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 가라타니 고진의 헌법론 가라타니 고진 컬렉션 15권째인 󰡔헌법의 무의식󰡕은 가라타니 고진의 헌법론인 󰡔憲法の無意識󰡕(2016)을 완역한 것이다. 이 책은 가라타니 고진의 최신작으로, 한국에서는 󰡔제국의 구조󰡕 다음으로 소개되는 저작이다. 󰡔헌법의 무의식󰡕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의 전후헌법, 그중에서도 특히 ‘제9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최근 주변 국가들이 일본의 우경화를 경계하면서 가장 예의주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의 개정 여부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은 개헌론자들의 주장처럼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들처럼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홀로코스트를 저지른 독일마저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일본은 그것을 금지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일본의 평화헌법을 둘러싼 문제가 호헌이냐 개헌이냐의 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오늘날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호헌과 개헌의 대립은 단순히 평화주의자와 호전주의자의 대립으로 비치고 있다. 그런데 󰡔헌법의 무의식󰡕에서 가라타니 고진은 문제의 핵심요지는 ‘헌법 9조’가 이러한 대립 이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이 일본의 평화헌법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이미 두 편의 중요한 글을 오래전에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가 후기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자주적 헌법에 대하여」(󰡔문자와 국가󰡕, 2011)이고, 다른 하나가 「죽음과 내셔널리즘」(󰡔네이션과 미학󰡕, 2009)이다. 󰡔헌법의 무의식󰡕의 원형격인 이 두 편의 글은 우리로 하여금 문화에 있어서 자발성이 가진 의미를 반추하게 하고 있다. 개헌론자들은 신헌법, 특히 헌법 9조는 미군정에 의해 강요된 것이기(즉 자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그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의 개정을 방해한 집단으로 좌익세력과 호헌세력을 지목한다. ▶ 일본 평화헌법은 호헌론자가 지켜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헌법이 일본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라타니 고진은 개헌론자일까 호헌론자일까? 소위 진보적인 지식인이라면 후자에 서는 것이 당연한 태도겠지만, 그는 호헌론 진영에 들어가는 대신에 오히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헌법 9조를 바꾸자는 논의는 그것이 만들어진 시기부터 계속 있어왔다. 그런데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헌법 9조는 언제 폐기되어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지켜온 것일까? 우익들의 주장처럼 좌익세력들과 호헌론자들의 교육과 계몽 때문일까? 이에 대해 가라타니는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뜻밖의 주장을 한다. 우리가 평화헌법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역으로 평화헌법이 그동안 우리를 지켜온 것이다 라고 말이다. 가라타니에게 있어 의지나 자발성은 일종의 환상으로 그가 말하는 윤리란 개인의 결단이나 도덕성과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한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개인들의 의지가 아니라 문화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 사회(국가)의 문화가 ‘자의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강제된 것’이라는 관점, 그것은 그 사회를 뒷받침하는 무의식에 주목하도록 만든다. 즉 일본의 평화헌법이 반세기 넘게 유지된 것은 평화에 대한 의식적 차원의 노력이라기보다는 과거 외부로 향했던 공격본능이 내부로 향함으로써 만들어진 문화(도덕)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헌법의 무의식󰡕의 핵심이다. ▶ 헌법 제9조는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헌법 9조를 지금 상태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비록 개정은 되지 않았지만 해석개헌을 통해 그동안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이 헌법 9조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위대는 법적으로 군대가 아니지만 일본은 현실적으로 군사대국이다. 따라서 가라타니는 지금 중요한 것은 헌법 9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헌법 9조를 실행할 것을 주문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모든 군사력을 세계에 증여함으로써이다.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모든 군사력을 방기(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 9조가 무려 7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은 그것이 마냥 몽상만은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헌법 9조가 비단 일본만의 문화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도리어 인류 모두가 실행해야 할 문화유산으로서 우리 앞에도 놓여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