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사회과학
380p
구매 가능한 곳
별점 그래프
평균4.0(12명)
평가하기
4.0
평균 별점
(12명)
노동권의 위상은 여전히 낮고, 반노동적 인식이 팽배하고, 이렇다 할 노동 교육, 노동인권 교육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노동을 둘러싼 왜곡된 관점을 바꾸고 노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노동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연구자, 활동가, 법률가 들이 머리를 맞댔다. 알아야 바꿀 수 있고, 알아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법과 제도, 문화 등은 투쟁의 장 위에 놓여 움직이고 바뀌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의 노동자성이라는 평이한 요건이 높은 산이자 벽처럼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과 그 때문에 더욱 심화된 노동의 불안정에 착목해 책을 구성했다.

[디아스포라영화제 개최]

단, 5일 간 인천에서 만나요!

디아스포라영화제 · AD

별점 그래프
평균4.0(12명)

[디아스포라영화제 개최]

단, 5일 간 인천에서 만나요!

디아스포라영화제 · AD

코멘트

1

목차

들어가는 글 1부 1. 노동: 자본주의 현대 사회와 노동의 의미(김철식) 2. 신자유주의: 누구의 자유인가(장귀연) 3. 비정규직: 희망과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장귀연) 4. 노동통제: 회사는 노동자를 어떻게 길들이나(김혜진) 5. 일터 민주주의: 존엄한 존재로 관계 맺기(엄진령) 6. 사회적 투쟁: 노동문제는 왜 사회적 문제인가(김혜진 2부 7. 임금: 임금은 권리다(엄진령) 8. 노동시간: 노동시간의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다(안명희) 9. 노동안전: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이미숙) 10. 노동조합: 노동자는 단결할 권리가 있다(이미숙) 11. 파업: 노동권 보장의 핵심(신순영) 3부 12. 헌법: 노동자의 권리는 헌법 위에 있다(윤지영) 13.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안명희) 14. 노동조합법: 노동3권 사용설명서(최은실) 15. 비정규직법: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 양산하는 법!(최은실) 16. 사회보장제도: 국가의 의무이자 사회 구성원의 권리(신순영)

