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版社による書籍紹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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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관들은 행복하지 못할까? 시민들은 왜 사법제도를 불신할까? 부장판사 문유석이 바라본 대한민국 법원을 둘러싼 얼굴들 『판사유감』 개정증보판 출간! 이 책은 문유석 판사가 쓴 첫 책 『판사유감』의 개정증보판이다. 『판사유감』은 법원을 둘러싼 다양한 군상과 재판을 통해 알게 된 우리 사회와 사법부 문제, 판결과 양형의 과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책으로 이름을 얻은 스테디셀러이기도 하다. 문유석 판사는 그간 『개인주의자 선언』 『미스 함무라비』 『쾌락독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와 법조 문화에 대해 날카로우면서도 균형 있는 시선을 담은 글을 전해왔다. 문학동네에서 새롭게 펴낸 『판사유감』 개정증보판은 2014년 출간된 이후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등 법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들을 반영하고, ‘법원 유감’이라는 제목을 단 3부의 내용을 추가했다. 특히 2017년 3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통제하려 했던 사건부터, 행정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건’으로 촉발된 사법농단 사태 이후까지 법원 내부의 풍경과 논쟁에 대한 소개, 현재의 대한민국 법원을 바라보는 참담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겼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27퍼센트로 OECD 최하위권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사법제도란 경찰과 검찰도 포함한 것이지만 그런 이유를 들며 변명할 일은 못 됩니다. 기사를 전하는 언론들의 논조와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가슴 아플 만큼 법원에 냉소적이었습니다. (…) 아직도 우리는 국민의 불신과 냉소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야근과 과로를 감내해왔는지를 호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돌아올 답은 이 사회에 너희들만큼 힘들지 않은 이는 없다,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겠지요. 프로페셔널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력은 했으되, 아직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가장 법원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도 잘하고 있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무엇이 아직도 국민의 불신과 냉소를 낳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아닐까요. 디테일한 제도와 예규,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진솔한 자기고백과 성찰과 대화로써 말입니다. _본문 267~268쪽(「대화가 필요해」 중에서) 일선 판사들의 고민과 노력, 재판 현장의 경험을 담다 판사들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세간의 주목을 끌 때나, 구설에 오른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이 인터넷 포털 실검에 올라올 때면 판결의 옳고 그름을 놓고 여기저기서 논쟁과 토론이 벌어지지만, 그것만으로 일선 판사들의 생각과 구체적 판결과정에 대해 아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뿌리깊은 불신 또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한몫을 한다. 저 높은 곳에 우뚝 솟아 차가워 보이는 사각의 건물 안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법원은 과연 힘없는 국민을 위한 곳이기는 한가. 속시원한 권선징악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하고 현실에서는 그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용되는 건 아닐까. 문유석 판사는 이 책 『판사유감』을 통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신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조금이나마 멈춰보고자 한다. 실제 벌어지는 재판과 판사들이 일선에서 실제 겪는 갈등과 고민을 보여줌으로써, 현장에는 묵묵히 제 소임을 다하려 애쓰는 판사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말이다. 최선을 다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고자 고심하는 이들, 낡고 보수적인 판례에 도전해 시대정신에 걸맞은 새로운 판결을 시도하려는 이들로 인해 대한민국 법원은 힘겹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책은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우리의 법원은 평소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움직이면 성큼 큰 걸음을 내딛기도 합니다. 선구자는 호적정정허가사건을 담당하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장 고종주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해 방대하고 심도 깊은 연구를 마친 후 훌륭한 논문도 발표하고, 2002년 7월 우리나라 최초로 성전환자의 성별을 변경하는 호적정정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전국 곳곳의 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결정이 잇따랐고 결국 2006년에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용하는 역사적인 대법원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이르러 또다시 고종주 부장판사에 의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이 최초로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2012년에는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2001년 당시에는 먼 훗날에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변화의 물결 한구석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기억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해지곤 합니다. _본문 124쪽(「짓밟힌 것은 몸이 아닌 마음」 중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소명과 법원 조직사회의 논리 사이에서 그럼에도 책에 미담만 담길 수는 없는 일이다. 책의 2부 ‘판사들의 대나무숲’에서는 법원이라는 조직사회의 엄격한 장유유서 문화와 지나친 승진경쟁, 과도한 재판 업무 등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판사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이지만, 조직 내에서 승진경쟁을 벌여야 하는 현실의 직장인이기도 하다. 판사들은 공명한 판결을 위해 법적으로 모두가 대등한 신분을 갖지만 실제로는 조직사회 피라미드 속 일원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며, 따라서 승진을 위한 처절한 사건처리 실적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기도 하다.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되는 판결을 내릴까 두려운 하급심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 역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재판보다 사법행정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직논리에 기인한다. 문유석 판사는 재판의 독립성과 판사가 놓인 현실적 처지 사이의 모순이 특수하고도 경직된 법조 문화를 만든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유교문화권의 기본질서인 장유유서는 집단 무의식의 핵심에까지 자리잡고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지요. 게다가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수원 기수를 중심으로 한 서열이 오랫동안 인사, 사무 분담 및 일상적인 의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해왔습니다. 부작용도 있지만, 인사가 예측 가능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고, 다들 뛰어나고 자존심도 강한 법관 사이에서 수용 가능한 획일적인 기준으로 기능하는 점 등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관 집단은 삼십대부터 육십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경험치를 가진 이들이 대등한 법관이라는 지위를 공통적으로 가지는 매우 특수한 집단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업을 비롯한 일반적인 집단에서의 모습은 연령이나 경력, 상하 직급이 비례하여 각자의 위치가 수직적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상급자와 하급자 개념이 존재하고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관은 그 권한과 지위가 기본적으로 대등합니다. 삼십대 초임 판사도 판사고, 정년을 앞둔 육십대 판사도 판사입니다. 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도 행정적인 부분이 아닌 재판 내용에 관해서는 절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더 엄격한 일상에서의 법조 예절과 서열주의가 발달해왔다는 가설을 세워봅니다. 장유유서가 엄격한 한국사회에서 연령과 경험차가 큰 집단을 모두 대등한 지위에 묶어놓으니 집단 내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차이를 두고 위치에 따른 예우를 하는 암묵적 질서가 생성되는 것이지요. _본문 200~201쪽(「불편한 진실」 중에서) 법관들은, 시민들은 냉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