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법이란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사회와 국가를 만들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세운 기준이다. 그중에서도 헌법은 모든 법의 근거이자 뿌리로, 법 중의 법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밝힌다. 그리고 국가는 헌법 아래 모든 것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고 인간성이 사라지며 폭력과 차별, 억압이 난무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벗어나려면 헌법대로 살고 헌법대로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중에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주 단편적으로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등만 알 뿐 대부분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전문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소위 통치자니 권력자니 하는 이들은 말로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 국민의 주인으로 군림했지 일꾼이었던 적은 없었다. 헌법이 보장한 권력의 주인 자리를 찾고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대우받고 살아가려면 헌법부터 읽어야 한다. 모든 것의 뿌리이며 문제 해결의 열쇠이자 비판의 근거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인 헌법을 읽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출퇴근, 등하굣길에 휴대가 간편한 포켓북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만나 보자. 헌법을 읽는 당신이 바로 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