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풍요의 밥상 뒤에 감춰진 그림자!
의심했지만 외면했던 당신, 이대로 둘 것인가? 바꿀 것인가?
사건 1. 우리는 왜 발암 가능물질이 들어간 생수 회사 제품을 알 수 없는가?
2009년 초여름, 생수 제품에서 ‘브롬산염’이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가능물질이다. 생수를 ‘오존’이라는 물질로 소독처리 할 때 인공적으로 생기는 물질인데, 생수에서 발암 가능물질이 나온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수를 통해 발암 가능물질을 먹을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생수 제품의 이름을 꼭 알려주어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생수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소비자는 끝내 제품 이름을 알 수 없었다.
사건 2. 바나나맛 우유에 바나나가 들어 있는가?
바나나맛 우유 또는 딸기향 우유라는 것을 보자. 바나나와 딸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그 맛과 향을 내는 제품인데도 제품 명칭으로 바나나와 딸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바나나맛 우유’, ‘딸기향 우유’라는 이름으로 팔린다. ‘바나나’나 ‘딸기’ 대신 ‘바나나맛’과 ‘딸기맛’이라고 표시하도록 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이는 소비자, 특히 어린이들을 혼동시켜 유인하는 행위다. 어린이들은 비록 그 이름이 바나나맛 우유일지언정, 이것이 실은 바나나맛을 내는 화학착향료를 첨가한 것이지, 바나나로 바나나맛을 낸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렇게 혼동 가능한 것을 제품이름으로 허용하고 있다.
의문. 그렇다면 누가 식탁에 오르는 먹을거리를 결정하는가?
백화점과 마트의 식품매장에서는 늘 먹을거리가 소비자들을 기다리고, 소비자들은 자신과 그의 자녀들이 먹을 최상의 식품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한 쪽에서 바라본 일면이다.
소비자는 지갑에서 현금이나 카드를 꺼내 계산할 자유가 있을 뿐이다. 자신이 선택한 식품에 어떤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
우리는 식품체계가 승인하고 공급하는 것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체계가 표기하기로 선택한 식품 정보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식품체계는 땅과 바다에서 식품이 생산되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흐름과 관계를 결정하고, 공급한다. 이것을 움직이는 것이 식품법이다.
결국 우리 아이들과 가족은 식품법이 허용하는 것을 먹는다. 가족이 먹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식품법이다.
왜 식품법인가?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우리 밥상을 만드는 푸드 시스템의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다!
이 책은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식판을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세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그럼에도 법이 완전히 규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법이 그것을 허용한 이상 식판을 아무리 잘 헹군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이 사건을 목격한 이후 저자는 지난 5년간 모두 124차례의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정부 문서를 근거로, 식품법 100년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먹을거리를 둘러싼 국가와 법의 관계를 분석하고 추적하여 메스를 들이댔다. 식민지 시기 식품법부터 현재까지 100년의 역사적 뿌리와 한계, 허점을 꼼꼼하게 짚으며, 기존의 제도권 학자와 전문가들이 손대지 못했던 식품법의 근본적 문제점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그 실상과 해법을 노련하고 긴박한 필치로 그려냈다. 농장에서 식탁으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어지는 식품체계를 통제하는 식품법이 지금까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이제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식품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절실히 묻고 답한다.
소비자는 왜 자연식품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가? 유전자조작 식품은 무엇을 근거로 합법화됐는가? 어린이 식품의 타르 색소와 학교급식 식판 세척제의 발암 가능물질은 왜 아직도 완전히 규제하지 못하는가? 식품규격과 안전기준을 정하는데 왜 식품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가? 식품표시제는 누구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인가?
이 책에서 우리 건강과 먹거리를 위협하며 치열하고 은밀하게 벌어진 밥상 전쟁의 실체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풍요의 밥상 뒤에는 식품회사와 거대자본이 통제해온 위선의 밥상이 있었다! 권력과 탐욕으로 흔들리는 푸드 시스템에 대한 생생하고 거침없는 고발과 추적은, 그간 의심했지만 불편했던 속을 마침내 후련하게 해줄 것이다. 이제 이대로 둘 것인가? 바꿀 것인가? 소비자의 선택이 남았다.
법은 왜 이 발암 가능물질을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원료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구제해주었을까? 법은 아이들의 건강보다 자동식기세척기 쪽을 향해 미소지었다. …나는 거대한 벽을 보았다. 아이들의 입에 무엇이 들어가는가를 내가 결정할 수 없는 현실을 깨달았다. 나의 아이들은 먹을거리 체계가 주는 것을 먹으며, 그곳에서 알려주려고 한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내 아이의 입에 위험한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소박한 희망은 시궁창에 처박혔다. 나는 몸을 일으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18p)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1911년 데라우치의 식품법은 이 땅의 식품체계를 억압하고, 식품법의 역할을 이 땅의 생태계와 지역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식품의 미생물 위생검사를 하는 것으로 왜소화했다. 식품법을 조선의 자연과 농어업으로부터 떼어냈다. 1965~1991년, 술의 원료로 곡물을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조선 술의 전통을 끊어버린 것도 데라우치 식품법의 정신세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역 식품체계의 바탕인 소금이 비위생적이라면서 무려 2008년까지 아예 식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의 뿌리 또한 데라우치 식품법이다. (54p)
안전한 식품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필요하다. 좋은 밥을 먹을 권리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며 인권이다. 좋은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의 자연과 사람들에게 터 잡은 식품체계가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런 ‘상식’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런 상식을 배반하는 식품법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조선총독부 식품법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100년에 걸쳐 뿌리를 내렸다. 1911년 ‘조선인 비위생론’으로 시작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핵심 논리가 오늘날까지 우리 식품법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식량자급률 26%의 위기! 우리 땅의 자작농과 농업이 붕괴한다!
쌀은 어떻게 해서 수입 밀에 밀려나게 되었는가? 국내 작물 생산량보다 더 많은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수입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이 기른 콩으로 메주를 쑤어 판 소농은 왜 처벌당하는가? 천일염과 한약재, 막걸리와 전통주는 왜 억압받았는가?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 소농과 거대기업, 풍요와 빈곤을 넘나들며 상식을 배반하는 법의 맨얼굴을 긴박하고 노련한 필치로 속속들이 밝혀내었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밥을 먹을 권리를 위한 생존 해법!
바다에 버린 똥과 땅에 뿌린 독성 농약이 다시 식품이 되는 현실을 방관하는 식품법의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가? 개고기는 불법이지만 유전자조작 식품은 합법이고, 암유발물질은 완전히 규제하지 못하지만 사카린 소주는 권장하는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일제의 식민지 식품법이 여전히 우리 식품체계의 정신을 지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안전하고 공정한 푸드 시스템을 위하여 대한민국 밥상을 다시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