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총칙
민법 총칙에 관한 기초적 설명
1 달면 삼키고 쓰다고 뱉어서는 안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
2 법에도 놀부가 있는가 |권리 남용|
3 결혼하면 어른이 된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4 무서운 10대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
5 치매 노인을 구하라 |성년 후견인 제도|
6 태아도 사람인가 |사람이 되는 때|
7 김삿갓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나 |부재자|
8 남은 자를 위하여 |실종 선고|
9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 돌아오다니 |실종 선고의 취소|
10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유산 다툼 |동시 사망의 추정|
11 죽거든 시신은 대학병원에 기증하라 |물건의 정의|
12 개 밥그릇도 샀다 |주물과 종물|
13 남의 땅에 심은 호박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의 다툼|
14 노름에 손을 끊는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반사회적 법률 행위|
15 아들이 무엇이길래 |동거 계약의 효력|
16 가정으로 돌아가련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
17 궁지에 빠진 유족 |불공정 법률 행위|
18 본심이 아닌 사표 |진의 아닌 의사 표시|
19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통정 허위 표시|
20 부자 꿈을 취소한다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
21 돼지 쓸개를 곰쓸개로 알고 샀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
22 모르면 약이 된다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23 편지가 위임장이 될 수 있는가 |대리 행위|
24 돈 좀 빌려달랬지, 집을 팔아달라고 했나 |괘씸한 대리인|
25 아내의 월권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26 해고된 수금 사원에게 치른 생숫값은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27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 진다 |무권대리와 추인|
28 어른으로서의 책임 |법정 추인|
29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화 있을지어다! |소멸 시효|
30 외상 술값을 안 주어 고민이다 |단기 소멸 시효|
31 돈을 갚으시오 |편지의 법적 효력|
32 땅을 사서 집까지 지었는데 |소멸 시효의 예외|
33 잘되면 갚게 |조건부 법률 행위|
34 헤어지면 돌려준다는 계약 |불법 조건|
35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지 |기한의 이익|
PART 2 물권
물권에 관한 기초적 설명
1 내가 땅을 산 사실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소유권의 취득 여부|
2 조상님이 물려주신 땅이거늘 |상속받은 땅|
3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Ⅰ |자력 구제|
4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Ⅱ |도둑맞은 물건|
5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나 |등기와 실체의 일치|
6 재빠른 놈이 임자다 |이중 매매|
7 잃어버린 땅문서 |등기필증|
8 등기부 등본을 믿은 죄 |등기부의 공신력|
9 나는 빠지고 싶다 |중간 생략 등기|
10 가등기냐 본등기냐 |가등기의 효력|
11 땅 임자가 따로 있었네 |명의 신탁|
12 세월의 힘 |점유 취득 시효|
13 내 땅은 밑으로 아르헨티나까지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
14 피아노 소리도 소음인가 |어느 소설가와 음악가의 전쟁|
15 내 우물의 물을 누가 건드리는가 |기왕의 용수권|
16 남은 물 좀 주시오 |물 급여 청구권|
17 구두쇠의 건축 작전 |경계선 위의 건축|
18 춘향이의 프라이버시 |차면 시설 의무|
19 홀아비 고집과 과부 자존심 |수지 제거권|
20 진돗개의 외식 |담의 설치권과 비용|
21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를 때는 |경계선 분쟁|
22 내 땅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주위 토지 통행권|
23 ‘이웃 좋다는 것’은 인정인가, 의무인가 |이웃 토지 사용 청구권|
24 송아지가 들어가야 할 외양간은 |선의 취득|
25 조상님 뵐 낯이 없게 되었다 |분묘 철거|
26 선행을 보상하라 |유실물과 보상금|
27 마당쇠의 횡재 |매장물의 발견|
28 배신자여! 그대 이름은 동창생 |공유물의 사용, 수익 |
29 벗어나고파 |공유물의 분할|
30 화재 보험금은 누가 차지하는가 |담보 물건의 효력|
31 땅 임자 따로, 건물 임자 따로일 때는 |법정 지상권|
32 전세 보증금과 세금이 싸우면 |전세권의 효력|
33 황진이의 수리비 |유치권|
34 술값 마련을 위해 끌러준 시계 |유질 계약|
35 집 문서를 받고 빌려준 돈 |저당권|
36 선생님의 빚보증 |저당권의 범위|
37 피도 눈물도 없다는 사채업자 |가등기 담보|
PART 3 채권
채권에 관한 기초적 설명
<총칙>
1 생선은 직접 가져가시오 |채무의 이행지|
2 법으로 할 테면 하시오 |이행 지체|
3 이자를 주기로 한 약속은 없었다 |금전 채무의 불이행|
4 계약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을 때는 |이행 불능|
5 고우나 씨의 후회 |불완전 이행|
6 법에도 피와 눈물은 있는가 |이자의 한계는 어디까지?|
7 고추를 다 따놓았으니 가져가시오 |채권자 지체|
8 호스티스와의 약속 |지연 채무|
9 회갑연에 쓰려던 소 |손해 배상액의 예정|
10 마늘 흉년이 들다보니 |손해 배상의 범위|
11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데 |채권자 대위권|
12 빚진 자의 마지막 재산을 사수하라 |채권자 취소권|
13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