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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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판 편집자 서문 1강. 1978년 1월 11일 강의 전체의 개괄: 생명관리권력의 연구 | 권력메커니즘 분석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 | 법체계, 규율메커니즘, 안전장치: 두 가지 사례 ① 절도의 처벌, ② 나병·흑사병·천연두에 대한 대책 | 안전장치의 일반적 특징(1): 안전공간 | 도시의 사례 | 16~17세기 도시공간 정비의 세 가지 사례: ① 알렉상드르 르 메트르의 <수도론>(1682), ② 리슐리유, ③ 낭트 2강. 1978년 1월 18일 안전장치의 일반적 특징(2): 사건과의 관계, 통치술과 우연의 관리 | 17~18세기의 식량난 문제 | 중상주의자에서 중농주의자까지 | 사건 취급방식에서 안전장치와 규율메커니즘의 차이 | 새로운 통치합리성과 ‘인구’의 탄생 | 자유주의에 관한 결론: 통치이데올로기와 기술로서의 자유 3강. 1978년 1월 25일 안전장치의 일반적 특징(3): 정상화 | 규범화와 정상화 | 전염병(천연두)과 18세기의 예방접종 캠페인 | 새로운 개념(사례, 재해, 위험, 위기)의 출현 | 규율에서와 안전장치에서의 정상화 형식 | 인구의 통치라는 새로운 정치테크놀로지의 설치 | 중상주의자와 중농주의자가 본 인구 문제 | 지식 내부의 변환조작자로서의 인구: 부의 분석에서 정치경제학으로, 자연사에서 생물학으로, 일반문법에서 역사적 문헌학으로 4강. 1978년 2월 1일 16세기의 ‘통치’ 문제 | 다양한 통치실천: 자기통치, 영혼의 통치, 아동의 통치 등 | 국가통치의 특수한 문제 | 통치 관련 문헌에 대한 반발: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 군주의 단순한 수완과 구별되는 통치술 | <군주론> 수용의 약사: 19세기까지 | 새로운 통치술: 기욤 드 라 페리에르의 <정치의 거울>(1555) | 통치의 목적은 관리해야 할 ‘사물’에 있다 | 다양한 전술의 우선시로 인한 법의 후퇴 | 18세기까지 새로운 통치술의 사용을 가로막은 역사적·제도적 장애물 | 통치술의 장애 해제에 본질적 요소로 작용한 인구 문제 | 통치·인구·정치경제학이라는 삼각형 | 방법상의 문제: ‘통치성’을 둘러싼 역사적 기획, 국가 문제의 과대평가 5강. 1978년 2월 8일 왜 통치성을 연구하는가? | 국가와 인구 문제 | 기획 전체의 환기: ① 제도, ② 기능, ③ 대상에 관한 분석의 이동 | 올해 강의의 관건 | ‘통치’ 개념의 역사를 위한 요소: 13~15세기 통치의 의미론적 영역 | 인간의 통치라는 관념과 그 근원: ㉠ 그리스도교 이전과 이후 근동의 사목권력 조직, ㉡ 양심지도 | 사목에 관한 첫 번째 소묘(사목의 특성): ① 사목은 운동 중의 다수에게 행사된다, ② 사목은 가축 무리의 구제가 목표인 근본적으로 선을 행하는 권력이다, ③ 사목은 개별화하는 권력이다(전체적인 동시에 개별적으로, 목동의 역설) | 그리스도교 교회에 의한 사목의 제도화 6강. 1978년 2월 15일 사목의 분석(계속) | 그리스 문헌과 사유에서 목자와 무리의 관계 문제: 호메로스, 피타고라스학파의 전통 ─고전기 정치문헌에서 목자에 대한 은유의 희귀성(이소크라테스, 데모스테네스) | 중대한 예외, 플라톤의 <정치가>: 플라톤의 다른 텍스트에 등장하는 목자의 은유(<크리티아스>, <법률>, <국가>), <정치가>에서의 목자-행정관 관념 비판, 의사·농부·체육교사·교육자에 적용된 목자의 은유 | 인간에 대한 통치인 사목의 역사와 그리스도교의 분리불가능성(서구의 경우): 18세기까지 사목에서 일어난 변화와 위기 | 사목 역사의 필요성 | ‘영혼의 통치’의 특징: 포괄적이고 교회조직과 외연을 같이 하며 정치권력과 구별되는 권력 | 서구 정치권력과 사목권력의 관계 문제: 러시아 전통과의 비교 7강. 1978년 2월 22일 사목의 분석(끝) | 동방·히브리 전통과 대비되는 그리스도교 사목의 특수성 | 인간 통치술: 통치성의 역사에서 인간 통치술의 역할 | 3~4세기 그리스도교 사목의 주요 특징(성 크리소스토무스, 성 키프리아누스, 성 암브로시우스,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 카시아누스, 성 베네딕투스): (1) 구원과의 관계, 공덕과 과오의 체제(① 분석적 책임의 원칙, ② 철저하고 즉각적인 전이의 원칙, ③ 희생적 반전의 원칙, ④ 교대적 대응의 원칙), (2) 법과의 관계(양떼의 인도자와 양떼의 전면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