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착취의 지옥도

남보라さん他2人 · 社会科学
28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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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사악한 착취 구조를 가장 디테일하고도 광대하게 담아낸 이 시대의 아픈 벽화 같은 책이 출간되었다. 바로 『중간착취의 지옥도』다. 이 책은 한국일보 마이너리티 팀이 1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인터뷰하여 그 실상을 담아낸 기록이다. 이 책의 출발은 다음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당신은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피·땀·눈물의 대가로 월급을 받지요. 그런데 누군가 그중 수십, 혹은 수백만 원을 늘 떼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고질적인 문제를 포착한 기자들은 노동시장의 최하부에 위치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중간착취’에 대해 묻고, 그 지옥도地獄圖를 펼쳐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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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目次

머리말 1부 합법적인 착취, 용역 1. 지선씨를 인터뷰한 날 2. 지선씨도 용균씨도 3. 불법이 아니라고요? 4. 최저임금 인상의 기쁨과 슬픔 5. 휴식 시간에 하는 ‘봉사’ 6. 월급을 여쭤봐도 될까요 7. ‘관리비’라는 거짓말 8. 부고와 해고 9. 도처에 거머리가 10. 어느 은행 경비원의 절규 노동의 대가를 도둑맞은 100명의 이야기 2부 떼인 돈이 흘러가는 곳 1. 용역업체 정규직과 계약직 2. 월급 줬다 빼앗기 3. 건강, 안전보다 중요한 것 4. ‘이중 착취’ 기술 5. 있는 줄도 몰랐던 연차수당 5. ‘유령’이 떠도는 곳 7. 노동자를 위한 판결의 딜레마 8. 사장들의 억대 연봉, 어디서 왔나 9. 하청업체 대표, 그들은 누구인가 10. 원청의 과욕 11. 원청이 간접고용을 원하는 이유 12. 을이 을을 착취하는 야만사회 3부 진화하는 착취 1. 2020년의 서연씨는 1998년의 ‘미스 김’이 부럽다 2. 이름값 못 하는 파견법의 탄생 3. “당신 아니라도 일할 사람 많다” 4. 우리 회사가 갑자기 사라졌다 5. ‘진짜’ 사장님은 누구일까 6. 간접고용 노동자는 어디에나 있다 7. 착취는 더 낮은 곳으로 흐른다 8. 이상한 플랫폼 속 선희씨와 기순씨 9. 요금의 절반을 가져간다고요? 4부 법을 바꾸는 여정 1. 메일이 가리키는 곳 2. 실패의 역사 3. 잔인한 말, 검토 4. 고용노동부와 경총 5. 그럼에도 불구하고

