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면서
해재: <신주무원록>과 조선 전기의 검시檢屍
序
신주무원록 목록
新註無寃錄 券上
論辯
옛날과 지금의 검시법이 동일하지 않음
자액自縊이라는 글자의 뜻
익사한 시체의 경우, 남자는 엎드려 있고 여자는 누워 있다
검험檢驗에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함
검시에 소용되는 법물인 은비녀의 진위
중독의 경우
친생親生의 혈속血屬을 판별하는 법
식기상의 판별
장지주張知州가 악역惡逆의 무리를 명쾌하게 판별한 데 대하여
주야晝夜를 구분하는 방법
부모가 늙어 모실 사람이 없는데, 도형徒刑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잉태孕胎한 부인의 시체
병사病死한 죄수
格例
1. 시장식屍帳式
2. 시장屍帳 사례
3. 시장에 오작 피고인이라고 서명하는 데 대하여
4. 죽은 이가 친속이 없는 경우, 이웃이나 지주地主 혹은 방정坊正등이 관에 고발한다
5. 정관正官이 검시하고, 인명 사건을 수리受理하는 데 대하여
6. 인명 사건을 수리受理하고 검시하는 사례
7. 자액自縊을 면검免檢하는 경우
8. 관을 열고 검시할 경우의 처리 방법
9. 뼈가 드러난 것을 검험하는 데 일정한 법례法例가 결여된 데 대하여
10. 시체의 상흔이 불명확한 경우
11. 초검과 복검을 지연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12. 검험을 순검巡檢에게 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될 일
13. 초적草賊들이 난으르 일으켜 사람을 죽인 경우는 면검할 것
14. 강도가 돈 주인을 죽인 경우에는 즉시 검험할 일
15. 성부省府에서 검시식檢屍式의 두 항목을 만들었다
16. 춥고 더운 데 따른 변동
17. 초검과 복검을 하는 관문關文 서식
新註無寃錄 券下
1. 초검과 복검의 총설
2. 검험하는 방법
3. 부인의 검험
4. 낙태된 소아 시체의 검시
5. 목졸려 죽은 경우
6. 스스로 목을 매 죽은 경우
7. 물에 빠지거나 몸을 던져 죽은 경우
8. 서로 구타 후에 물에 빠져 죽은 경우
9. 몽둥이로 맞아 묵은 경우
10. 칼날 등에 의해 살해된 경우
11. 칼에 찔려 죽은 경우
12. 머리와 몸이 떨어져 다른 곳에 있는 경우
13. 주먹이나 손발 등으로 구타당해 죽은 경우
14. 고한辜限 내에 병사한 경우
15. 스스로 베고 죽은 경우
16. 독을 먹고 죽은 경우
17. 불에 타 죽은 경우
18. 끓는 물에 데여 죽은 경우
19. 병환으로 죽은 경우
20. 얼어 죽은 경우
21. 굶어 죽은 경우
22. 장杖을 맞아 사망한 경우
23. 죄수가 심문받다가 죽은 경우
24. 놀라서 죽은 경우
25. 부딪쳐 죽거나 실족失足하여 사망한 경우
26. 압사壓死한 경우
27. 우마牛馬에 밟혀 죽은 경우
28. 수레에 치여 죽은 경우
29. 침구鍼灸등을 시술받은 후 즉시 사망한 경우
30. 벼락에 맞아 죽은 경우
31. 호랑이에 물려 죽은 경우
32. 술과 음식을 포식하여 죽은 경우
33. 다른 물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질식해 죽은 경우
34. 딱딱한 물건에 부딪쳐 죽은 경우
35. 뱀과 벌레에 물려 죽은 경우
36. 남자가 지나치게 성교하여 사망한 경우
37. 희고 빳빳하게 말라 죽은 경우
38. 벌레·쥐·개에게 물려 죽은 경우
39. 죽은 후에 오랫동안 누웠거나 엎어져 있는 경우, 색이 약간 붉고 누런 빛이 돈다
40. 상하여 썩은 경우
41. 증빙할 근거가 없는 경우
42. 무덤이나 집 안에 임시 매장되어 있는 경우
43. 무덤을 도굴盜掘한 경우
跋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