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입문

양창수
52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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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9판 머리말 ⅰ 초판 서문(발췌) ⅱ 들어가기 전에 ⅶ 제1장 계약의 원만한 진행 제1절 계약의 유효한 성립 1 [1] 설례/[2] 매매계약의 성립/[3] 의사의 합치/[4] 증서의 작성/[5] 증서가 없는 경우의 불이익/[6] 계약금/[7] 법적인 계약과 단순한 약속/[8] 계약의 구속력/[9] 의사표시와 법률행위/[10]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대리/[11] 법인제도 제2절 계약의 효과 18 [12] 매매계약의 효과/[13] 계약의 망/[14] 계약관계에의 실제적 의식/[15] 계약자유의 원칙/[16] 계약자유의 존중과 그 외곽질서/[17] 쌍무계약/[18] 법학에서의 분류와 정의/[19] 동시이행의 항변권/[20] 항변권/[21] 변제와 이행행위/[22] 변제의 제공/[23] 법률의 횡단면 제3절 금전채권 35 [24] 금전채권/[25] 금전의 특성/[26] 대금 지급의 장소/[27] 총칙과 각칙/[28] 채권총칙과 채권각칙/[29] 변제와 매매대금 지급/[30] 준용/[31] 임의규정/[32] 상계/[33] 상계의 요건/[34] 법률요건과 법률효과/[35] 법률요건의 이해―적극요건과 소극요건/[36] 원칙과 예외/[37] 채권의 양도/[38] 채권양도가 제한되는 사유/[39] 채권양도의 유효요건/[40] 대항요건/[41] 공시의 필요/[42] 채권의 이중양도/[43]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지위/[44] 소멸시효/[45] 시효제도의 존재이유/[46] 소멸시효기간과 시효의 중단/[47]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제2장 소 유 권 제1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 71 [48] 부동산매도인의 의무/[49] 부동산―토지와 건물/[50] 등기부와 등기/[51] 부동산등기의 기본법리/[52] 등기에 관한 매도인의 구체적 의무/[53] 점유/[54] 법률요건으로서의 점유/[55] 점유의 종류/[56] 인도 제2절 물권의 변동과 효력 84 [57]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의 관점에서/[58]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59] 채권자들의 지위―책임재산의 관점/[60] 처분․승계상의 보호/[61] 물권과 채권이 교차하는 장면/[62] 지배권으로서의 물권과 청구권으로서의 채권/[63] 물권법정주의와 민법이 정하는 물권/[64] 물권거래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65]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요건/[66]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67] 물권행위의 요소/[68]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69] 등기 없는 부동산물권변동/[70] ‘…주의’ 또는 ‘…원칙’/[71] 물권적 청구권/[72] 부당이득/[73] 불법행위 일반/[74] 사용자책임 제3절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관계 122 [75] 매매목적물에 전세 사는 사람이 있을 경우/[76] 용익물권과 채권적 이용권/[77] 임차권/[78]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79] 주택임차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80] 보증금 등의 반환/[81] 점포․사무실 등 상업용 건물의 임차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82] 이용권과 담보권의 조절/[83] 차임증감청구권/[84] 현실의 관찰과 민법/[85] 매도인의 책임/[86] 법률의 해석 제3장 계약의 효력불발생 제1절 계약의 성립과정에서의 고장 147 [87] 계약의 성립과정에서의 고장사유 개관/[88] 계약의 성립/[89] “표시의 잘못은 해치지 아니한다”/[90] 의사무능력/ [91] 제한행위능력/[92] 계약의 취소/[93] 취소의 효과/[94] 취소 여부의 확정/[95] 부동적인 법률관계의 확정―최고권/[96] 법률가의 덕목/[97] 로마법/[98] 허위표시/[99]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0] 대항불능/[101] 선의․악의/[102] 내심의 일에 대한 입증책임/[103] 제3자/[104] 판례/[105] 판례와 재판례를 공부하는 의미/[106] 대법원판결의 형식적 측면/[107] 상고의 제한/[108] 대법원판결의 검토―사실인정의 잘못/[109] 대법원판결의 검토―대항요건의 구비/[110] 대법원판결의 이해와 판례의 인식/[111] 판결과 판례/[112] 판례의 인식과 해석론/[113] 재판례를 읽는 관점/[114] 법률문장/[115] 판결의 출전/[116] 비진의의사표시/[117] 대리권의 남용/[118] 유추해석/[119] 착오/[120] 법률요건의 구체화/[121] ‘중요한 착오’의 유형/[122] 사기․강박 제2절 계약의 내용에 관한 고장사유 214 [123] 계약의 내용으로 인한 고장/[124] 법률의 금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125] 강행규정과 임의규정/[126] 구체적인 예/[127] 다수의견과 소수의견/[128] 반사회질서의 계약/[129]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130] 원상회복의 제한―불법원인급여/[131] 청구권경합/[132] 폭리행위/[133] 어느 법률요건의 연유/[134]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제4장 채무불이행 제1절 채무불이행의 여러 유형 241 [135] 채무불이행/[136] 채무불이행과 계약 위반/[137] 채무불이행의 유형/[138] 이행불능/[139] 이행불능의 분류/[140]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해방효/[141] 위험부담/[142] 이행지체/[143]

출판사 제공 책 소개

제9판 머리말 제8판이 나온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에도 여러 번에 걸친 재쇄의 기회에 면수 기타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한에서 묵은 것을 들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 짜 넣는 방법으로 보정을 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임시방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져서 판을 새로 짜기로 하였다. 이번에도 내용과 표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재의 입장에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수정과 보충을 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 사이에 나온 새로운 법령을, 그리고 그 전의 것이라도 중요한 재판례를 반영하였고, 새로운 항목이 늘어났다. 나는 2023년 2월에 석좌교수의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법 공부에서 손을 놓은 것은 물론 아니다. 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하여야 하는 일은 아직 중요하고 또 수없이 많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률가가 되려고 하는 이들이 법 공부의 초입에서 민법을 제대로 배우기를 희망한다. 이는 단지 민법이 지금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고 스스로 납득하는 것이다. 부디 법 공부를 하는 이들이 공부의 기본에 충실하게 성의를 다하여 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가기를 기원한다. 2023년 5월 10일 양 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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