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법

니클라스 루만 · 社会科学
77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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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로 학문적 이력을 출발한 루만. 그의 거대하고 난해한 체계에 다가가기 위한 입문서이다. 근대와 함께 탄생한 법은 근대의 핵심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루만의 법 이론은 근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와 함께 그의 사상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내도를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조금 난해해 보이는 몇 가지 개념은 법이라는 사회의 부분체계를 통해 들여다볼 때 가장 쉽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점도 이 책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법은 종교나 학문 등 다소 추상적인 다른 부분체계와 달리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며 동시에 도덕과 윤리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른 많은 요소와도 동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의 ‘자기 생산’과 ‘자기 서술’이라는 개념을 보면 법 관련 조직들이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난해한 용어를 구사하는 이유를 금방 알 수 있는 동시에 그러한 관행 아닌 관행이 법의 본질과는 무관하다는 사실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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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

옮긴이 서문 서문 1 장 법이론의 현 상황 2 장 법체계의 작동상의 폐쇄성 3 장 법의 기능 4 장 코드화와 프로그램화 5 장 정의: 우연성 공식 6 장 법의 진화 7 장 법체계에서 법원의 지위 8 장 법적 논증 9 장 정치와 법 10 장 구조적 연결 11 장 법체계의 자기서술 12 장 사회와 사회의 법 약어 대조표 New Directions 총서를 발간하며

出版社による書籍紹介

이제는 루만을 읽을 때! 포스트모더니즘 이래 가장 거시적이며 체계적인 이론. 정보 이론과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 최첨단 이론으로 우리 사회를 전혀 새롭게 분석한다. 법학자로 학문적 이력을 출발한 루만. 그의 거대하고 난해한 체계에 다가가기 위한 가장 훌륭한 입문서. 법이라는 부분체계를 통해 에베레스트 같은 루만의 체계 이론을 등정하다! 물리적 폭력과 추상적 이념 사이를 가로지르고, 매개하며 근대 자체를 형성해온 법을 통해 근대의 초상을 완전히 새롭게 그리다. ‘법치/폭력’, ‘법/불법’만이 형해화된 채로 대립 중인 우리의 착종된 현실에 던지는 루만의 성찰의 메시지 ‘악법도 법이다.’ ‘팍스 로마나와 로마법’ 등 법은 우리 현실이나 문명과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좀체 ‘이해’와 ‘연구’와 ‘토론’의 대상은 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다. 아마 이것을 카프카만큼 날카롭게 포착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법 앞에 서면 누구나 ‘K’처럼 인격을 잃고 물상화되며, 법은 ‘성’이 된다. 이처럼 인간이 만들고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인간에 의해 운용되지만 법만큼 신비한 대상도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근대 대학의 효시 중의 하나인 볼로냐 대학이나 파리 대학 등이 로마법 연구자들을 기르기 위해 세워진 데서 알 수 있듯이 법은 근대의 탄생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근대가 성숙해 나가는 계보도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은 문명화의 척도이자 수단 자체인 동시에 민주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의 궁극적 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법은 동시에 거의 쌍둥이처럼 정치 투쟁과 함께 움직이는 바람에 단순한 ‘투쟁과 쟁취’의 대상으로만 간주되는 단견의 희생물이 되기도 했다. 아무튼 근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힘을 벗어나 신 등의 섭리나 인간의 힘을 한쪽으로 극단화한 폭력이 아니라 말과 합의에 기반한 통치로 나가는 진보의 길이라면 법은 실제로는 근대의 핵심 자체이자 거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나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제 비로소 우리 사회도 지도자의 인격에 기반한 ‘통치’에서 법치로 나아가는 단계에 접어든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이전까지만 해도 ‘DJ 정부’니 ‘노통’이니 해서 지도자의 인격적 특징이 통치의 특징을 대변했지만 점점 더 그러한 인격적 통치는 정치에서 힘을 잃고 있는 것이 그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노조의 투쟁에서도 ‘불법/합법’이 주요한 논점을 형성하고 노조에도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소위 ‘친북’ 문제도 이제는 정보기관의 ‘탄압’이 아니라 법정이 최종 판단의 근거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 민주화 이전에는 ‘사회와 법’의 관계 자체가 문제시되었다면 이제 우리 사회도 어느덧 ‘사회의 법’이 질문되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법은 단순히 법원이라는 제한된 영역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우리의 삶 모두를 가늠하는 사회 속의 핵심적인 (부분)체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매력적인 루만의 체계로 입문하는 가장 쉬운 안내서. 정치, 교육, 학문 등 루만의 부분체계 중 가장 오랫동안 정교하게 연구된 연구서 포스트모더니즘은 거대 서사의 죽음을 선언했다. 하지만 루만은 이전의 어떤 이론가보다도 다 거대한 동시에 가장 정교한 체계이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은 ‘주체의 죽음’을 선언했다. 하지만 루만의 체계 이론에서는 아예 주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죽을’ 주체조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루만의 체계 이론은 가장 포스트모던한 동시에 가장 반-포스트모던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행이 거의 사라진 지금 그의 이론이 각광 받는 이유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좀체 손쉬운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본서는 저 에베레스트의 흰 고봉처럼 보이는 그의 체계 이론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등반로일 수 있다. 먼저 루만은 경력과 학문의 처음을 법학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근대와 함께 탄생한 법은 근대의 핵심 자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루만의 법 이론은 근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와 함께 그의 사상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내도를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조금 난해해 보이는 그의 몇 가지 개념은 법이라는 사회의 부분체계를 통해 들여다볼 때 가장 쉽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점도 이 책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법은 종교나 학문 등 다소 추상적인 다른 부분체계와 달리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며 동시에 도덕과 윤리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른 많은 요소와도 동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의 ‘자기 생산’과 ‘자기 서술’이라는 개념을 보면 법 관련 조직들이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난해한 용어를 구사하는 이유를 금방 알 수 있는 동시에 그러한 관행 아닌 관행이 법의 본질과는 무관하다는 사실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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