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으로 탄생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100주년을 맞는 2019년에 새롭게 읽는 100년의 헌법, 100년의 대한민국 이 책을 집필한 후 저자는 자신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100년의 헌법》, 오랜 동안 제 맘속에 담아둔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발견한 보물, 〈대한민국 임시헌장〉. 거기서 출발한 대한민국과 헌법에 얽힌 떨리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묶어서, …… 이 책은 반드시 2019년에 내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경어체로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의 피흘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1919년의 그 마음, 1948년의 그 마음, 1987년의 그 마음, 2016년의 그 마음들을 모아, 2019년 새롭게 펼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으로 썼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보냅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여러분께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00주년 군주국에서 민주국으로의 대전환 1919년 4월 10일, 29명의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이 중국 상하이의 한 다락방에 모여들었다. 밤샘 토의 끝에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로 하고 4월 11일, 10개조에 달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이다.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를 국가 지표로 하겠다는 말이다. ‘공화국’은 군주 없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그러니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임금 없는 나라다. 임금이 아닌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군주국에서 민주국으로의 대전환을 못 박은 것이다. 100주년에 새롭게 읽는 대한민국 헌법 올해, 2019년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3․1운동이 발발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외교 활동의 동력으로 기능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시작을 알린 역사적 문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제정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이런 뜻깊은 해를 맞아 한인섭 교수(서울대학교 법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가 우리의 헌법에 내재된 여러 원칙과 가치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 촘촘하게 들여다본 책을 펴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작동한 ‘헌법’과 ‘국가’와 ‘국민’의 이야기를 담은 《100년의 헌법》이다. 역사 속에서 법과 법률가의 의미를 찾고 사법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개혁’을 위해 힘써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헌법이 국가의 주인인 주권자 국민의 것임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100년의 역사와 헌법 전문 및 조항의 참뜻을 되새긴다. ‘100년의 헌법’에 담긴 ‘100년의 대한민국’ 저자가 63꼭지의 글을 통해 펼쳐 보이는 ‘100년의 헌법’과 ‘100년의 대한민국’ 속에는 3․1운동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각 조항에 담긴 의미가 있다. 현행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문구가 포함되기까지의 역사가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제정 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이 있다. 현행 헌법 전문에서 3․1운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4․19민주이념”의 참뜻이 있다. 현행 헌법과 6․10민주항쟁의 관계가 있다. 촛불시위가 촛불무혈명예혁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저자는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소신을 피력하면서 헌법의 진정한 의미를 곱씹는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정부 차원에서 크게 대두된 건국절 주장을 돌아볼 때는 건국절 주장이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도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한다’는 한 독립운동가의 일갈을 언급하며 건국절 논쟁이 단순한 역사학적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물을 모델로 배워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 논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설명할 때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궁극적 목적을 역설한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일각의 불만을 살필 때는 ‘헌법은 인권’이라는 언명의 참의미를 되새긴다. 1959년 경향신문 폐간 재판을 돌아보면서 ‘권력 앞엔 단호하게, 국민 앞엔 겸허하게’라는 판사의 바탕을 강조한 대목은 최근 일부 판사들의 재판 거래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저자는 “헌법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규범”이라 강조하면서 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0년의 헌법》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너와 나를 위한 책입니다. 우리가 진정 민주공화국의 주인이라면, 내가 언제부터 주인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주인 자격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투와 희생이 있었는지를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또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기본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후 저자는 자신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100년의 헌법》, 오랜 동안 제 맘속에 담아둔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발견한 보물, 〈대한민국 임시헌장〉. 거기서 출발한 대한민국과 헌법에 얽힌 떨리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묶어서, 이 책은 반드시 2019년에 내고 싶었습니다. 첨부터 경어체로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의 피흘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1919년의 그 마음, 1948년의 그 마음, 2016년의 그 마음들을 모아, 2019년 새롭게 펼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으로 썼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보냅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여러분께 말입니다.” 저자의 바람대로 ‘100년의 헌법’이 지닌 맥박과 호흡을 여러 독자가 함께했으면 한다. 100년의 헌법―헌법 그 자체의 역사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전문 10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간단하지만 민국 헌법의 핵심이 두루 포함되어 있는, 이후 100년간 영향을 미치게 될 결정적인 헌법 문서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2.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함 3.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임 4.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서신․주소․이전․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5.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6.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7.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화평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8.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9. 생명형․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함 10.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대한민국 원년 4월 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통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게 되었고, 전제왕조국가에서 민주국가로의 혁명적 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인민이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태형과 사형이라는 반문명적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여러 차별 금지 중에서 “남녀”를 가장 앞세운 점, “공창제”를 없앤 점은 여성의 동등한 권리 강조라는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