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 · Social Science
30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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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재직 당시 참여한 중요한 판결들을 꼽아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사법부의 현실을 조명하고 있다. 각각의 판결을 현재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다시 읽으면서 판결에 담긴 법의 논리뿐 아니라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논의, 판결 이후의 변화, 비슷한 외국의 사례와 연관된 문학작품, 영화 등을 두루 살피며 풍부한 논의를 더한다. 나아가 당시에는 밝힐 수 없었던 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비판, 반성까지 가감없이 털어놓기도 한다. 책에 실린 판결들은 모두 저자 자신이 다수의견 또는 소수의견의 편에 서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했던 것이다. 저자는 당시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때로는 반대쪽 의견에 대해 완곡하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기도 하고, 판결 이후에 얻은 생각을 보태며 당시의 논의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또한 법 해석에서 하나의 가치나 지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다원적인 가치들 사이의 조화와 타협을 모색하는 태도를 내세운다. 결국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법의 해석과 적용에 고정된 정답은 없으며,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과 문화, 인식의 흐름에 발맞추어 조금 더 합리적인 결정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 법률가의 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국민주권과 기본권 보호라는 법의 근본 원리가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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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책머리에 1. 존엄하게 죽을 권리 vs 생명을 보호할 의무 ― 김 할머니 사건 2.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인가 ― 삼성 사건 3.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사건 4.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 양심적 병역거부와 K군 사건 5. 교육의 공공성 vs 사립학교의 자율성 ― 상지대 사건 6. 성 소수자의 기본권 vs 사회 통념의 한계 ―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 7. 변화하는 전통과 장남의 권한 ― 호주제 폐지 이후의 관습법 8. 환경의 가치 vs 대규모 국책사업의 가치 ― 새만금, 천성산, 4대강 9. 출퇴근, 업무의 연장인가 아닌가 ―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 10. 퇴직금은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가 ― 퇴직금 분할지급 사건 맺음말 주

Description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부정과 부패에 맞선 ‘김영란법’의 주인공 우리 사회 법과 민주주의를 말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서 재직 당시 ‘소수자의 대법관’으로 불리며 진보적 의견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모았고, 전관예우를 거부한 ‘아름다운 퇴임’ 이후에도 우리 사회 부정부패에 맞선 ‘김영란법’을 제안해 큰 사회적 찬사를 받아온 김영란 전 대법관이 스스로의 판결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연 책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를 펴냈다. 저자가 재직 당시 참여한 중요한 판결들을 꼽아 판결의 의미와 배경, 논쟁의 과정을 꼼꼼히 되짚고 개인적인 견해와 반성까지 솔직하게 밝힌 이 책은 대법관 스스로 자신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조목조목 밝힌 귀한 발언이자,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 법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탐구하는 의미 깊은 작업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흐름,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의 논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일반인을 위한 법률 교양서로도 유익하게 읽힌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 김영란, 스스로의 판결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이른바 ‘독수리 5남매’로 불리며 대법원 내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어 대법원을 활발한 논쟁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10년 퇴임 당시에도 법조계의 관행이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아름다운 퇴임’으로 사회적 찬사를 받았고, 퇴임 후 2011년부터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제안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다. 2013년부터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처음 펴내는 단독 저서로, 대법관 시절 저자가 직접 관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가운데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대표적 판결들을 꼽아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사법부의 현실을 조명하는 책이다. 이 사건들은 판결 당시에도 커다란 사회적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다른 판례와 입법,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침으로써 우리 사회의 향방을 좌우해온 결정적인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각각의 판결을 현재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다시 읽으면서 판결에 담긴 법의 논리뿐 아니라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논의, 판결 이후의 변화, 비슷한 외국의 사례와 연관된 문학작품, 영화 등을 두루 살피며 풍부한 논의를 더한다. 나아가 당시에는 밝힐 수 없었던 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비판, 반성까지 가감없이 털어놓기도 한다. 