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니들이 뭔데?

김명호
5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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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말한다.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이 대한민국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지를 알리고 재판권의 주인인 국민이 반드시 재판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저자는 까발린다. 석궁 사건은 법원이 '초등 학생들도 속이지 못할 수준의 증거조작'을 통해 재판을 감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천하에 자발적으로 까발린 '사법부 자폭 개그'임을. 그 개그를 통해 검찰, 법원, 헌재가 어떻게 공조하는지, 언론은 어떻게 왜곡 보도하는지,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인간들은(저자 주변의 인사도 예외없이) 어떻게 그런 장단에 춤추는 지를 까발린다. 저자는 강조한다. 법원, 검찰, 헌재 그리고 그들의 나팔수인 언론에 대한 얘기들은 대부분 저자의 체험이지만, 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이 나라 국민이라면 법원, 검찰, 헌재 어느 한 곳에라도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누구든지 겪는 일이라는 것이다. 힘없는 피해자이든, 힘있는 가해자이든 처지는 다르지만 부조리한 '엿 같은 현실'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저자는 고발한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판검사, 헌법재판관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을 '법을 위반하는 면허를 취득하였다'고 착각하고 있고, '멍청할 정도의 자신감', '상습적 거짓말', '위선', '대법원에 대한 맹종' 등을 덕목으로 삼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이들은 철저히 기득권층의 편에 서서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는 적재적소에서 법을 위반하고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여 대는' 판결로 서민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한다. 저자는 강조한다. 석궁 사건은 저자의 독특한 전략으로 사법부의 위법행위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특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눈과 귀에 닿지 않는 후미진 법정에서 법원 판사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재판테러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결코 특별하지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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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者/訳者

