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제공 책 소개
출판사 제공 책 소개
대중과 법조인들의 찬사를 받은 역작! 《생활법률 상식사전》, 제5차 개정판 출간!!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2010년 출간된 이래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왔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찬희 변호사는 “법을 30년 넘게 공부하고 변호사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이 책을 읽는 동안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면서 법을 우리 생활 속에 녹여낸 보물 같은 책이라고 칭송했고, 백승현 변호사는 “검색해서 알게 되는 법률 정보들은 위험하고 형편없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책은 양질의 정보만을 담고 있고, 그만큼 전문적이고 정확하다”면서 변호사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익살맞은 추천을 하기도 했다. 이 책이 명실공히 최고의 법률상식서인 이유는,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호사와 판사의 극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대중들의 큰 호응과 지지를 얻어왔기 때문이다. 누구나 매우 쉽게, 그리고 재밌게 법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함으로써, 법을 실질적인 ‘삶의 기술’로 운용하게 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25년 차 법원공무원이자 법조칼럼니스트인 김용국 저자는 그간의 성원에 힘입어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지속적으로 개정해왔다. 시대에 따라 변화한 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법률을 모아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으로 정리했다. 기존 원고의 상당 부분을 수정?보강했으며, 각종 통계와 판례를 최신 내용으로 과감하게 바꿨다. 수천 개의 판례를 뒤져서 그중 가장 적절하고 생생한 예시를 골랐기에 지금 ‘나와 가족’의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모두’의 이야기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법에 당하지 말고, 법을 적극 이용하라!” 25년 차 법원공무원의 내공을 담은 최고의 법률교양서! 25년의 시간 동안 법원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법원을 찾아온 수만 명의 억울한 사람들을 만나온 저자는, 진실이 어떻고 사연이 어떻든 “법은 결코 무지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점을 더 힘주어 말하게 되었다. 조금만 알아두면 손해 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일도 법률지식에 대한 무신경과 무지함 탓에 낭패를 본다는 것이다. 특히 예전에는 짓궂은 장난이나 관행 정도로 치부되던 일들이 지금은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이 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저자는 이제 사람들이 법에 당하지 않고 되레 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번 개정 작업에 임했다. 이번 제5차 개정판에는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담아 반려동물 사고 관련 법률을,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여행 사고를 막기 위해 여행 관련 법률을,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하기 위한 고민에서 안락사와 존엄사 관련 법률을 추가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법에 당하지 않고, 되레 법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철저하게 사례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방대한 판례들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사례를 선별해 주제별로 간추렸고, 관심 있는 정보를 책만 보고도 숙지할 수 있도록 별면을 할애해 ‘더 알아보기’ 코너를 구성했다. 한편 피의자, 피고인, 고소, 고발, 기소, 제소, 항소, 항고, 상고 등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를 구분하는 법부터 현직 판사가 말하는 변호사 활용법,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부동산 매매계약 시 유의점과 계약서 작성 요령, 밀린 월급 합법적으로 받아내는 법까지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법률 정보들을 실었다. 25년 차 법원공무원의 내공이 담긴 이 책을 한 장 한 장 따라가다 보면 법의 윤곽이 저절로 보일뿐더러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사람들! ▶민사와 형사, 피고와 피고인도 구분 못 하는 재판당사자 ▶임대차 계약, 권리금 등 부동산 계약을 고민하는 세입자 ▶스토킹, 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답답한 의뢰인 ▶법을 몰라 피 같은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 ▶법원을 찾을지, 경찰서를 찾을지 망설이는 시민 ▶딱딱한 법률서적에 질려버린 학생 ▶법의 개념을 제대로 잡고 싶은 법대생 ▶법률 기본 상식이 필요한 저술가, 기자 ▶판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재판 당사자 ▶고객에게 법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은 법률 종사자 ▶법원 검찰청 문 앞에만 서면 벌벌 떠는 소시민 ▶소설책만큼 재밌는 생활법률 책을 갈구하는 독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