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도 아니야 노동자도 아니야

이병훈님 외 5명
29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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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특수한 노동자들의 이야기 엮기 1부 특수하지 않은 사람들 무수히 반복되는 이 만남들이 의미를 갖기 위하여 : 학습지 교사 정난숙씨 이야기 ‘가망고지’를 개척하는 삶 : 보험설계사 이정희씨 이야기 평생을 수수료 받는 일만 해왔어요 : 요구르트 판매원 성정미씨 이야기 사회라는 무대의 주인공이고 싶다 : 채권추심원 김영수씨 이야기 노동자를 잘 대우해주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겠지요 : 간병인 김수란씨 이야기 가장에서 투사로 걸어온 캐디 인생 : 골프장 경기보조원 김경숙씨 이야기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만드는 사람 : 프랜차이즈 헤어숍 디자이너 배지은씨 이야기 안정된 삶보단 끊임없이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 방송사 구성작가 김현주씨 이야기 ‘물류의 모세혈관’이란 자부심을 지키기 위하여 : 퀵서비스 기사 양용민씨 이야기 차별에 저항하라! 와꾸를 깨뜨려라! : 트레일러 기사 윤정구씨 이야기 매일 밤 거리의 기다림과 추위보다 업체들의 강압적인 태도가 더 힘들어요 : 대리운전 기사 이상훈씨 이야기 2부 특별한 이야기 ‘특수한’ 노동자들의 워킹 라이프 김종진 울타리 밖의 노동자들 홍석범 이름 없는 노동자, 나는 누구인가 강은애 그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착취하게 되었나 이주환 |맺음말| 특수한 노동자들의 희망 찾기

