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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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고 관철시킨 장본인. 이 조항은 ‘김종인 조항’이라 불리며 우리 헌법 가운데 특정인의 이름으로 별칭을 갖는 유일한 조항이기도 하다. 1990년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당시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수천만 평을 매각토록 하여 부동산 가격을 단번에 안정시키며 ‘소방수’로 불렸다. 경제 참모의 영역을 뛰어넘어 한소-한중수교와 외교 사안까지 해결하며 ‘만능 수석’이라 불리기도 했다. 재정·조세 분야 전문가로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새천년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만 다섯 번 국회의원을 역임하여 ‘여의도의 포레스트 검프’라 불린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연달아 맡아 위기에 빠진 정당을 일으켜 세우며 매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닥터 K’, ‘경제 할배’라는 찬사를 받았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여러 정부에서 총리 후보 등으로 거론돼 ‘지상紙上 발령 최다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도 갖고 있다. 1940년 서울 출생으로 한국외대를 졸업한 후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교수 재직 중 부가가치세 실시 문제로 정치와 인연을 맺은 후 근로자재형저축, 사회의료보험 도입 등에 기여했다. 일제강점기 민족 변호사이자 해방 이후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기틀을 만든 초대 대법원장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 ‘한국 정치사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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