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제정된 순간
1948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제헌국회 회의록에 담긴 정치의 향연
대한민국을 설계한 20일의 역사에서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찾는다
대한이 세워진 순간
1948년 5월 10일. 하늘이 권력을 하사하던 종래의 질서를 뒤엎고 국민이 작대기를 그어 일꾼을 뽑았다. 약 748만 명의 투표인과 95.5%의 투표율이라는 기염을 토하며 제1대 국회의원 198인이 당선된다. 개원식이 끝난 직후 서울 시청 앞과 태평로, 세종로 일대에는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 제헌의원을 응원하고 자주독립을 축복하기 위한 시가행진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시기부터 염원하던 만민이 평등한 나라,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순간은 기나긴 압제를 물리친 해방의 커튼콜답게 성대하고 화려했다. 그러나 광복은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고작 20일. 1948년 6월 23일에 헌법초안이 제헌국회 본회의장에 상정된 후 7월 12일에 이르러서야 헌법안 10장 103개 조항이 모두 통과된다. 대한민국을 설계한 20일의 역사는 제헌국회 회의록에 고스란히 기록되었고, 그 기록에 담긴 내용은 ‘대통령제냐 내각책임제냐’ 따위에 함몰된 오늘날의 개헌 논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속기사가 빼곡하게 작성한 20일의 기록에는, 당시 198명의 제헌의원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제헌헌법 제작에 착수했는지를 세밀하게 알 수 있다. 좋은 헌법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사명감, 하루속히 헌법을 제정해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책임감,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더 좋은 조항을 만들지 못했다는 아쉬움, 국민의 삶을 더욱 이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치열함이 회의록 곳곳에 가득하다. 그런즉 제헌의원들이 혀끝으로 펼친 ‘정치의 향연’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설계한 원동력이오,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이들에게 무궁무진한 영감을 제공하는 상상력의 원천이다.
헌법은 자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은 약속이고, 약자의 삶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며,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이정표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와 국민이 유리되고 희망이 상실되는 오늘날. 절망의 시대를 타파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1948년 제헌국회의 헌법 제작 과정을 다룬 《헌법의 순간》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그날의 순간에 담긴 민주공화국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미래를 찾는다.
■ 1948년 제헌국회를 둘러싼 14개 논쟁
1948년에 성립된 제1대 국회는 숱한 위기에 둘러싸였다. 남한 단독선거가 남북 분단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로 좌익 세력이나 임시정부 출신 명망가는 선거에 불참했다. 선거에 참여한 이들도 각자의 목적과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하고 갈등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순간은, 198인의 동상이몽으로 점철된 처절한 사상전(思想戰)이자 향후 정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권력 암투의 전초전(前哨戰)이기도 하였다. 박혁 작가는 《헌법의 순간》에서 제헌국회를 뒤흔든 14개 논쟁을 엄선하여 각 장에 하나씩 소개한다. 숨이 막히도록 치열한 논쟁의 순간을 소설에 견줄 만큼 상세하게,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서술하였다. 그런즉 이 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당시 제헌국회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국가 정체성으로 성립하고자 노력했다. 독립운동은 일본제국을 몰아내기 위한 물리적 투쟁이자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상적 저항이기도 하였다. 이를 증명하듯 제1장 〈대한 사람 대한으로〉는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된 과정을 소개한다. 일제는 한민족의 주권을 강탈한 직후 통합된 한국을 염원한 ‘대한’이란 이름을 말소하고 망국을 상징하는 ‘조선’을 부활시켰다. 즉 1919년 3월 1일의 혁명은, 대한의 이름과 뜻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대한민국’이란 국호에는 자주독립정신과 항일정신으로 성립된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제3장 〈내 사랑 한반도〉에서도, 국토를 부르는 명칭인 ‘한반도’ 역시 빼앗겼다 되찾은 말로 여기며 헌법에 담겼다.
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시원으로 세우기 위한 작업은 순탄하지 않았다. 제4장 〈잃어버린 혁명〉에서, 이승만을 포함한 여러 의원은 3·1혁명을 3·1운동으로 명칭을 바꾸며, 그 의미를 격하했다. 제7장 〈민족의 양심으로〉에서 친일파 청산을 규명한 제101조 통과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살펴보자. 한국민주당을 포함한 보수세력은 끈질기게 친일파 청산조항을 만들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방해했다. 훗날 반민특위가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한 채 무참히 탄압받았던 것처럼, 공동체의 정의를 확립하려는 시도는 친일세력의 저항에 번번이 시달려야 했다.
둘째, 제헌헌법에는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상상력으로 가득하다. 제헌의원들은 민주공화국 헌법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파고들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이다. 제2장 〈빼앗긴 좋은 단어〉, 제8장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라〉, 제9장 〈정치는 정치, 종교는 종교〉, 제10장 〈진정한 광복은 경제민주화〉에서는 과거의 부조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내용 전반을 관통한다. 제2장에서는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할 주체로 ‘국민’과 ‘인민’ 중 무엇이 옳은지로 논쟁한 과정을 보여준다. 법이 국가와 국가 구성원 간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국민’이라 당연히 생각했을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1948년 제헌국회에서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인민’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의원도 여럿 있었다. 제8장에서 ‘신체의 자유’와 ‘고문받지 않을 권리’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봐도, 제헌국회가 보편 인권에 얼마나 민감했는지를 알 수 있다. 제9장에서는 사상과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위해 국교를 금지와 정교를 분리한 과정을 소개한다. 제10장에서는 ‘경제적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숱한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하고 보수세력과 맞서 싸웠다. 즉 제헌의원들은 식민지배 36년을 겪으며 인권, 신체와 양심의 자유, 경제적 평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느꼈고, 그 가치를 헌법에 담아 세계 모범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단히 애썼다.
또한 제헌헌법에는 당대 사회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흔적도 엿볼 수 있다. 제5장 〈암탉도 울어야 할 시간〉에서는 당시 만연했던 축첩의 폐단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을 설명한다. 여성참정권이 도입되고 여성 후보도 출마했으나 제헌국회는 영락없이 ‘홀아비 국회’가 되었다. 국회 밖에서는 고위공직자가 버젓이 축첩하고 아내를 억압하며 가정파탄에 일조했다. 그런 상황에서, 헌법초안에도 없던 제헌헌법 제20조가 신설된 것은 참으로 기념할 만한 일이었다.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조항은, 가부장제에서 여성이 받았던 차별을 없애 더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제헌국회가 노력한 증거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제6장 〈‘적어도’에 담긴 큰 힘〉의 경우, 무상의무교육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헌의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나라 살림이 어려웠던 당시, 초등교육만 무상의무교육으로 보장한다는 조항을 두고 모두가 아쉬워했다. 또한 1947년부터 시행된 ‘미성년자노동보호법’에 따르면, 초등교육까지만 이수하고 이후 중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한 아동들은 노동도 할 수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헌의원들은 조항 안에 ‘적어도’라는 세 글자를 새로 삽입해 훗날을 도모하기로 잠정 합의한다. 제헌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에서, ‘적어도’라는 단어 덕분에 추후 무상의무교육의 범위를 넓힐 근거를 확보하였다.
■ 한국식 대통령제가 탄생한 내막
앞선 두 가지가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두고 대립한 사상전과 밀접하다면,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