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모든 법리에는 ‘부富의 극대화’라는 논리가 깔려 있다 경제학적 방법과 도구를 이용하여 법을 분석하는 ‘법경제학’은 비교적 최근에 발전한 학문 분야로, 1960년대에야 미국 시카고대학교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법적 정의(正義)’와 ‘경제적 효율성’은 얼핏 보기에 서로 충돌하는 개념일 것 같지만, 법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법리에는 ‘부(富)의 극대화’라는 사고가 깔려 있으므로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관점을 통해 법을 해석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유형재산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발명, 발견, 이미지, 각종 표현저작물 등을 가리키는 ‘지적재산’ 또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목할 만한 연구 대상이다. 지적재산권의 보호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자의 투입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새로운 지적재산의 양을 줄어들게 한다는 역설을 낳는데,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이전의 분석들에서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난해하게 얽혀 있는 지적재산권법을 경제학적 시각으로 명쾌하게 분석 오늘날의 법경제학에서는 현행 지적재산권법이 과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려면 어떤 법률을 도입해야 할지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분석은 여러 갈래의 법 영역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복잡하게 이루어진 성문법과 그 개정 법규, 그리고 법원 판결까지 얽혀 있는 복합체를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법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다양한 지적재산권법의 영역 사이에 존재하거나 지적재산권법과 유형재산에 관한 법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통성을 끌어내는 경제 분석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과제 이 책은 현재 미국 법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 특허, 상표, 영업비밀, 퍼블리시티권, 부당전용 같은 분야의 현행법을 실증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법 개혁을 이끌어내려는 규범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저자들은 개인적인 편지의 저작권을 비롯하여 영업방법의 방어적 특허, 시각예술의 저작인격권, 상표의 비축, 특허항소법원의 영향, 미키마우스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또한 지적재산권법의 역사, 지적재산권법을 둘러싼 정치학,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현실에 따른 과제, 성문법과 판례에 담긴 각종 법리, 독점금지법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지난 2004년, 이미 포스너의 '법경제학Economic Analysis of Law'을 번역한 바 있는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정기화 교수의 제안에 따라 시작된 번역 작업은 무려 6년이 지나서야 완성되었다. 지적재산권법 및 이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라는 낯선 분야의 저작을 연구 검토하고, 또 생소한 용어를 적절한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이 무척 험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번역의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 관련 연구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책의 말미에 <용어 번역 목록>을 실어두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 사이에는 물론 여러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 책을 그대로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두 제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보여주는 미국 법경제학의 시각은 우리에게도 유용하다. 우리나라 법학계도 이러한 법경제학적 관점을 활용한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책의 방법론은 지적재산권법 분야를 넘어서 다른 법 영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