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텍스트와 텍스트작업

F. Muller
3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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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

출발점은 텍스트 속에 있다 Ⅰ.법텍스트: 법텍스트는 법규범의 창고가 아니라, 경쟁하는 해석들의 각축장이다 1.실증주의에서 법률의 효력과 법해석작업의 정당화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은 객관화될 수 있는 의미이다 2.이 역할은 언어의 의미에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 3.효력, 의미 및 정당화의 문제는 서로 단절되어야 한다 Ⅱ.텍스트작업: 법관은 법률을 말하는 입이 아니라, 법규범의 구성자이다 1.법생산의 실무는 법률의 의미를 둘러 싼 투쟁적인 어의학의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다 2.법률은 법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언어의 영역에서 법확보를 위한 투쟁의 마당이다 3.규범텍스트에서 법규범의 텍스트로의 진행은 언어를 통해 힘이 행사되는 노정이다 Ⅲ.법치국가의 텍스트구조: 법관의 권력에 대한 부정에서부터 권력의 분리와 통제에 이르기까지 1.언어를 통해 힘의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법에 대한 희망의 바탕이다 2.법치국가는 하나의 텍스트구조를 이룬다 3.법관의 힘은 분리와 통제에 종속된다 관건은 대안선택의 실천이다 참고문헌 사항색인 인명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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