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에서 살아남기

박점규
28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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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일 갑질당한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첫발을 떼었다. 노무사, 변호사, 노동전문가 140명으로 구성된 스태프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이메일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준다. 하루 평균 10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으며, 생생한 여러 제보는 언론을 통해 알려져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림대성심병원 간호사들의 강요된 춤 노역이다. 그 밖에도 쿠쿠전자 직원 마라톤대회, 성균관대 대학원 교수 자녀 논문 대리 작성, 금호고속 신입사원 군대식 교육, SBS 상품권 페이 관행 등 직장갑질119를 통해 알려져 공분을 산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이 책은 바로 직장갑질119가 출범한 첫날부터 현재까지 3년여, 수많은 직장인들에 의해 제보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쓰였다. 곧 우리 일터의 민낯을 보여주는 가장 최신의 직장갑질 리포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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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

프롤로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용기와 연대 1 입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취업사기 채용공고는 광고, 좋은 건 다 쓸 수 있다? |거짓 구인광고는 처벌되는가 ② 노예계약 택배기사 노비문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하라 ③ 프리랜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면 프리랜서일까? |어디까지가 노동자인가 |프리랜서 감별을 위한 20문 ④수습기간 정규직 발령 나는 날 |수습기간은 채용 유예기간이 아니다 Q&A 근로계약서_ 금수저가 아니라면 2 임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 포괄임금 무한야근의 대가 |초과근로수당 안 주면 불법 ⑥ 임금체불 받지 못한 기본급 4,552만 원 |떼인 월급 6년 중 3년 치만 인정? ⑦ 임금차별 같은 노동 다른 임금 |불법으로 만들어지는 교과서 ⑧ 최저임금 상여금 쪼개 기본급에 넣기 |아는 만큼 뺏기지 않는다 Q&A 임금_ 회사는 망해도 사장님은 안 망한다 3 노동시간과 휴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⑨ 근무시간 조기퇴근과 호출형 알바 |주휴수당과 공짜야근 ⑩ 휴게시간 휴게시간에 출동하기 |휴게시간을 늘리는 진짜 이유 ⑪ 연차휴가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됐다고요? |연차는 ‘회사 맘’이 아니다 Q&A 노동시간과 휴가_ 휴가는 사장님 선물이 아니다 4 괴롭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⑫ 폭언·폭행 일가족 갑질, 품격 리조트의 실체 |영혼에 남은 상처 ⑬ 태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움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⑭ 차별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계약해지, 11년 동안 12번 ⑮ 따돌림 당신은 “불편한 사람” |대놓고 따돌리거나 은근하게 따돌리기 ? 보복 부당해고 복직, 그 후 |보복하는 2차 갑질 Q&A 직장 내 괴롭힘_ 괴롭힘은 범죄다 T I P 직장 내 괴롭힘_ 30가지 유형 5 부당지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적용무 지시 대학원생 연구비 강탈하는 교수 |‘학습’으로 둔갑한 노동 |직원을 머슴으로 아는 사장들 ? 감시 회사는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트루먼 쇼〉 주인공이 된 직장인들 ? 업무보고 30분 간격 업무보고, 새벽 3시 퇴근 |보고서, 경위서, 시말서, 반성문… Q&A 부당지시_ 까라면 까 6 조직문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음주·회식 후래자삼배와 냉면사발 폭탄주 |음주 강요는 인격권 침해 ? 장기자랑·동호회 춤 연습하는 간호사들 |깁스 하고 마라톤 훈련하는 이유 |행사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힙 Q&A 노동조합_ 함께하니 쫄지 마 7 건강· 재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산업재해 오늘도 死무실로 출근합니다 |정신적 질병도 산업재해다 ? 코로나 1-병가 닭장의 설움 |병가제도 없는 나라 ? 코로나 2-휴업수당 무급휴직은 불법 |코로나19 고용대란 Q&A 건강·재난_ 위험의 외주화 8 여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성추행 직장인 미투, 카르텔의 공범들 |여성, 기나긴 싸움의 이유 |남녀고용평등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 출산과 육아 범죄자’가 된 엄마 |‘경단녀’가 되기까지 ? 간섭 빨간 립스틱을 발라야 하는 이유 |관심은 활력, 간섭은 고통 Q&A 여성 노동자의 권리_ 차별과 혐오를 넘어 9 사각지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족회사·4인 이하 사업장 세습하는 회사, 가족 갑질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4인 이하 사업장 ? 병역 사복 입은 이등병 |대체복무자들의 인권 ? 파견 정규직의 노비가 된 보안요원 |파견법 시행 20년 ? 사회복지시설 아동에겐 학대, 직원에겐 갑질 |지역 토호들 놀이터 된 시설 ? 정부의 관리감독 “대기업이라 부담되는데…” |근로감독관, 노동경찰로 거듭나야 Q&A 사각지대_ 좋은 정부라면 10 퇴사___________________