외국에서는 대법관 퇴임 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저술활동을 하면서 주목할 만한 저서들을 펴내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전직 법관의 전관예우가 병폐로 지적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의미있는 활동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에세이와 같은 회고담이 아니라 스스로 관여한 재판에 대해 그 과정과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경우는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 책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에는 하나하나의 판결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각 사안마다 대립하는 가치들 간의 타협을 모색해야 하는 법관으로서의 고뇌가 생생하게 드러나 있어 주목을 끈다. 특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사법부의 역할, 우리 사회의 법과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한 저자의 깊은 고민과 성찰은 우리 사회가 귀를 기울여야 할 소중한 문제의식이다. 삼성 사건, 종교의 자유 논쟁, 성소수자 차별 문제… 대법원 판결로 보는 대한민국의 현주소 이 책에서 다루는 판결들은 지금도 쟁점으로 남아 있는 출퇴근 재해(9장)와 퇴직금제도의 문제(10장)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례들부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대기업 지배구조의 문제(2장)와 사학비리(5장), 여전히 첨예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존엄사(1장)와 표현의 자유(3장), 종교의 자유 논쟁(4장), 사회 변화에 따른 법 해석의 문제를 제기하는 성소수자 차별(6장)과 제사 문제(7장),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8장) 등, 그때마다 찬반 격론 속에서 우리 사회를 움직여온 판결들로서 기억에 생생한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판결들 속에서 다수의견, 반대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 등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진행되는 논쟁의 과정은 그 자체로 다양한 사회적 주장 사이의 논리적 경합을 현장중계하듯 보여주어 읽는 즐거움을 더한다. 또한 저자가 “법률가가 아닌 사람들도 흥미를 느낄 만한 판결들을 비교적 비법률적인 시각에서 설명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힌 것처럼, 복잡한 법 논리에 갇히지 않고 사회 일반의 관점에서 판결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서술도 읽는 이의 흥미를 자아낸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흐름과 함께하거나 혹은 지체하고 혹은 역행하는 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변화해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보게 되는 것도 유익한 일이다. 책에 실린 판결들은 모두 저자 자신이 다수의견 또는 소수의견의 편에 서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했던 것이다. 저자는 당시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때로는 반대쪽 의견에 대해 완곡하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기도 하고, 판결 이후에 얻은 생각을 보태며 당시의 논의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삼성 그룹의 신주 저가발행을 통한 지배권 세습과정이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한 판결(2장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인가’)에서는 다수의견이 ‘주주배정’이냐 ‘제3자배정’이냐라는 형식만을 문제삼아 명백한 실질적 문제를 눈감아주었다고 비판하고, 사학비리로 물러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의 복귀를 가져온 2007년 대법원 판결(5장 ‘교육의 공공성 vs 사립학교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김문기 등 이미 퇴임한 이사들이 이후 상지대의 정식이사 선임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지닌다고 한 다수의견의 논리가 기존 소송법상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너무도 예외적인 이론’이었다고 따끔하게 비판한다. 또 환경보전의 가치에 대해 개발논리의 편을 들어준 새만금 사건(8장 ‘환경의 가치 vs 대규모 국책사업의 가치’)의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사업은 중단할 수 없다는 당위성이 은연중 그 이면에 작용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저자는 또한 법 해석에서 하나의 가치나 지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다원적인 가치들 사이의 조화와 타협을 모색하는 태도를 내세운다. 고등학교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사건(4장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에서 학생의 자유가 침해당한 사실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모두가 최대한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선을 찾는 방법론이 중요함을 역설하는 것이 그런 예이다. 더불어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합의점이 점차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기를 잊지 않는다.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재의 사회 통념(6장 ‘성소수자의 기본권 vs 사회 통념의 한계’), ‘제사주재자’를 둘러싼 사회적 의식의 현재(7장 ‘변화하는 전통과 장남의 권한’)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앞으로의 변화에 희망을 거는 대목 등에서 변화에 열린 관점을 강조하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결국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법의 해석과 적용에 고정된 정답은 없으며,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과 문화, 인식의 흐름에 발맞추어 조금 더 합리적인 결정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 법률가의 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국민주권과 기본권 보호라는 법의 근본 원리가 놓여 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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