目次

머리말 성균관대학교의 위법 해고 및 법원의 재판 테러 일지 1장. 종놈들만 설쳐대는 나라 I. 석궁시위의 동기: 판사들에 대한 경고 및 대법원의 정체성 폭로 1. 판사, 니들 그렇게 까불다가는 뒈지는 수가 있어! 2. 언론은 침묵하고 있었다, 대법원이 석궁사건을 조작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1) 은폐되어야 할 위법행위: 20여 년간 400여 명의 해직교수를 생매장시킨 대법원의 교수임용법에 대한 위법 법률 해석 변경(2005.8) (2) 3류 문서위조 사기꾼, 대법원장 이용훈과 사법정책실장 이광범 (3) 이용훈과 이광범 고발 사건 추이를 지켜 본 박홍우 (4) 법원 출입기자들의 침묵속에 진행된 박홍우의 재판 테러 (5) 석궁사건 증거 조작의 공범인 언론 (6) 비겁한 이정렬의 변명에 대한 비판 (7) 법은 논리요, 최소한의 상식이자 도덕이다. 3. 대법원의 증거 조작에 동조한 언론들 (1)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과 전국 법원장들의 단합대회 (2)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몬 박홍우 4. 검경의 증거 조작과 그 은폐를 위한 포석 (1) 검찰의 증거 조작 첫 조치: 피의자의 입을 틀어막는‘위법 접견 금지’ (2) 증거 조작의 하수인, 송파경찰서 II. 대법원 주도의 증거 조작 및 은폐 강행 재판 테러 1. 증거 조작 첨병, 김용호 1심 재판 테러 일지 (1) 증거 조작을 은폐하겠다는 내가 왜 변론녹음신청을 받아들였지? 실수했네. (2) 불구속 재판? 증거 조작을 다 폭로시키려고? 법? 우리는 그런 거 몰라. 그냥 우리 판사들은 꼴리는 대로 결정한다. (3) 증거 조작의 몸통, 대법원이 드러날라. 박홍우의 통화 기록을 인멸하라. (4) 부러진 화살을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고, 석궁 수리 조작이 법정에서 한눈에 들통나고, 이게 뭐야? 백재명 검사 놈은 이걸 증거 조작이라고 하고 자빠졌던거야? 이런 개판 조작을 나 혼자 어떻게 땜질하란 말야? (5) 석궁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면, 도대체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설마 박홍우 부장님이 자해를? (6)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32조의 2 우리 그런 거 몰라!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입증 취지 설명할 필요없이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 (7) 법관기피 신청? 조관행 등 법조 비리 관련된 판사가 그렇게 많아도 사법 역사상 법관기피신청을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 없는 거 몰라? (8) 어딜 감히 하늘같은 박홍우 고법 부장판사님더러 법정에 증인으로 오라고 지랄이야 ? (9) 백재명, 이희성 이런 멍청한 것들이 있나? CSI 시대에 와이셔츠의 화살 구멍 근처에 혈흔 묻히는 작업도 빠뜨리고. 미치겠네. (10) 하늘같은 고법 부장판사님을 감히 신문하려고? (11) 아~ 이런 젠장, 검경이 의뢰한 엉터리 국과수 혈흔 감정 결과 인멸하려다 들켰네! (12) 내가 재판 테러 한다고 자꾸 떠들래? 방청객, 니들은 그냥 이 형식적인 증거 조작 재판의 들러리 소품일 뿐이라고. 감치 받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 (13) 검경의 증거 조작 은폐하랴, 박홍우 부장님 보호하랴 정신없다 보니 대법원 형님의 명령을 깜빡했네! 2. 항소심 재판장 이회기의 소심한 재판 테러 일지 (1) 2007.11.12(월): 빨리 기각시키고 대법원으로 사건을 넘기자 (2) 2007.12.10(월): 이기욱, 박찬종, 최병모는 얌전했다는데, 박훈은 왜 이렇게 증거 신청이 많아? 골치 아프게 (3) 2008.1.28일(월): 박홍우 부장님이 자해까지 하셨으면 옷가지 혈흔은 당연히 부장님 피로 조작했어야지 ! 제3자의 피로 조작하다니, 백재명 이 한심한 인간은 이걸 조작이라고 한 거야? (4) 2008.1.28일(월): 머리 나쁜 검경 때문에 판사가 피고로부터 법정에서 고발당하다니.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5) 증거 조작에 대하여 연속 보도하는 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고... 판사 짓도 못 해 먹겠다. 3. 이회기의 후임자 돌격대장 신태길의 재판 테러 일지 (1) 찌질한 이회기가 사표를 쓴 덕분에 내게도 이런 기회가 오다니... 대법원 형님들이 또 한 번의 단합대회로 밀어 준다고 했겠다, 확실하게 보여주마. (2) 역시 교수 놈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형편없어. 4. 이홍훈 회심의 보복 판결: 결과는 2007.1.19일자 전국법원장 회의 결의대로, 판결이유는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1) 다 끝난 마당에 무슨 뒷북이냐? 행동력없는‘냄비 근성’이 얼마나 가겠냐? (2)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였던가? 딴 애들은 만나주기만 해도 황송해 했는데,