出版社による書籍紹介

임금꼼수, 부당지시, 무한야근, 직장인 미투, 황제의전, 코로나 갑질… ‘직장갑질119’ 제보 100% 실제상황! 사건 발생부터 법적 대응까지 ● 정규직 발령 사흘 전 해고? _수습기간은 채용 유예기간이 아니다 ● “사무실에만 들어서면 죽고 싶어요” _정신적 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 ● 후래자삼배와 냉면사발 폭탄주? _음주 강요는 인격권 침해 ● “그 사람 일 못하니 채용하지 마세요” _취업방해 5년 이하 징역 지난 3년, 대한민국 직장의 민낯 가장 최신의 직장갑질 리포트 임금꼼수, 부당지시, 무한야근, 은따·왕따, 직장인 미투, 황제의전, 코로나 갑질… 직장인을 울리는 갑질이 넘쳐난다. 직장인 7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갑질을 당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굳이 신문과 뉴스에서 보도되는 극적인 사례를 찾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억울함을 당해보지 않은 직장인이 몇이나 될까? ‘직장갑질’이란 말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통명사가 되었다. 2017년 11월 1일 갑질당한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첫발을 떼었다. 노무사, 변호사, 노동전문가 140명으로 구성된 스태프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이메일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준다. 하루 평균 10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으며, 생생한 여러 제보는 언론을 통해 알려져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림대성심병원 간호사들의 강요된 춤 노역이다. 그 밖에도 쿠쿠전자 직원 마라톤대회, 성균관대 대학원 교수 자녀 논문 대리 작성, 금호고속 신입사원 군대식 교육, SBS 상품권 페이 관행 등 직장갑질119를 통해 알려져 공분을 산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이 책은 바로 직장갑질119가 출범한 첫날부터 현재까지 3년여, 수많은 직장인들에 의해 제보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쓰였다. 곧 우리 일터의 민낯을 보여주는 가장 최신의 직장갑질 리포트다. 입사부터 퇴사까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갑질 사례 총망라 36개 유형별로 살펴보는 갑질 타파 가이드북 롯데택배에 입사한 성민 씨는 거의 매일 점심도 거르며 늦게까지 일했다. 1분만 지각해도 5만 원, 물건을 남겨놓으면 퀵서비스로 보내고 개당 1만 5,000원을 물어내야 했다. 한 달 일한 월급이 138만 원이 찍혔다. 원래 250만 원을 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팀장은 책임을 위로 떠넘겼다. 도저히 먹고살 수가 없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며칠 뒤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출근하지 않은 날수에 15만 원씩을 곱해 총 1,095만 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계약서에 따라 90일 동안은 절대 퇴사할 수 없고, 퇴사하면 하루 15만 원씩 물어내야 한다고 했다. 일을 했는데 급여도 못 받고 되레 회사에 돈을 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 이런 일은 대체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 (27쪽 〈택배기사 노비문서〉). 직장생활에 필요한 노동법을 알려주는 책은 많지만 이 책은 다르다. 그 사례의 생생함, 법 적용 가능성 여부, 노동법의 실질적인 쓸모와 한계까지, 철저하게 현장을 중심으로 쓰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직장갑질119 제보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갑질 사례를 모으고 크게 10개 영역, 작게 36개 유형별로 분류했다. 취업사기, 노예계약, 임금체불, 폭언·폭행, 따돌림, 부당지시, 성추행 등 직장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갑질 사례를 총망라했다. 당사자의 상황을 가감 없이 묘사하고, 사건의 경과와 구체적 대응법, 법적 해결 방안 등을 담았다. 나아가 입사부터 임금, 괴롭힘, 여성, 사각지대 등을 거쳐 퇴사에 이르는 10개 영역마다 Q&A 챕터를 따로 마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 상식을 꼼꼼히 짚어주었다. 마지막에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그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를 앞둔 취업준비생이라면, 이 책을 통해 나는 일터에서 어떤 갑질을 당할 수 있는지 ‘감’을 잡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갑질을 당한 직장인이라면, 앞선 이들의 사례를 통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을 안다고 모든 갑질이 해결될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고 괴롭힘이 사라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 처벌조항이 없고,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 법의 경계를 교묘히 피해가며 임금을 떼먹는 사장님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억울한 직장인들의 편을 들어줘야 할 정부기관은 대기업의 편을 든다. 저자는 여성 직장인들의 미투 사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4인 이하 사업장, 파견법을 악용하는 악덕 업체 등 법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유명무실하거나, 법이 필요한 곳에 법이 없는 여러 사례들을 언급하며 조목조목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월급 떼이는 직장인. 정부가 먼저 체불임금을 주고, 사업주에게 받아내면 된다. 월급 도둑 사업주에게 200퍼센트 부과금을 징수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면 된다. 갑질당하는 직장인. 갑질 가해자 처벌조항을 만들고, 근로감독해서 노동법 위반 잡아내고, 임기와 권한을 가진 근로자대표를 직접·비밀선거로 뽑도록 법을 바꾸면 된다. 해고당하는 직장인. 사업주가 용역·하청 못 쓰게 하고, 용역업체 변경하면 고용승계하게 하고, 불법파견하면 처벌받게 하면 된다. 좋은 정부라면.” _245쪽 저자의 메시지는 날카롭고도 분명하다. 직장갑질 문제를 기업인의 ‘양심’에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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