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版社による書籍紹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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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자유주의 시대, 법과 민주주의의 부정교합을 말한다 김앤장.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회사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기업의 대규모 합병, 해외매각, 구조조정 등을 법률 사업의 주요 항목으로 만들면서 급성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민주정부 시기가 김앤장의 ‘황금기’였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사람들이 금을 내놓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경제활동인구의 20% 가까운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이 88만원 세대가 되는 동안, 김앤장은 4천억에 가까운 연매출을 올렸고, 대표 변호사는 1년에 6백억 원 안팎의 소득을 얻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이렇듯 그들이,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계화의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일명 ‘김앤장 모델’이 되고 법대생들의 로망이 되는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김앤장. 우리 사회 최대의 부와 재력을 자랑하는 재벌과 투기자본이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앞 다투어 찾아가는 곳이다. 투기성 사모펀드 론스타가 자산규모 62조가 넘는 외환은행을 단돈 1조 3,833억 원에 매입할 때, 재경부와 금감위와 공모해 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게 자격을 만들어 준 것도 김앤장이다. 삼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을 통해 경영권을 불법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변호를 맡았고 허위사실 조작을 도운 것도 김앤장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 사건을 둘러싼 재판에서 김승연 회장의 변호를 맡은 것도 김앤장이다. 2006년 구속 수감되었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변호도 맡았다. 진로그룹 대 골드만삭스 분쟁과 SK그룹 대 소버린의 경영권 분쟁 당시 양 소송 당사자를 모두 변호했다. 대북 송금 사건의 현대그룹 측 변호도 했다. 대선자금 수사 때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한화그룹도 대리했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변호했으며, 두산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박용성 전 회장도 변호했다. 김앤장.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이 줄줄이 들어가 공공의 가치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곳이다. 재경부, 금감위, 국세청, 공정위 출신이 그 핵심을 이룬다. 김앤장 출신이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 옮겨가기도 한다. 국무총리를 지낸 이헌재, 한덕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모두 김앤장 고문이었다. 이뿐이 아니다. 김앤장 출신은 공정위로도 가고, 청와대로도 간다. 대법관과 법무부 장관, 판사와 검사 출신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 이들은 김앤장에 가서 재벌의 형사재판을 맡고, 이른바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이들은 공공의 영역을 사업의 대상이자 수단으로 동원하는 인적 채널을 형성했고, 실제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나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획득할 수 있는 자산이었다. 김앤장. 얼마를 버는가? 어떻게 버는가? 누가 조직을 주도하는가? 김앤장을 위해 봉사하는 법률가와 고위공무원들은 누구인가? 김앤장이 법률 지식을 사업으로 만들고 돈과 권력을 접합시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동안 그 비용과 피해는 누구에게 전가되는가? 김앤장이 주도하는 법률시장에서 대체 사법의 정의는 어떻게 되고 있고 또 민주주의는 무슨 의미를 갖는가? *** 민주화 이전 많은 사람들은, 권위주의 통치만 종식된다면 자유로운 개인들이 공동체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게 될 것이라 믿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오직 권위주의 시대의 문제일 뿐, 민주화가 되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될 거라고, 법률가는 응당 정의를 추구하려 하지만 권위주의의 억압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민주화가 되면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법률가들이 “자유와 정의의 종을 난타”하면서 직업적 보람과 사회적 헌신을 동시에 추구할 거라 믿었다. 그러나 민주화가 되고 이제 20년의 시점을 경과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졌는가?” 아마 이 물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일 것이다. 오히려 “법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이라는 생각에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현실이다. 2006년도 사법시험 면접에서 한 응시생은 우리나라 법조계 현실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원권근’(法遠權近)이라 대답하고 또 그 때문에 탈락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법 앞에 불평등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도 안 되는 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법률의 역할은 무엇일까? 변호사라는 법률 전문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변호사법>은 사회정의, 국민인권, 공공성의 가치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에도 역시 사업의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공공성의 가치와 수익성의 논리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부여하는 문제는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김앤장에게 그런 수준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김앤장이 그간 해 왔던 “법률사업”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한 것은, 최소한 불법은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기존의 법이 지향하고 있는 취지와 법 정신을 무시하는 작위적 법 해석과 농단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정부라고 하는 공적 영역의 인사와 정책을 부정한 방법으로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돈을 버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 영리사업을 하더라도 그 합당한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리는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정의, 국민인권, 공공성 실현에 앞장서지 않아도 좋으나 법률가로서 기본과 상식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자의 위에서 법률회사의 권력이 작동한다면 그 사회에서 법의 존재와 의미는 그 본질부터 위협받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한 법과 김앤장을 위한 법이 분열될 수 있는 사회에서 과연 법의 정의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겠는가? 김앤장의 문제는 이제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2. 임앤장(임종인과 장화식), 김앤장을 말하다 이 책은 국회의원과 노동운동가가 함께 만든 책이다. 두 사람 모두 2004년 이후 김앤장과 맞서 온 사람들이다. 임종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건을 끈질기게 다루었던 국회의원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했고, 지금 그 결과를 내놓고 있다. 장화식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외한카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노조위원장이다. 노동운동가로서 김앤장과 싸우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 책을 만들었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위해서 만든 그렇고 그런 책이 아니다. 김앤장을 둘러싼 정보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책은 김앤장에 대한 가장 풍부한 경험분석을 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책은 김앤장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 오늘날 우리사회의 법 현실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이를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하나의 작품이다. 이 책은 법을 전공하는 학자나 민주주의를 성찰하려는 많은 지식인에게도 하나의 자극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