出版社による書籍紹介

머리말 이 책의 목적은 대한민국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가를 알리기 위함이다. 1. 대한민국의 소위 법률 전문가는‘법 먹통’ 2005년 교수지위확인 소송제기로 시작된 판사들과의 법리 싸움이 시작되자, 필자는 그들의 하나같이 몰상식하고 비논리적인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 판사는 사회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모순투성이의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지 필자는 납득할 수 없었다. 인간이 권력과 돈의 유혹에 굴복하기 쉬운 이기적이고 나약한 존재이기에, 자기 합리화를 위하여 모순되는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필자에게 매번 구박에 가까운 지적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것은 논리로 먹고 사는 판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수년에 걸쳐 접한 판결문의 논리들로부터 필자는 그들이 법률가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운용하는 법조문들의 형성과정과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논리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이 감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나, 법전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필자는 이미 법에 깔려 있는 기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변호사없이 소송을 시작한 필자는 법전을 읽으면서 법전은 천자문 정도의 한자실력과 중학교 수준의 국어독해력만 있으면 읽을 수 있다. 법의 구조와 논리가 전혀 낯설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1) 대한민국 법은 독일, 일본 등 유럽 선진국의 법들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수천 년간 내려온 유럽의 논리적 사고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졌기에 구조상 수학과 동일하다는 것이었다. 기원전 300년경에 활약했던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의(Euclid) 기하학을 체계적으로 정비한‘기하학 원론(Elements)’의 저자. 수학적 논증의 창시자 영향으로 유럽인은 아주 조그마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으면 그로부터 여러 가지를 연역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경쟁을 수천 년간 해왔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유럽인은 모든 학문을 발전시켜 왔기에 법과 수학은 그 뿌리가 같을 수 밖에 없었다.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나 화학의 기본틀을 확립한 라부와지에(Lavoiseir)와 전자기학을 완성한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James Clerk Maxwell), 페르마 정리로 유명한 수학자이자 변호사인 페르마Ferma), 과학 및 실험적 방법론의 선구자인 영국 대법관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법학박사 데카르트(Descartes), 실증적 방법론에 의한‘법의 정신’의 저자 몽테스키외(Montesquieu) 등이 이를 입증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2)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와 그 이전 시대의 경험들로부터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만들어진 법과 수학의 용어와 개념들이 서로 대응된다는 것이다. ① 우선순위 개념: 상·하위 법, 심리의 순서 곱셈, 덧셈에서 곱셈 우선 원칙 헌법소원 심판 심리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면 그 원인이 되는 법 또는 공권력에 대한 위헌을 결정하도록 [헌법재판소법] 제75조는 규정하고 있다. * 여기 우선순위에 법과 수학의 차이가 있다. 수학은 애초부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만, 인간 사회의 규범을 정하는 법의 경우에는 사회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때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행복추구 또는 인간 생명의 존엄이냐의 안락사 사건, 낙태 사건, 경제 또는 환경이냐의 새만금, 도룡뇽 사건, 동성 연애자들의 결혼과 입양 문제 등에서 인간은 선택을 해야 한다. 즉 이러한 인간의 선택의 문제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느냐 하는 것이다. ② 깔끔하고 함축성 있는 기본 불록: 법조문 수학의 정의, 공리(axiom) 수학의‘연속’의 정의가 현존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기까지 30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처럼 수학의 정의와 공리들은 많은 것을 연역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의 노력으로 함축성 있게 만들어진 기본 불록이고, 법조문 또한 그 조합이 많은 사실들을 연역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군더더기없는 문구로 다듬어져 왔다 가능한 한 중복되는 문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다른 공리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공리는 퇴출되듯이, 다른 법조문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은 법조문으로 삽입되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 대법원은 선진국에서 베껴온 그 좋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넣지 않아도 될 문구들을 삽입하여 걸레로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 제12조 제1항의‘적법한 절차에 의한 신체구속’이라 함은 유리한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의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자유 재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에도 같은 권리가 보장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듯이. ③ 입증 증명 법원의 판결이유,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 그리고 소송 당사자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조문을 적재적소에 인용하는 것은 수학의 증명문제에서 단계적인 논리 과정에 정리 정의와 공리로부터 도출되는 명제 와 공리를 적용하는 것과 같다. ④ 법리 수학의 논리 가. 연역적 논리 재판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성문법 조항을 인용하는 전개과정이 수학에서 어떤 명제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연역적 논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무죄를 입증할 의무가 없으며 검사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무죄라는 것은 (ⅰ)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에 의하여, 피고인의 혐의 입증은 증거에 의하여 하고, (ⅱ)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ⅲ)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혐의와의 연관성을 특정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증거신청의 방식), 제132조의 2(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 방식) CCTV 자료, 지문, 혈흔 일치여부 등의 과학적인 입증 내지 입증을 위한 검사의 논리적 설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이것이 증거요 알아서 찾아 쓰세요’라는 식의 제출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경험 과학적 귀납적 논리 특수한 예에서 뽑아낸 본질적인 것을 일반화시키고 그 일반화된 원리를 다른 예들에 적용한다는 원칙. 예) (ⅰ) 국민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ⅱ) 그 침해가 인정되면 그 원인이 되는 공권력이나 법률이 위헌임을 결정하여([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2항) (ⅲ) 그 결정이 다른 사건에도 미치도록 한다. ⑤ 입증 논리의 완벽성 추구 과정들 중에서 단 한 곳이라도 논리에 모순이 있으면 수학에서의 증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 또한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입증의 완벽성을 요구하고 있다. ⑥ 경험과 상식에 기초 흔히들‘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인간은 보고 듣고 겪은 것만을 신뢰할 수 밖에 없고 이를 통찰한 유럽인들은 분야를 막론하고 실증적 경험에 근거한 방법으로 연구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간사회의 규범을 정하는 법이 일반 상식에 부합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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