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벌

장임다혜님 외 11명 · 사회과학
34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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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역자

목차

들어가며 _ 한국사회의 탈성매매를 위한 시작, 불처벌_황유나 1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실 01 성매매 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다고 말한 죄_김주희 02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면 정말로 성매매가 근절될까_노혜진 03 성매매특별법 시대의 처벌은 누구를 향하는가_장다혜 04 성매매 여성은 왜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는가_백소윤 2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온 역사 05 달아나고 싸우는 여자들의 역사로 본 ‘분리된 세계_장원아 06 ‘선도’와 ‘격리’로 수행된 1960년대의 사회적 처벌_김대현 07 남성의 쾌락, 여성의 노동/범죄_박정미 3부 성매매 여성 불처벌을 향한 문화정치 08 ‘개인의 선택’을 넘어 성매매의 정치경제적 조건을 묻는다_남승현 09 ‘성매매는 성폭력이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_최별 10 착취는 어떻게 울타리 없는 여성의 협력을 이끌어내는가_민가영 11 성매매 여성을 동시대 시민으로 사유하기 위하여_유현미 주

출판사 제공 책 소개

성판매 여성과 성구매 남성 모두를 처벌해야 성매매가 근절된다는 착각 ‘자발성’과 ‘피해자’라는 이분법을 깨고 한국사회의 탈성매매를 시작할 첫걸음, 성매매 여성 불처벌을 제안한다! 2002년 성매매 집결지에서 연달아 일어난 화재로 많은 여성이 숨졌다. 이로 인해 성매매 여성을 억압하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고,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해온 여성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판매 여성의 단속에만 주의를 기울인 채 성구매 남성을 방임했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달리, 알선자와 구매자까지 처벌해 한결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명목상 성판매 여성과 성구매 남성, 알선자 모두 처벌받고 있지만 실태를 들여다보면 가장 집중적으로 단속되고 처벌받는 쪽은 성판매 여성이다.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했으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논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왜 어떤 여성은 성산업에 종사하는지, 그들의 사회적 조건은 무엇인지, 자발과 피해가 얼마나 구분하기 어려운지 살피지 않은 채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과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만 바라보는 현행법은 성매매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그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불처벌: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사회에 던지는 페미니즘 선언》은 오랫동안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을 돕고 있는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이 동료 활동가, 연구자 들과 머리를 맞댄 끝에 ‘한국사회의 탈성매매’를 위한 고민과 제안을 풀어놓은 책이다. 이 책의 필자들은 ‘성매매 여성 불처벌’이야말로 성구매 행위를 근절하고 성산업을 해체하는 시작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 사회가 성매매 여성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동안, 첨단화되어 가는 성산업은 법의 틈바구니에서 큰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짚으면서 현상을 돌파할 방안을 용감하게 제시하는 이 책은,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하고 평등과 정의를 바라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1. 왜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서는 안 되는가 ― 한국사회 성매매의 현주소에서 길어낸 문제의식 한국의 성산업은 다양한 신종·변종업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번성하고 국내인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의 몸을 거래하는 글로벌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성매매 현장을 바삐 오가며 여성들을 지원해온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의 활동가 황유나는 〈한국사회의 탈성매매를 위한 시작, 불처벌〉에서 한국사회 성매매의 현실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아이디어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그에 따르면 한국 성산업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끊임없이 팽창해왔다. 각종 ‘유흥’을 제공하는 주점과 다방, 안마시술소를 비롯해 ‘자유업종’으로 불리는 키스방과 휴게텔은 물론, 채팅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성이 거래되는 현실은 한국사회가 성의 거래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전면 비범죄화, 합법화, 노르딕 모델(평등법)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면 비범죄화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을 없애기 위해 성노동을 보편노동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성산업의 규모 축소나 규제책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합법화는 성매매를 법으로 보장하면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이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 모델은 한국사회가 사실상 성매매를 묵인하고 관리해온 역사를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는 허상에 머물기 쉽다. 마지막으로 노르딕 모델은 성구매 남성만을 처벌하는 접근법으로, 반성매매운동 진영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노르딕 모델이 성매매 여성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길거리 성매매가 주를 이루는 북·서유럽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노르딕 모델 역시 고도로 상업화되고 다각화된 한국 성산업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매한가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 책을 기획한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은 우선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자고 제안한다. 바로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30~37조 원에 달하는 한국 성산업의 현실을 살피지 않은 채 성매매 여성만을 문제 삼는 법률, 관행, 문화를 바꾸자는 제안이다.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한, 문제의 핵심인 성산업은 시야에서 벗어나 더욱 번성할 따름이라는 것이 필자 모두의 진단이다. “이 책의 주장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성매매 여성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성매매의 원인은 성판매 행위를 한 자, 다시 말해 여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 불처벌은 성매매를 사회구조적인 젠더 문제로 사유하고 개입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시작점일 뿐이다. 그리고 이는 성매매 산업의 축소와 근절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하고 있다.” - 황유나, 〈한국사회의 탈성매매를 위한 시작, 불처벌〉 2. 성매매처벌법은 어떻게 여성 처벌을 정당화하는가 ―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실 성매매처벌법은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분명 사회적인 성과다. 이 법은 행위에 연루된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얼핏 공정한 듯하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된 사람을 위해 별도의 법을 적용해 보호한다는 점에서도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이 실행되는 현실은 전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1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실”에서 필자들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성매매 알선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성매매처벌법이 어떻게 입법 취지와 멀어지고 있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다. 먼저 김주희 덕성여대 교수는 성판매 여성과 성구매 남성을 ‘동등한 행위자’로 보는 법논리에 어떤 맹점이 있는지 분석한다. “한국사회에서 성구매는 집단적으로 모색되고 경험되는 남성문화의 일부(26쪽)”이자 “익명으로 성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고립되고 개별화(28쪽)”되는 여성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다. 성산업이 이토록 기울어진 장 위에서 번성하는 현실을 생각했을 때,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의 사회적 조건을 탐문하기보다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를 선별하고 그 밖의 성판매자를 모두 ‘처벌받아 마땅한 자발적 성판매자(30쪽)’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우리 사회가 “성매매 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다”고 말하는 여성들에게 얼마나 징벌적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성산업은 여성의 빈곤을 통해 부유해진다는 점에서 지독히 역설적이다. 이룸 활동가 노혜진은 성매매 여성이 ‘사치스럽기 때문에 성을 판다’는 남성중심적 편견에 가려진 권력관계를 성매매 현장에 밀착해 들여다본다. 그에 따르면 “종사 여성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점, 성매매 여성이 전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라는 점은 여성에 대한 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갑-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준다(59쪽)”. 성매매 여성은 업주와 구매자의 폭력에 노출될 뿐 아니라 법망을 피하기 위해 제공되는 각종 대출상품에 얽혀 성산업의 수익 원천으로 존재할 따름이다. 성매매 여성을 ‘법에 따라’ 처벌한 결과, 성산업이 취약한 여성들을 통해 끊임없이 돈을 불리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장다혜 연구위원은 성매매처벌법이 수사 현장에서 어떻게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본다. 성매매처벌법은 ‘윤락’에서 ‘성매매’로 용어를 전환하고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핵심 개념인 성매매에 있어서는 “성매매 여성을 ‘선량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88~89쪽)” 있어 이전 법의 보수적인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경찰과 검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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