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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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르는 3~7세기 중국 법률 이야기. 3세기에서 7세기경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기 법률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선비족이 세운 북위 시기 난릉공주의 비극적 죽음을 실마리로 삼아 이 사건의 처리 과정과 판결에 반영된 당시의 법률, 사회, 여성, 민족, 정치 등의 여러 주제를 폭넓게 이야기한다. 난릉공주의 죽음으로 끝난 이 사건은 공주의 남편인 부마 유휘의 외도에서 시작된다. 부마는 두 명의 평민 여성들과 간통을 했고, 이로 인해 공주와 부마는 서로 싸웠다. 싸우는 도중 부마의 폭력으로 공주가 유산을 했고, 결국 공주는 이 유산으로 죽음에 이른다. 저자는 이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 곧 유휘가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의 논쟁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 과정에서 언급되는 위진남북조 시기의 법률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설명한다.

"우리가 사랑한 마법의 공간"

35주년 기념 재개봉, 극장에서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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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한국어판 서문 서문 역자 해제 프롤로그 과거와 현재의 차이 타이완 민법 친속편의 개정 황제의 권력과 가부장적 윤리의 법제화 비극의 발생 부마의 간통과 공주의 유산 가부장적 가족 윤리 죄인을 위한 변호 항의의 기각 비극이 말해주는 것들 불륜­간통죄와 그 처벌 간통한 남자에 대한 처벌 남편의 외도를 막는 ‘투기’-아내가 갖추어야 할 또 하나의 덕목 음란한 여자에 대한 처벌 집안의 흉은 밖으로 새지 않게-가정폭력과 여성의 지위 폭력의 처벌, 「투율」 남성의 폭력 법적 절차 여성의 폭력 남북의 차이 누가 나의 어머니인가? 남녀는 유별하다 살아서는 시댁의 사람으로, 죽어서는 시댁의 귀신으로 가족, 범인은닉죄의 예외 가족 연좌 이혼으로 화를 피하다 시집을 가면 남편을 따라야 연약한 여성을 불쌍히 여기다 암탉이 울다? 여성이 통치하다! 황권과 사법 황제의 비서에서 조정의 관료로 법학으로 이름난 명문가 선비족 여성 여성 통치자의 정치 영태후의 집권 무측천의 개혁 맺음말 역사를 관찰하다 현대를 생각하다 참고문헌 도판출처