出版社による書籍紹介

346만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떼인 돈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누군가 개입하는 순간 착취는 필연적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사악한 착취 구조를 가장 디테일하고도 광대하게 담아낸 이 시대의 아픈 벽화 같은 책이 출간되었다. 바로 『중간착취의 지옥도』다. 이 책은 한국일보 마이너리티 팀이 1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인터뷰하여 그 실상을 담아낸 기록이다. 이 책의 출발은 다음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당신은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피·땀·눈물의 대가로 월급을 받지요. 그런데 누군가 그중 수십, 혹은 수백만 원을 늘 떼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고질적인 문제를 포착한 기자들은 노동시장의 최하부에 위치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중간착취’에 대해 묻고, 그 지옥도地獄圖를 펼쳐보기로 했다. 화폐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노동의 시간들 우리가 하루에 꼭 한 명 이상은 접하게 되는 부고의 당사자들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이 이 책의 주제다. 죽음이 가시화될 때 이들에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역할에 비해 존재감이 미미하고 받아가는 급여 또한 미약하다. 최저임금이 매해 오른다 해도 이들의 월급은 100만 원대에 묶여 있다. 경력 1년과 10년 차가 별반 다른 대우를 받지 않는 것도 이들 노동자군의 특징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높아지는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화폐가치로 환산되지 못하는 것은 ‘노동자-하청업체-원청’이라는 피라미드 구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저자들은 오로지 ‘중간착취’와 관련된 노동-자본 세계에만 초점을 맞춘다. 우선 간접고용 노동자를 총 100명 인터뷰했다. 이들에게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월급명세서다. 명세서를 보고 나서는 하청(용역)업체의 ‘도급비 산출 내역서’를 확보해 직접노무비가 인건비로 제대로 지급됐는지 분석했다. 수많은 자료의 조각을 맞추자 거대한 착취의 면모가 드러났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누군가 개입하자 착취는 필연적이었던 것이다. 특별한 기술 없이 오직 ‘사람 장사’만 하는 하청업체 사장 가운데 어떤 이는 20억 원 안팎의 연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가 고소득을 올리는 것을 두고 잘못이라 할 순 없다. 문제는 대표의 소득액 중 일부가 중간착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다수의 하청업체는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직접노무비를 전액 지불하지 않고, 47~61%만 지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보통 72~73%가 인건비로 쓰여야 한다). 즉 노동자에게 줘야 할 노무비 중 39~53%를 중간에서 착복한 것으로, 이는 대부분 하청업체 대표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346만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얼마를 벌까 저자들이 인터뷰한 간접고용 노동자 100명 중 종일 근무하며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이는 86명이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인 43명의 월급이 100만 원대였다. 한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파견직 사무보조원 김미연씨는 162만 원을 받았고, 국립해양박물관의 청소 노동자 최용일씨는 163만 원, 같은 박물관 주차관리원 박선호씨는 180만 원을 받았다. 아파트 경비원 구자혁씨는 169만 원, 한국장학재단의 콜센터 상담사들은 170만 원을 받았으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IT 개발자 이민준씨는 172만 원,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 파견된 박민현씨는 180만 원을 받았다. 이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 주어지는 것만도 버티기 힘겨운 요소지만, 연차가 쌓여도 경력이 제자리걸음 취급받는 것은 이들의 미래 희망까지 앗아간다. ‘꾸준히 일하다보면 월급도 오르겠지’는 거의 모든 노동자가 품는 미래에 대한 바람이다. 하지만 2012년 한 철강기업의 하청업체에 입사한 유재영씨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월 240여 만 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매달 80만 원씩 하청업체 대표에게 토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30대는 일을 시작했을 때와 달라진 게 없이 그렇게 끝나가고 있다. 10년 차 은행경비원 강지선씨의 월급도 191만 원으로 10년 동안 겨우 59만 원 올랐다. 14년 차 철도 역무원 이진홍씨의 월급은 164만 원으로 14년간 64만 원 올랐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상담사들은 경력 10년 차든 1년 차든 모두 170만 원을 받았다. 신입 직원과 30년 일한 숙련 직원의 월급이 똑같은 건 간접고용 세계에선 흔한 풍경 중 하나다.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는 이유 2017년 7월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염희정씨와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가장 설레어했던 때다. 징조를 좋게 해석할 근거는 많았다. 정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는데, 이는 무려 16.4%나 오른 역대 최고 인상액이었다.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도 차차 실현되는 듯했다. 그해 171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던 희정씨는 2018년에 자신의 월급이 당연히 오를 거라 기대했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명세서가 좀 이상했다. 2017년에는 식대(10만 원)와 시간외 수당(1만1000원)이 각각 지급됐고, 액수는 총 11만1000원이었다. 그런데 2018년 갑자기 두 항목이 합쳐지면서 금액은 10만4000원으로 줄었다. ‘7000원쯤이야’라며 넘길 일이 아니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타 급여 항목이 줄어드는 일은 매년 반복됐다. 2018~2021년 희정씨의 월급 액수는 변화가 전혀 없다. 월급이 오를 때마다 직책수당이나 인센티브 등이 사라지면서 월급 총액은 묶였다. 원청인 장학재단의 해명은 이랬다. “2020년 1월부터 상담사들의 임금을 평균 2.9% 인상 완료했다.” 상담사들에게 이것은 난생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진상을 파악하려고 상담사들이 직접 나서자 도급업체는 자신들이 “도급비가 동결됐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못박았다. “그렇더라도 현재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고 있어 더 이상 올릴 수는 없다.” 떼인 돈이 흘러가는 곳 이 책은 노동자들만 취재하지 않았다. 하청업체와 원청의 자료를 입수하고, 이들 기업의 관계자들 이야기도 들었다. 이는 2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는데, 갑자기 100만~200만 원대에서 수억 원으로 단위가 뛰어 노동자 개개인에게서 떼인 돈이 얼마나 큰 규모를 이루며 종착지로 향하는지 실감나게 보여준다. 그 액수는 예상을 훌쩍 넘어서는 것이어서 왜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때로는 불법적으로, 때로는 합법적이지만 일말의 선의도 없이 거둬들이는지 알 수 있다. 사례 1: 현대제철 하청업체 H사 현대제철의 한 하청업체 대표는 연간 20억 원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사협의회 녹취를 통해 계산한 수치다. 이 업체의 2020년 9월 도급비는 9억5000만 원이었다. 이 금액을 토대로 업체 대표의 소득이 추산된다. 우선 도급비에서 법정 비용과 관리비 15%를 뺀다. 다시 여기서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빼면 나머지는 다 회사(대표)의 순이익이다. 문제는 대표의 소득액 중 일부가 중간착취의 결과물로 보인다는 점이다. 사례 2: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네트웍스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코레일로부터 주차 관리, 승차권 매표, 역사 운영 등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비유하자면 코레일이 원청이고, 코레일네트웍스가 하청업체인 셈이다. 코레일네트웍스 상임기관장의 최근 5년 연봉은 평균 1억 원을 웃돈다. 이에 비해 직원들의 월급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하위다. 안전관리사(교대조 역장) 김호성씨의 2020년 월 기본급은 약 170만 원이었다(야간근무 등 시간외 수당을 합치면 190만 원~200만 원대다). 이는 모회사 정규직의 44% 수준이다. 노동자들이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2020년 위탁비가 크게 늘어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줄 여건이 마련됐다. 하지만 코레일네트웍스는 아직까지 시중노임단가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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