출판사 제공 책 소개

누구나 꼭 알아야 할 노동에 관한 모든 것 : 16개 주제로 구석구석 이해하는 노동 ․나는 노동자일까?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받는 돈이 다를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게 당연한가? ․사회생활은 원래 참으면서 해야 하는 것일까? ․회사는 사장님의 것? ․노조는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 조직일까? ․성과와 직무가 다르면 임금도 달라져야 한다고? ․단시간 일하면 권리도 그만큼 줄어야 하는가? ․파업은 당연한 권리인데 왜 ‘불법’이라고 할까? 왜곡된 관점을 바꾸고, 너와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지금 여기의 노동 교과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일을 해서 먹고사는 사람을 우리는 노동자라고 부른다. 노동자의 노동 없이 돌아가는 사회는 없으며,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노동자거나 노동자의 가족일 것이다. 그래서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진행해야 한다거나 이것이 시민교육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부터 있어왔다. 우리 사회의 틀을 규정하는 으뜸 법인 헌법에서도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권, 단체행동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교육 과정은 노동인권 교육에 관심이 없으며, 제도권 안이든 밖이든 노동, 노동자, 노동권에 대해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알려주는 이야기는 찾기가 어렵다. 노동이란 무엇인지, 노동자란 누구인지, 노동자의 권리를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노동자가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살아가기 위해 싸우는 모든 싸움은 덮어놓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일쑤다. “누구나 노동자가 되지만 학교에서 노동권에 대해 배울 수 없는 현실은, 청년세대 대부분이 노동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그대로 내면화하고 답습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247쪽) 노동자들의 투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는 극명히 드러난다. 노동자들이 사회의 개혁을 위해 파업을 하면 ‘불법’ 딱지가 붙고, 정규직 노조가 노동조건을 위해 파업을 하거나 투쟁을 하면 노조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인 조직이 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무임승차’라고 비난받는다. 이토록 반노동적 인식이 여과 없이 표출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동권의 위상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산업화만큼이나 급속하게 진전된 정치적 민주화는 그 기반이 되어야 할 경제적 민주화와 분리되었고, 그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는 또다시 분리되었다. 노동자 투쟁의 과거는 시민과 정부에 의해 기념되지만, 노동자 투쟁의 현재는 비난과 왜곡의 대상이 된다.”(244쪽) 불안정 노동의 확산 속에서 짚어보는 노동, 노동자, 노동권 이처럼 노동권의 위상은 여전히 낮고, 반노동적 인식이 팽배하고, 이렇다 할 노동 교육, 노동인권 교육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노동을 둘러싼 왜곡된 관점을 바꾸고 노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노동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연구자, 활동가, 법률가 들이 머리를 맞댔다. 알아야 바꿀 수 있고, 알아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법과 제도, 문화 등은 투쟁의 장 위에 놓여 움직이고 바뀌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의 노동자성이라는 평이한 요건이 높은 산이자 벽처럼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과 그 때문에 더욱 심화된 노동의 불안정에 착목해 책을 구성했다. 전태일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친 것이 50년 전이다. 그가 떠나고 반세기가 흘렀다. 그 사이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있었고 민주 노조가 ‘대세’가 되고 법과 제도에도 노동자의 목소리들이 스며드는 것 같았지만, 곧 들이닥친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변화와 노동환경의 급변 속에서 노동자로 호명되지 못하는 노동자, 불안정한 노동이 확산되었다. 이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라고 말해야 하는 때가 된 것이다. 최근 20년 사이에 비정규직 중에서도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곳 월급을 받는 곳이 다른 간접고용의 경우도 확산되었고(사내하청, 용역, 파견),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개인사업자처럼 취급하는 ‘특수고용’의 경우(골프장 캐디, 화물운송 지입차주, 학습지 교사 등)도 많아졌다. 기술변화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고용형태 가운데 플랫폼 노동처럼 고용의 형식과 임금노동의 형식이 생략된 경우도 많다. “이처럼 고용의 틀, 임금노동의 형식이 모호해지면서 고용과 임금노동을 근거로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던 사회적 틀이 흔들리고 있”(33쪽)는 것이다. 문제는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망이 임금노동과 결부되어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인데도 노동자로 호명되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보호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임금 중심 사회의 틀부터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20년 전에는 ‘예외적’이었던 비정규직은 이제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었다. 정규직으로 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야근을 밥먹듯 해야 한다. 단시간으로 일한다고 밥을 절반만 먹는 게 아닌데 식비가 일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되고 업무량이 적지도 않다. 기간제로 일하며 계약이 언제 종료될지 몰라 불안하게 일을 해야 한다. 출근을 하고 있는 곳의 사장과 내 월급 통장에 월급을 넣어주는 ‘진짜 사장’이 다르다. 월급을 넣어주는 사장은 만나본 적도 없다. 종속되어 일을 하면서도 노동자로 호명되지 못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아졌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자라는 평이한 상식도 상식이 아닌 게 됐다. 고용관계에 있으면서도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최소한의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로 인정되기조차 험난하다. 배달 노동자, 영화 스태프, 방송작가 등 노동법 밖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부터 받아야 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부터가 하늘의 별따기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이름의 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외려 불안정한 노동조건의 노동자들을 양산하고(15장),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가 생겼지만 막상 차별을 인정받기도, 제도를 현실에 적용하기도 어렵다. 차별시정제도에 근거해 첫 번째로 차별시정을 요구했던 고령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차별을 인정받았으나, 사측이 업무를 외주화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차별시정 신청을 스스로 포기했다. 개별 노동자들은 힘이 없으니 단결을 통해 사측과 대응해야 하기에 헌법상에 노동3권을 보장한 것인데, 헌법의 하위법인 노동조합법이 노동3권을 침해하기도 한다(14장). 모두의 노동을 위해 싸워나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한 권의 책 확산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안정 노동에 맞서고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에 힘써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 함께해온 저자들은, 지금 여기의 노동현실을 생생히 드러내며 노동의 개념과 노동자의 자리를 이해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로 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16개의 주제를 뽑았다. 이 책의 1부에서는 노동자라면 알아야 할 노동의 개념, 노동환경의 변화 등 노동을 둘러싼 전반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동’,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등의 주제를 뽑았으며, 구체적인 노동현실로 들어가 노동현장에서의 ‘노동통제’, ‘일터 민주주의’, 노동문제가 사회적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가 노동의 문제라는 것을 짚으며 노동조합의 역할과 방향을 정리한 ‘사회적 투쟁’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1부를 읽어나가다보면 노동의 의미와 노동자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간 우리 사회에서 뿌리 깊게 박혀왔던 노동에 대한 왜곡된 프레임을 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작품이 담긴 컬렉션

1
  • 데이터 출처
  •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회사 안내
  • © 2024 by WATCHA,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