Description

난릉공주의 비극적 혼인을 둘러싼 논쟁! 황권 vs 재상권, 남성 vs 여성, 선비족 vs 한족의 대립! 그리고 중국의 법률, 사회, 여성, 민족, 정치에 관한 폭넓은 통찰! 이 책은 3세기에서 7세기경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기 법률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선비족이 세운 북위 시기 난릉공주의 비극적 죽음을 실마리로 삼아 이 사건의 처리 과정과 판결에 반영된 당시의 법률, 사회, 여성, 민족, 정치 등의 여러 주제를 폭넓게 이야기한다. 난릉공주의 죽음으로 끝난 이 사건은 공주의 남편인 부마 유휘의 외도에서 시작된다. 부마는 두 명의 평민 여성들과 간통을 했고, 이로 인해 공주와 부마는 서로 싸웠다. 싸우는 도중 부마의 폭력으로 공주가 유산을 했고, 결국 공주는 이 유산으로 죽음에 이른다. 저자는 이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 곧 유휘가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의 논쟁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 과정에서 언급되는 위진남북조 시기의 법률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설명한다. 이 사건의 해결 과정과 최종 판결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휘의 판결을 두고 대립하는 황실과 중앙 관료층의 의견차에 주목해야 한다. 난릉공주의 유산과 죽음을 그냥 넘길 수 없었던 황실, 곧 당시 수렴청정을 하고 있던 유태후는 유산된 태아를 황실의 성원으로 보고, 황실 성원을 죽인 ‘모반대역죄’로 유휘를 사형에 처하고자 했다. 그러나 가부장적 유가질서의 법률 원칙과 판결의 사법적 절차를 강조한 최찬 등 한인 및 한화된 선비 관료들은 죽은 태아의 신분을 유휘의 아들이라 규정하며 유휘를 그저 ‘친자살인죄’ 정도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겼고, 이에 따라 황제에게 적절한 사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표면적으로 양쪽의 의견차는 유휘의 죄를 ‘모반대역죄’로 할 것인지 혹은 ‘친자살인죄’로 할 것인지로 나타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황권과 재상권의 대립, 여성과 남성의 대립, 선비족과 한족의 대립 등이 다층적으로 얽혀 있다. 각각의 대립 구도가 어떻게 맞물리고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해의 관건이겠다. 양 측이 보이는 의견의 차이와 변론 내용 그리고 최종 판결의 결과 등은 위진남북조의 혼란 시기가 가지는 여러 특징들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이에 대해 저자는 간통 문제, 가정 폭력 문제, 법률의 가족주의 경향, 황권과 재상권의 대립, 여성 통치자의 정치 등 몇 개의 주제로 나누어 이야기하며, 이들 주제는 책의 각 장을 구성한다.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살아서는 시댁의 사람, 죽어서는 시댁의 귀신?’ 여성에 관한 고정된 전통 가치에 대해 새롭게 논쟁하고 새롭게 묻다 이 책은 난릉공주의 비극적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당연시하는 규범, 윤리 질서, 가치, 제도 등이 누구의 입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 역사적 과정을 복원하는 데 주력했다. 전통 시대 간통한 여성은 죽임을 당해도 된다는 인식은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이라는 부부질서가 어떻게 법률로 확립되는지, ‘살아서는 시댁의 사람, 죽어서는 시댁의 귀신’이라는 여성에게 강요된 시댁 중심의 가족규범은 어떻게 형성되고 고정되는지 등 그 역사의 현장을 독자들에게 생생히 보여준다. 더불어 이천여 년을 지속한 전제 황권이 가부장적 유가질서의 대변자라는 한 가지 색깔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가 당연시하는 고정된 사고방식들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환원시켜 준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무엇이든 당연시 되는 사회 관념과 가치관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해 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이와 더불어 저자는 여성의 법률적 지위를 논할 때 법률 규정이나 판례에서의 여성의 처지나 지위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 입법의 과정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물론 입법 과정에서 영태후와 무측천의 개입은 섭정태후와 여황제라는 그들의 특수한 지위에 기인하므로 이를 보편화시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소회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정치가 남성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라는 것이 아닐까. 영태후가 남자였어도 난릉공주의 죽음을 그리 애통해하였을까? 무측천이 남자였다면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을 터,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상복 규정을 개정하는 일 등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여성의 ‘처지’만 볼 것이 아니라 여성의 ‘개입’과 ‘참여’를 보라고 한 제안은 우리로 하여금 시각의 전환을 하게 한다. 흔히 여성의 지위를 논할 때 우리는 여성의 불행한 처지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서 여성이 제한적 조건들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고 활용했는지 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여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며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갔는지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시각은 한 개인이 주어진 조건들 속에서도 자신의 선택으로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이 책이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도전적이다. 자신의 경험과 시각에 비추어 세상에 “물음표”를 던지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제한된 조건 속에서라도 조금은 다른 선택을 만들 수 있는 출발지점이 될 것이다. 부마의 외도로 인한 부부싸움, 폭력, 그리고 공주의 유산? 그 역사적 작은 사건으로 당시 중국의 황실, 사회, 법률, 민족에 대한 쟁점을 입체적으로 되살려 내다 먼저 1장에서 난릉공주의 죽음과 관련한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설명한 연후, 2장부터 각 주제에 대한 토론이 시작된다. 2장은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유휘의 간통과 관련해 위진남북조 시기의 간통과 그 처벌에 대해 다룬다. 간통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처벌을 따로따로 살펴봄으로써, 위진남북조 시기는 남녀를 막론하고 간통 그 자체만으로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여성의 간통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은 13-14세기 원대 이후의 일임을 강조한다. 3장은 유휘가 공주를 폭행한 사안과 관련하여 이 시기 가정 폭력의 양상과 처벌을 다룬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남성 폭력은 주로 아내를 때리는 것이었다면, 여성 폭력은 주로 남편과 관계를 맺은 첩이나 노비 등 다른 여성을 향해 있었다. 부부 간 폭력의 경우 반드시 부부의 차등적 지위에 따라 그 처벌의 경중이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또한 한족 정권의 남조와 이민족 정권의 북조가 남편을 상해한 아내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상세히 지적한다. 4장은 법률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유가적 가족주의를 다룬다. 유휘와 간통했던 평민 여성들의 친정오빠들이 연좌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최찬은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시집간 여성의 ‘연좌’ 원칙과 가족은 서로의 죄를 숨겨줄 수 있다는 ‘용은’ 원칙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출가외인이 된 여동생의 죄로 친정오빠들이 연좌를 받는 것은 당치않다, 또 형제자매끼리는 범죄 사실을 알아도 숨겨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등의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논쟁은 며느리는 ‘살아서는 시댁의 사람, 죽어서는 시댁의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가부장적 유가질서가 어떻게 법률에 반영되는지 생생히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5장은 이 사건의 최종 판결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황권과 이 시기 황권의 특징이라 볼 수 있는 여성 통치자의 주제를 다룬다. 먼저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선비족 황실과 한인 관료층의 대립을 짚는다. 황제가 어떻게 비서 기구인 ‘내관內官’을 활용하여 중앙 기구인 ‘외관外官’을 견제하는지 설명하고 아울러 사건 당시 선비족 황실이 견제했던 ‘외관’인 최찬 등은 위진남북조 시기 법학의 전승을 담당했던 법학명문가 집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