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정상가족

김희경 · 社会科学
30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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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김희경이 쓴 『이상한 정상가족』은 아동인권 및 가족정책이라는 민감한 화두를 전면적으로 제시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책 출간 이후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전격 발탁된 저자는 책에서 주장했던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직접 참여했다. 5년 만에 펴내는 『이상한 정상가족』 개정증보판에는 현장에서 직접 쌓은 경험과 치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인권 및 가족정책 관련 법과 제도가 그간 어떻게 변화해 왔고, 또 어떤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를 촘촘히 담았다. 『이상한 정상가족』 개정증보판에는 달라진 현실과 달라지지 않은 현실, 두 모습을 모두 담았다. 초판의 내용에 이후의 전개 과정을 덧붙여 기록하여 가급적 변화의 과정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고쳐 썼고, 기사·연구·조사·논문·인터뷰 등을 보강 및 업데이트했다. 출간 이후 독자들이 책에서 사용한 용어에 대해 여러 피드백을 보내왔다. 저자는 아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사회의 반응을 반갑게 여기며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유지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상세한 의견을 담아 밝혔다. 가령, ‘버린다’라는 표현은 ‘돌봄을 받지 못했다’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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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우리가 던진 돌은 더 멀리 갈 것이다 초판 프롤로그: 작은 사람, 큰 권리 1. 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 가족 안 - 자식은 내 소유물 ? ‘내 것인 너’를 위한 친밀한 폭력, 체벌 ?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회를 말해준다 ? 과보호 혹은 방임, 자녀를 소유물로 대할 때 생기는 일 ? ‘일가족 동반자살’이라는 불가능성에 관하여 ? 친권은 권리가 아니다 2. 한국에서 ‘비정상’ 가족으로 산다는 것 가족 바깥 - ‘정상’만 우리 편 ? 왜 미혼모만 있고 미혼부는 없을까 ? 입양, ‘정상가족’으로 수출되는 아기들 ? 한국에서 피부색이 다른 가족이 산다는 것의 의미 3. 누가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규정하나 ‘믿을 건 가족뿐’이라는 만들어진 신념 ? 한국에서 가족은 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 ? 개인 아닌 가족 단위로 사다리에 오르는 사회 ? 왜 가족주의는 회사, 학교, 사회로까지 퍼졌나 4. 가족이 그렇게 문제라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 부모 체벌금지법은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 ? 삶은 개인적으로, 해결은 집단적으로 ? 함께 살기, 가족의 짐을 사회로 에필로그: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더 읽을 만한 책들의 주관적 목록 주

