민족들은 이 원칙을 확립하는 데 이후 2000여 년의 세월이 걸렸다. 더욱이 로마법은 소름 끼칠 만큼 준엄했다. 그 이유는 로마법은 인민이 법률을 제정하고 스스로 이를 지켜나갔기 때문이다. 이처럼 로마법에는 자유와 복종, 사유재산과 법률적 제한이라는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원칙이 있었다. 그렇기에 서구의 법 전통 형성에 원천이 될 수 있었다. ▲개인의 자유 보장이 법의 생명도 보장 특히 로마 사법과 로마 민법은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보장하면서 역사의 계속성을 유지해왔고, 로마법은 인류 보편의 이상을 향해 발전해나갔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법문화로 남을 수 있었다. 이처럼 세련된 원칙들은 근대 이후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의 법제도로 채택돼 오늘날까지 적용된다. 제국은 몰락했지만 그들이 일군 법은 2000년 넘게 대부분의 나라에 깊은 흔적을 남긴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대륙법계인 독일의 법률제도와 스위스의 민법제도 등에 의해 채택된 로마법의 원칙들을 계수했다. 그래서 우리 법률제도에 포함된 여러 법 원칙을 근원에서부터 이해하려면 로마법을 연구해야 한다. 이는 한국 법제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국대전을 위시한 주옥같은 우리 법제사와의 단절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 단절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 법제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교회는 로마법으로 산다” ▲일부일처제, 별거 등 의외로 친근한 교회법 오늘날 가톨릭교회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교회법을 소홀히 여기고, 일반인들 역시 교회법을 교회 내부의 종교 규율쯤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교회법의 전통을 모르고는 서양 법제사를 논할 수 없을 만큼 교회법은 로마법, 게르만법과 함께 서구 법 전통의 거대한 축이며, 교회법이 일반시민법에 끼친 영향은 그 범위나 강도 면에서 방대하다. 교회법이 일반시민법에 미친 영향 중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아마도 혼인법과 유언일 것이다. 일반시민법의 혼인 장애와 무효, 혼인 거행의 형식, 일부일처제, 비밀혼의 금지, 근친혼 금지, 별거, 촌수 계산 등은 모두 교회법의 영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로마 정신을 받아들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은 로마의 법률 개념을 통해 생각했을 뿐 아니라 교회의 규율도 로마의 법률·행정 용어로 말했다. “교회는 로마법으로 산다”고 할 만큼 가톨릭교회는 로마 제국의 지역 편제와 통치 체제를 따라 교구를 확립했고, 교회를 통치하는 데도 로마법의 진정한 계승자를 자처했다. 가령 니케아 공의회와 칼케돈 공의회의 조항 및 4세기 말부터 제정된 교황들의 법령은 로마법의 ‘이성’ 개념에 바탕을 두었으며, 로마법을 집대성한 이들의 체험과 학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교회법 발전의 역사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주목할 만한 인물은 두 사람이다. ▲이르네리우스, 그라치아노의 활약 교회법이 독립 학문으로 탄생하게 된 계기는 1070년경 이르네리우스라는 인물이 유스티니아누스의 학설휘찬을 이탈리아에 알리면서다. 그는 500년 전에 쓰인 라틴어를 당대에 사용하는 라틴어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행간에 적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중세 유럽 법학의 시발점이 되었다. 뒤이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의 행간에 이해를 돕고자 대체할 만한 다른 단어들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