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학

칼 슈미트 · Social Science
12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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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슈미트의 <정치신학>은 ‘주권자의 결정’이 법질서의 원천이라는 주장으로 당대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적 고전이다. 이 책에서 그는 ‘결정’이라는 계기를 강조하는 독창적인 ‘결단주의적’ 법이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당대의 법실증주의·무정부주의·사회주의를 격렬하게 비판한다. 이 책은 나치 법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고 알려진 악명 높은 저작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법치국가의 원리를 파헤친 고전으로서 우리 시대에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 근대의 법 외부에 존재하면서도 법 내부를 규제하는 난제들을 정면으로 다룬 <정치신학>은 오늘날 독자들에게도 ‘주권의 본질’에 관한 새로우면서도 강력한 설명을 보여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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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옮긴이 서문 5 2판 저자 서문 8 1장_주권의 정의 15 주권과 예외상태 16│보댕의 주권 개념 및 주권과 예외상태의 개념적 결합을 보여 주는 자연법적 국가론의 주권 개념 19│예외사례를 무시하는 자유주의 법치국가의 원리 24│다양한 학문적 관심이 던지는 규칙(규범)이냐 예외냐라는 질문의 일반적 의미 27 2장_주권 문제, 그것은 법형식과 결정의 문제 29 국가론에 대한 새로운 저술들: 켈젠, 크라베, 볼첸도르프 32│결단에 근거한 법형식의 특성(기술적 혹은 감성적 형식과 대비하여) 43│결정의 내용과 주체와 고유한 의미 49│‘결단주의적’ 사유의 예시로서의 홉스 50 3장_정치신학 53 국가론에서의 신학적 표상들 54│법학 개념의 사회학, 특히 주권 개념과 관련하여 61│한 시대의 사회구조와 그 형이상학적 세계상의 일치, 특히 군주제와 신학적 세계상과 관련하여 65│18~19세기에 일어난 초월표상으로부터 내재성으로의 이행(민주주의, 유기체적 국가론, 법과 국가의 동일성) 69 4장_반혁명 국가철학에 관하여?드 메스트르, 보날드, 도노소 코르테스 73 반혁명 국가철학의 결단주의 74│‘태생적으로 악한’ 인간과 ‘태생적으로 선한’ 인간이라는 대립하는 테제의 근저에 깔려 있는 권위주의적 이론과 무정부주의적 이론 77│자유주의 부르주아지의 입장과 이에 대한 도노소 코르테스의 정의 81│독재의 정통성에 관한 이념사적 발전 86 옮긴이 해제 92 참고문헌 118 찾아보기 121

