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자들에게
머리말
1장 도쿄재판, B·C급 재판의 재검토
1. 전쟁범죄·전쟁책임이라는 사고의 발생
제1차 세계대전 속에서/ 전쟁 위법화의 시작/ 비인도적 행위 등은 19세기부터 금지해왔다
2. 제2차 세계대전과 전범처벌
미국과 영국은 재판 방식에 소극적이었다/ 조직 차원의 범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국제재판 방식으로의 합의/ A급 전범재판과 GHQ재판/
B·C급 전범재판/ 재판을 실현시킨 중소 국가의 목소리
3. 도쿄재판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재판/ 도쿄재판의 피고/ 미국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면도 있다/ A급 범죄만으로 사형을 당한 자는 없다/
미일합작이라는 성격도 있다/ 재판받지 않은 자, 재판받지 않은 범죄/ 도쿄재판에서의 ‘위안부’ 문제
4. B·C급 전범재판에 대하여
B·C급 전범재판의 개요/ 재판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문헌이 많다/ 인도에 대한 죄가 재판받지 않은 이유/ 여러 요소가 얽혀/
영국 재판의 실태와 그 배경/ 현장의 중간관리직이 재판받는 구조
5. 전범재판의 의의와 한계
보복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다/ 피해자가 법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토대가 되었다/
전범재판의 문제점/ 식민지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국제법의 문제점
6. 전범재판론에 나타난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의 문제점
전쟁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시각/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방식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전쟁=악’론은 범죄자를 면죄시킨다/ 전후 일본의
‘책임 없는 평화주의’/ 부조리한 죽음의 책임을 면죄하는 야스쿠니 신사/ 영화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의 거짓/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의
진정한 사상은 영화와 다르다/ 자신의 책임을 자각할 때 새로운 주체가 생겨난다
2장 헌법 9조를 아시아 속에서 재점검한다
1. 도쿄재판― 9조와 천황제
2. 9조와 오키나와
오키나와를 포기한 본토의 ‘독립’/ 본토 기지를 줄여서 오키나와로/ 일본 측도 오키나와로 기지를 이전시켰다/ 차별당한 것은 오키나와뿐만
아니다
3. 일본 본토의 군사부담 경감과 주변국의 군사화
전쟁책임 불문이 군사동맹의 구실로/ 전범석방이 초당파적으로 강행되다/ 본토의 반발로 핵무기도 오키나와로/ 9조 유지와 부담 전가/
일본의 전토기지 방식의 의미
4.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보상의 결여
5. 앞으로의 과제
군부만이 전쟁을 부추긴 것은 아니다/ 일국주의적인 안전보장관을 극복한다/ 다국간 안보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일본 군사력의 방식/
민중 차원에서의 연대 가능성의 확산/ 9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국제적 작업을/ 자위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3장 동아시아 ‘과거 극복’의 현재적 의의
1. 일본의 전전·전중·전후의 연속성
‘위안부’는 폭력적인 연행이 아니더라도 범죄였다/ ‘위안부’ 모집과 2세, 3세 의원
2. 한국에서의 ‘과거 극복’ 움직임
광주 사건의 보상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일본 식민지 시대의 진상규명으로/ 군정시대도 포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3. 전후의 남한·한국과 대일 협력자
미군 지배 하에서 부활한 친일파/ 군·경찰간부의 대부분은 친일파/ 일본 비판을 스스로에 대한 비판으로 삼아/ 한일조약 배상 문제와 그 이후
4. 변화하는 한국 사회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실현과 호주제 폐지/ 남성중심주의와 역사교육에 대한 반성도/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논의로
5.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남긴 문제
조선·한국인의 군인·군속 문제/ 강제연행, 유골 문제도 미해결/ 스스로의 미래 때문에 과거 문제에 대응한다/
6. 그 외의 아시아 국가― 타이완·중국·동남아시아
타이완― 드디어 피해자의 목소리가/ 중국― 다양성으로의 변화/ 동남아시아― 변화에 대한 과제/ 20세기 일본의 잔재를 되묻는다
7. 세계적인 과거의 재검토
식민지주의는 인도에 대한 죄/ 글로벌시대에 자국 본위는 통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의 민중연대시대에 일본은!?
역자후기/ A급 전범/ 추천도서/ 참고문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