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

금태섭
26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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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대중을 가까이 묶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반 국민들을 비롯하여 약자와 소수를 위한 법체계가 진정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흥미로운 사건과 처리 결과 등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해 일반인들이 쉽게 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적었다. 긴박감 넘치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어떤 것이 과연 진실인지를 묻는 <라쇼몽>, 스스로 미해결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다고 고백하는 <어느 소년의 죽음>,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을 국선변호하며 겪었던 에피소드를 담은 <국선변호의 추억>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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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은이의 말 1장 디케의 눈 라쇼몽 어느 소년의 죽음 국선변호의 추억 유전자 감식과 오판 세일럼의 마녀 재판 2장 정의(正義)의 정의(定義) LA폭동과 두순자 사건 패리스 힐튼의 교통사고 연쇄성폭행범과 미란다 경고 경찰차 뒷좌석에서 생긴 일 곤장의 효과 커피를 쏟고 24억 원을 번 할머니 3장 리걸 마인드 -- 법으로 세상 읽기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보신탕 사이버 포르노의 시대 “당선되면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대법원의 구조 원숭이 재판 -- 진화론과 창조론을 둘러싼 법적인 논쟁(1) 원숭이 재판 -- 진화론과 창조론을 둘러싼 법적인 논쟁(2) 흠흠신서(欽欽新書)와 범죄형 인간 에필로그

출판사 제공 책 소개

“법조와 국민 사이에 놓인 벽을 허물어 법이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우리 주변의 법은 비현실적이고 무미건조하다.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기에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는다. 두꺼운 법학서적을 펼쳐보는 법학도나, 공판중심주의와 배심재판 등 언론에 등장하는 법률 용어에 궁금증이 생겨서 인터넷을 뒤지는 직장인에게나 법은 도무지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고 어렵기만 하다. 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 만날 수 있는 책은 두꺼운 법학 교과서나 혼자서도 소송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실용서 들이 대부분이다. 저자는 이러한 답답한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법을 잘 모르고 법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독자들이 법의 표정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06년 모 일간지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연재칼럼을 기고하여 열렬한 호응을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면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주최 배심재판에 검사로 참여하는 등 형사사법 개혁 작업에 관여한 바 있다. 2007년 변호사로 변신한 뒤, EBS 시사 프로그램 <세상에 말걸다> 진행자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CBS라디오 의 진행자로도 활발히 뛰고 있는데, 이 모든 시도는 앞서 말한 법과 대중을 가까이 묶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완성된『디케의 눈』은 법을 다루는 절차와 과정이 대중에게 가깝게 다가가야 한다는 저자의 의지가 오롯이 담겨 있는 책이다. 이 책의 이야기 18편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비롯하여 약자와 소수를 위한 법체계가 진정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그렇다면 ‘디케의 눈’을 왜 제목으로 정했을까? 법의 여신인 디케는 한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칼을 들었으며, 두건으로 두 눈을 가리고 있다.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과 칼은 오랫동안 법의 상징으로 자리잡아왔다. 하지만 두건으로 가린 눈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저 부당한 압력이나 이해관계에 눈 돌리지 않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의미라고 얘기될 따름이다. 저자는 디케가 눈을 가린 이유를 좀 다르게 해석한다.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에서 보면 그보다는 오히려 법을 통해서 진실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읽고 있다.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혹은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제3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진실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을 찾는 것은 맨손으로 물을 움켜쥐려는 것처럼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진실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틀릴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법은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위험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어떤 것이라는 의미로 바라보고 있다. 현실의 법정은 어떠할까? 때론 비정하면서도 불공정해보이는 ‘법’이 자기 변론을 펼치다! 저자는 타임머신 얘기를 통해서 상대성 원리에 흥미를 느끼고 영화 <쥬라기 공원>을 보면서 DNA와 친숙해진 경험을 살려, 흥미로운 사건과 그 처리 결과를 보면서 자칫 딱딱하고 차갑게 여길 수 있는 법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들을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다. 우선 어떻게 처벌해야 적절한가라는 문제를 던진 사건이 있다. 두순자라는 여인을 기억하는가. 그는 LA우범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중,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던 한 흑인소녀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총을 쏴 죽여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은 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형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이다. 저자가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던 당시, 이 사건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나, 이후 위 상황이 녹화된 CCTV 화면을 보고는 모두들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한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재구성되는 사건의 모습과 실제로 벌어진 일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생각하라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인지 실감나게 보여주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두순자를 가볍게 처벌하면 흑인사회의 반발을 불러올까 두려워하며 법정최고형을 구형했으나 판사는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1년 후 LA폭동의 불씨가 되었으니, 그후 이 판결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얼마전 대구지법과 청주지법에 이어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세 번째 국민참여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린 바 있다. 오랜 논의 끝에 우리나라에도 2008년부터 배심재판이 도입되었는데, 아직은 배심원들의 평결이 권고적인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5년 정도의 시험시간을 거치면 일반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판결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인 배심재판 관련하여 재미있는 가상의 사건을 살펴보자. 패리스 힐튼이 50만 달러짜리 페라리를 몰고 나이트클럽에 가다 자전거를 타고 신문을 돌리던 고학생 해리 포터를 치었다. 손해배상 재판이 열린다. 쟁점은 누가 신호를 위반했느냐인데, 서로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심재판이 열리기 전 양쪽 변호사와 판사가 모여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논쟁을 벌인다. 해리 포터의 변호사는 배심원들 앞에서 패리스 힐튼이 50만 달러짜리 페라리를 타고 있었다는 사실, 해리 포터는 어려서 부모를 잃은 불우한 학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패리스 힐튼의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그런 사실을 알릴 수는 없다고 펄쩍 뛴다. 그렇다면 “종류를 밝힐 수 없는 승용차가 자전거와 충돌했다”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가. 이 재미난 사례를 통해 저자는 배심제도의 의미, 장단점, 그럼에도 배심재판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배심재판은 잘못된 제도일까. 오류를 저지르기 쉬운 배심원보다는 직업 법관이 재판을 제도가 훨씬 우수할까. 배심원들을 상대로 재판을 하면 자연스럽게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바뀌게 되고 분쟁의 당사자들도 자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다 쉽게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긴박감 넘치는 저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어떤 것이 과연 진실인지를 묻는 <라쇼몽>, 스스로 미해결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다고 고백하는 <어느 소년의 죽음>,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을 국선변호하며 겪었던 에피소드를 담은 <국선변호의 추억> 등의 글을 읽고 있으면, 때로는 손에 땀을 쥐게도 하고 때로는 웃음보를 터지게 하는 저자의 글솜씨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낄 것이다. 법은 때때로 비정해보이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 지배층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거나 지극히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 밑바탕에는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볼만한 정교한 논리가 깔려 있는 때가 많다. 설혹 지금 당장의 결론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고 대부분의 경우 그 변화는 보다 나아지는 쪽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법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결국 법이란 보다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그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은 그에 대해 얼마나 많은 지식과 애정을 갖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법이 이때까지 쌓아올린 논리에 대한 하나의 변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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