Description

‘주권’ 개념으로 현대 법과 정치의 본질을 파헤치다! ―민주주의의 한계지대를 관통하는 문제적 고전『정치신학』!! 슈미트는 라반트 이후, 즉 1870~1880년대 공법 및 헌법의 논설들을 작성했던 저자들 이후, 가장 위대한 독일 공화주의자입니다. 근대 민족국가는 슈미트에게서 그 가장 고도의 건축물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 『운동』(Mouvements) 37호에서의 인터뷰, 2005. 독일의 법학이론가·정치사상가 칼 슈미트(Carl Schmitt, 1888~1985). 나치 시대 독일 법학의 이론적 지주라는 이유로 이제껏 ‘악마’ 같은 자로 묘사되었다. ‘법치’를 무시하고 ‘주권자의 독재’를 주장한 그의 법학은 파시즘을 정당화했다는 평결을 받아 왔으며, 일본 파시즘과 한국의 독재정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안토니오 네그리, 에티엔 발리바르(?tienne Balibar),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 샹탈 무페(Chantal Mouffe), 슬라보예 지젝(Slavoj ?i?ek) 등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철학자들이 슈미트를 다시 불러내고 있으며, 비판적 독해를 통해 그를 넘어서야 한다고 설파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미 시효소멸 판결을 받은 이 법학이론가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악마의 형상을 한 ‘독재’의 이론가를 위해 남겨진 어떤 변론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 그린비출판사에서는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Politische Theologie: Vier Kapitel zur Lehre von der Souver?nit?t)을 ‘크리티컬 컬렉션’ 12번째 도서로 출간하였다. 1922년 초판 출간 당시부터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 책은 오늘날 자유와 민주주의를 근간에서 위협하고 있는 정치적 사건들을 사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원천으로 다시 한 번 부상한 논쟁적 고전이다. 우리가 슈미트를 읽어야 하는 것은 그가 현대 정치와 법의 본질을 한계지대까지 파고들어 사유한 사상가이기 때문이다. 정치와 법의 근저에 무엇이 놓여 있으며, 부르주아적·자유주의적 ‘법치주의’가 어떤 한계를 갖는지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슈미트 사유의 본령이었다. 『정치신학』은 이러한 슈미트의 사상을 가장 압축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담고 있는 저작이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그는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16쪽)라는 문장으로 주권의 본질을 논쟁적으로 정의하고, 근대 국민국가의 자유주의적 법치주의를 격렬하게 비판하며, 나아가 자신이 주적(主敵)으로 간주한 무정부주의·사회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그리고 박멸을 주장한다). 많지 않은 분량(128쪽)에도 불구하고 『정치신학』에는 ‘주권’, ‘독재’, ‘정치적인 것의 자율성’ 등 슈미트의 핵심 개념이 모두 녹아들어가 있으며, 그 개념들이 응집해 하나의 단단한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다. 이 책의 옮긴이는 저서 『말하는 입과 먹는 입』(2009)과 역서 『예외상태』(조르조 아감벤, 2009) 등을 통해 슈미트 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추적해 온 소장학자 김항(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이다. 그는 현재 슈미트?벤야민?아감벤으로 이어지는 지성사의 새로운 대결구도/성좌를 가시화하려 노력하고 있는 연구자이다. 슈미트에 관한 깊은 이해를 보유하고 있는 옮긴이에 의해 새롭게 번역된 『정치신학』은 한국의 독자들에게 슈미트 사유의 정수뿐 아니라, 현재의 커다란 지적 흐름과 슈미트 사이의 연결고리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 선언’: 주권의 정의에서 독재의 요청까지 낭만주의에서 결단주의로: 저격수 슈미트의 탄생 1888년 독일 중서부 소도시 플레텐베르크에서 태어나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칼 슈미트는 신칸트학파의 지적 세례를 받은 인물로, 19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자본과 기술의 지배에 대항하는 낭만주의적 지향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1919년의 『정치적 낭만주의』 출간을 계기로 낭만주의와 결별하고, 이후 『독재』(1921), 『정치신학』(1922), 『정치적인 것의 개념』(1927) 등의 저작을 통해 자유주의·낭만주의·무정부주의·사회주의 등 당시에 영향력을 발휘하던 거의 모든 사상조류와 격렬한 전투를 벌인다. 1928년경까지 그는 공격적이면서도 우아한 문체로 바이마르 공화국의―그가 그렇게 생각한―적들을 타격하는 데 집중한 일련의 ‘정치 팸플릿’들을 발표해 논단의 스타로 부상했으며, 이후 베를린 대학의 교수와 프로이센 추밀고문관으로 임명되어 나치의 어용 법학자로 위용을 떨치게 된다. 왜 그는 이런 과격한 입장전환을 단행했는가? 1919년은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직후였다. 종전 후 영국과 프랑스를 위시한 승전국들은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전쟁배상 명목으로 독일에 굴욕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슈미트는 자신의 공화국이 이런 위험에 처한 것이 영국·프랑스 등지에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가 창궐한 탓이라 믿었다. 그는 낭만주의적 태도로는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화국의 적으로 간주한 온갖 사상들을 공격하면서 ‘결단주의’로 알려진 자신만의 정치철학을 전개한 것이다. 『정치신학』은 그가 이 같은 전방위적 공격을 개시하고 고유의 개념들을 형성한 바로 그 시기에 출간된, 슈미트 사상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저작이다. 법학 전쟁: ‘예외’와 ‘결정’을 통한 ‘주권’ 개념의 재정립 예외상태에 관한 이론을 구축하려는 가장 엄밀한 시도는 칼 슈미트에 의해, 주로 『독재』(1921)와 그보다 1년 후에 출판된 『정치신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두 저작은 말하자면 놀라운 예언력으로 하나의 패러다임(통치형태)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 패러다임은 현재진행형일 뿐 아니라 오늘날에야 비로소 완전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예외상태에 관한 슈미트 학설의 기본 명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김항 옮김, 새물결, 2009, 67쪽. 슈미트는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라는 문장으로 『정치신학』의 포문을 연다. 모든 것을 ‘규범’에 맡기는 당대의 ‘법치주의’와 달리 슈미트는 ‘주권자의 결정’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예외상태에 처했을 때, ‘규범’으로는 그것이 예외상태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하며, 또 그 예외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슈미트에게는 ‘예외’야말로 정상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예외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뿐 아니라, 이 상황을 평정하기 위해 해야 할 일도 결정하는 자가 바로 ‘주권자’다. 주권자는 “통상적으로 유효한 법질서 바깥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 속해 있다. 따라서 헌법을 완전히 효력정지시킬 것인지 어떤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1장 「주권의 정의」, 18쪽) ‘주권자의 결정’ 개념으로 슈미트가 비판한 것은 한스 켈젠(Hans Kelsen)이 대표하는 ‘법실증주의’와 오토 폰 기르케(Otto von Gierke)나 쿠르트 볼첸도르프(Kurt Wolzendorff)가 주창한 ‘협동체이론’ 등이었다. 이 이론들은 주권 문제에서 ‘주권자’, 즉 예외를 결정하는 ‘인격’을 제거하고 ‘추상적 규범’의 지배를 확립하려 했던 조류들로,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근대 법치국가를 법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이론들이다. 슈미트는 이들을 비판하면서, ‘규범’은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말할 뿐 누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라고 설명한다(2장 「주권 문제, 그것은 법형식과 결정의 문제」, 50쪽). 슈미트에게 ‘법질서를 근거 짓는’ 것은 주권자의 결정이다. 그런데 법실증주의·협동체이론은 법질서를 근거 짓는 이 최종심급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다. 슈미트가 이 이론들을 비판한 것은 이 때문이다. 주권자란 존재해야 하며, 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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