출판사 제공 책 소개

야쿠르트 아줌마부터 대리운전 기사까지 ‘을 중의 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눈물! 비정규직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언급되는 ‘을 중의 을’,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르포르타주가 출간되었다.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를 비롯한 4명의 연구자와 박진희 노동전문사진가가 대표적 특수고용직인 화물트레일러 기사나 학습지 교사부터 다소 낯선 프랜차이즈 헤어숍 디자이너와 채권추심원까지, 11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밀착해서 인터뷰하고 글과 사진으로 기록했다. 다양한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직접 실려 있어 한국사회 노동의 실태에 대한 값진 기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접 발로 뛴 연구자들의 땀이 배어 있어 더욱 의미가 깊을뿐더러 앞으로의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제언과 경고로도 주목할 만하다. 이 책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연구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한다. “우리는 왜 노동자가 아닌가요?” 왜 우리 앞에 ‘특수’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되느냐. 보통 직장인들이나 샐러리맨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부르잖아요. 욕 나오려고 하네…… 왜 우리가 특수하죠? (퀵서비스 기사 양용민씨) 사장님, 사장님 하지 마세요. 우린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노동자예요. 물건을 픽업하러 가면 콜한 데서 기사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직원들 지시·감독하는 게 사장이지 무슨 사장이 박스 나르고 그럽니까. 저한테 사장님 소리를 하면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해요. (퀵서비스 기사 양용민씨)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을 맺고 월급 대신 실적제 수당을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사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커녕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의 보호에서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명확히 종속되어 있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와 통제에 따라 일해야 한다. 문서상에서는 사업자 대 사업자로 대등하게 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갑’일뿐더러 제도적 보호에서도 제외되어 중간착취,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을 중의 을’이다. 우리는 학생들 만나는 순서 빼고는 일과를 다 회사에 통제당해요. 무슨 요일에는 나가서 홍보 뛰고 어 떤 요일에는 무슨 서류를 내야 하고…… 사무실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죠. 모든 작업은 다 사무실에서 일정하게 정해준 대로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수수료 갖고 장난질을 해서 월급이 자꾸 내려가요. 40퍼센트였던 게 38퍼센트, 35퍼센트까지 내려갔어요. (학습지 교사 정난숙씨)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로 알려진 학습지 교사나 지입차주뿐만 아니라 간병인, 수도검침원, 자동차 판매원, 텔레마케터, 학원 강사, A/S 기사, 정수기 코디네이터, 프랜차이즈 헤어숍 디자이너, 방송국 구성작가, 애니매이션 작가, 영화 스태프, 프로야구선수 등 특고노동은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특고노동자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물류운송체계에 의지해 생활하며, 특고노동자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만화영화를 즐기고, 특고노동자들에게 아이들의 사교육을 맡긴다.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특고노동자의 수를 55만여명(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3))에서 11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39개 업종을 기준으로 2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자 100명 중 14명이 특고노동자인 꼴이다. 특수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특별한 이야기 부릴 때는 직원처럼 부리면서 불리하면 ‘사장’이랍니다 보험설계사, 요구르트 판매원, 학습지 교사, 이들은 모두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해야 하고 매일 실적 보고를 해야 한다. 영업점에서는 목표매출을 맞추라고 닦달을 한다. 그러면서도 보험을 판촉할 때 주는 프라이팬 같은 사은품이나 심지어는 회사 마크가 찍힌 파일홀더마저 개인이 구입해야 한다. 요구르트 판매원은 시음용 음료를, 학습지 교사는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학용품을 사비로 구입해야 한다. 지입차주들은 차량은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차량 유지보수비나 유류비는 몽땅 자신이 부담해야 하지만 콜센터나 중개업체의 말 한마디에도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신세다. 밥 먹을 곳도 잠시 쉴 곳도 없어요 일주일, 하루 24시간 내내 간이침대에서 환자의 곁을 지켜야 하는 간병인은 식사를 할 곳도, 옷을 갈아입을 공간도 없다. 밤거리의 추위를 은행 24시간 코너에서 견디는 대리운전 기사나 대낮의 공원에서 배회하는 퀵서비스 기사도 휴게 공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프랜차이즈 헤어숍 디자이너들은 기본 10시간을 서서 일해야 하고 일주일에 하루밖에 쉬지 못한다. 방송국 구성작가들은 새벽 서너시까지 일을 하거나 방송국에서 밤을 새우기 일쑤지만 방송국에는 다리 펼 곳도 모자란다. 기본적인 식사 문제나 휴게공간의 부족은 대부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다. 다쳐도 모두 저희 책임이에요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전화번호부도 뚫을 만큼 빠른 골프공이 날아다니는 필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용객을 보조한다. 팀 간 간격을 넉넉하게 유지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가능한 한 이용객을 빨리 회전시키기 위해 경기 속도가 느리면 보조원을 징계한다. 그러다 골프공에 맞아도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화물트레일러·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역시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하루에 열두시간 이상 차를 몰다가 운전석에서 잠깐 눈을 붙인 사이 과로로 사망하는 트레일러 기사도 있고, 취객의 폭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대리운전 기사도 있다. 환자와 24시간 일하는 간병인은 병이 옮아도 산재 처리는커녕 치료까지 모두 본인 책임이다. 병원에서는 예방주사 한대 놔주지 않는다. 실제로 2011년 한 대학병원에서는 에이즈 환자의 링거에 찔린 간병인에게 병원이 초기 응급조치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벌이는 계속 줄어드니 더 오래 일할 수밖에 없어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부족한 수입을 벌충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려고 한다. 주말에도 PDA 단말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거나 투잡, 스리잡을 하며 자신을 혹사하는 것은 흔한 풍경이다.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당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항상 시달리기 때문이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특고노동자들의 자기착취를 심화시킨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은 계속해서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법원에서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화물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으나 재판부와 사업장에 따라 서로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잦기 때문에 여전히 개개인이 노동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 17일 서울고법에서 한원골프장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해고무효소송에서 근로자성과 노조원 지위도 인정해 해고를 무효로 판결한 것이 가장 최근의 판례이다. 2007년과 2012년의 법 개정을 통해 특고노동자 6개 직종(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2013년 국감에서는 가입율이 9.6%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특고노동자의 수를 아주 보수적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재보험 가입율은 2%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의무가입이 아닐뿐더러 노동자와 회사가 보험료를 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어 사업장에서 가입을 막기 때문이다.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특수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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