出版社による書籍紹介

★★★5년간의 변화를 덧댄 개정증보판 출간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부장을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현장 경험과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쓴, 한국 사회 ‘정상가족’에 대한 기념비적 보고서 2017년 김희경이 쓴 『이상한 정상가족』은 아동인권 및 가족정책이라는 민감한 화두를 전면적으로 제시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책 출간 이후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전격 발탁된 저자는 책에서 주장했던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직접 참여했다. 5년 만에 펴내는 『이상한 정상가족』 개정증보판에는 현장에서 직접 쌓은 경험과 치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인권 및 가족정책 관련 법과 제도가 그간 어떻게 변화해 왔고, 또 어떤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를 촘촘히 담았다. 초판에서 저자가 조명했던 ‘보편적 아동수당’은 2019년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이 됐다. 만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되었고, 이후 지급 대상 나이는 점차 확대되었다. 또한 초판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민법〉의 ‘징계권’ 조항 폐지 역시 2021년 1월 국회의 문턱을 넘어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포함된 지 2년 만에 최종 삭제되었다. 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됐는데, 특히 2020년 10월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면 개편되며 초판에서 지적한 내용처럼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와 응급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담공무원이 맡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례 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되어 체계가 이원화됐다. 민간기관에서 담당해왔던 입양절차의 시작도 2021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고, 비슷한 시기 아동보호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일원화되었다. 『이상한 정상가족』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 역시 대폭 강화되었다. 양육비는 월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중복급여 금지 규정도 폐지되어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를 함께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나이도 12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또한 2017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온 부양의무제가 2021년 10월 전면 폐지되며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가혹하게 강요해온 제도적 관행이 60년 만에 사라졌다. 한편, 한계도 여전하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비롯한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이 잇따랐고, 아동보호체계의 대응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패턴을 반복하며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해외입양은 계속되고 있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나 〈차별금지법〉도 현재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상한 정상가족』 개정증보판에는 이처럼 달라진 현실과 달라지지 않은 현실, 두 모습을 모두 담았다. 초판의 내용에 이후의 전개 과정을 덧붙여 기록하여 가급적 변화의 과정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고쳐 썼고, 기사·연구·조사·논문·인터뷰 등을 보강 및 업데이트했다. 출간 이후 독자들이 책에서 사용한 용어에 대해 여러 피드백을 보내왔다. 저자는 아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사회의 반응을 반갑게 여기며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유지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상세한 의견을 담아 밝혔다. 가령, ‘버린다’라는 표현은 ‘돌봄을 받지 못했다’로 수정했다. 한국에서 가족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한국 사회를 옥죄는 가족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2017년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교육비는 1인당 월 25만 6,000원으로 역대 최고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교육비 지출은 주춤했지만, 가구별 소득 격차는 더욱 증가했다. 2020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동시에 169명의 갓난아기가 버려졌고, 232명의 아이들은 해외로 입양 보내졌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은 한 달 평균 3.6명이었다. 회사를 다니며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는 열 명 중 한 명도 채 되지 않으며, 남성의 육아휴직은 여성의 8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0년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42.5%로 2015년(29.8%)보다 크게 늘었다.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삶의 질 종합지수’에서 10년 전보다 후퇴한 유일한 항목은 ‘가족·공동체’ 영역이었다. 저출산, 사교육 문제, 아동학대, 해외입양 등 통계 수치들은 저마다 각각의 원인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상한 정상가족』의 저자 김희경은 이 모든 문제들을 연결하는 단어로 가족을 꼽는다. 가족 안팎의 이러한 일들이 개별적 조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었을 때 드러나는 한국 사회의 맨얼굴을 드러내고자 한다. 저자는 그 과정에서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한 한국의 가족주의와 특정한 가족 형태만을 정상으로 여기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 그동안 가족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은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많이 제기되어왔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가족을 둘러싼 문제로 아이들 또한 고통 받고 있음을 차근하게 이야기한다. 『이상한 정상가족』은 가족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 제도의 사례를 통해 밝힌다. 저자 김희경이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사업본부장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차관으로 일하며 겼었던 당시의 생생한 경험들과 고민도 함께 담아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여겨지는 폭력들에 반대한다! : 가족의 문제를 가족에게만 맡겨두면 안 되는 이유 저자 김희경은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를 하면서 부모의 체벌에 대한 근본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모든 종류의 체벌을 없애자는 캠페인을 제안했다. 당시에 주위로부터 들었던 말은 “체벌? 에이, 나도 아이들 때린 적 있어요. 그거랑 학대는 좀 동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반응이었다. 부모의 체벌을 ‘사랑의 매’로 여기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국민 인권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반가량은 아동, 청소년을 체벌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체벌은 평범한 ‘정상가족’에서, 학대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비정상가족’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처음부터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에게 해를 입힐 ‘의도’로 시작된 학대는 없다고 말한다.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은 “학창 시절 회초리나 채찍으로 매를 맞았던 이들은 거의 한결같이 그 덕에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믿는 것 자체가 체벌이 끼치는 악영향 중 하나”라고 말했다. ‘사랑의 매’에 대한 신뢰는 어쩌면 러셀의 말처럼 체벌의 악영향인 것은 아닐까? 영국 세이브더칠드런은 2001년, 아이들에게 체벌의 경험에 대해 질문한다. “상처받음, 무서움, 속상함, 겁이 남, 외로움, 슬픔, 성남, 버려진 것 같음, 무시당함, 화남, 혐오스러움, 끔찍함, 창피함, 비참함, 충격받음.” 아이들이 느꼈던 체벌의 경험은 과연 ‘사랑의 매’가 훈육으로서의 의미가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어른을 때리면 폭행죄로 처벌받지만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체벌은 왜 괜찮다고 용인되는 것일까? 김희경은 이러한 한국 사회 일반의 생각이 자녀를 소유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아이의 스케줄 관리부터 진로 설계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부모의 태도나 부모가 자녀의 숨을 거두고 스스로 자살한 사건을 온정 어린 시선에서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방식 또한 연장선에서 바라본다. 서로 다른 사건 같지만 자녀를 소유물로 여긴다는 점에서 둘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거나 포장된 폭력들을 드러내고 그 기저에 한국의 가족주의가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한다. 제도와 정책들이 가족 단위로 설계되고, 공적 영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가족이 짐을 떠안는 사회에서 모든 경쟁은 개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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