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제공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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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여자가 여자다. 이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했다! 여자들은 왜 트랜스젠더리즘에 의문을 품게 되었을까? 트랜스젠더리즘이 치료가 가능한 일종의 정신 장애로 받아들여진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은 1990년대에 와서야 트랜스젠더 권리를 주장하는 정치 운동을 조직해 세를 불려 나갔다. 그 결과 사회적, 정치적, 법적으로 상당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으며 여러 정부는 물론이고 다수의 단체 및 권위체가 트랜스젠더 권리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논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파격적인 저서로, 트랜스젠더 운동이 불러온 변화의 파급 효과를 들여다보고 저자가 보기에 해롭기 그지없는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와 관습을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파헤친다. 저자는 레즈비언 및 게이 공동체에, 트랜스젠더를 파트너로 둔 사람들에게, 소위 '트랜스젠더 아동'에게, 그리고 직접 트랜스젠더를 하는 사람들에게 트랜스젠더리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고 나서 더없이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럼으로써 이 책은 트랜스젠더 현상이란 '젠더gender'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성 고정관념sex stereotyping을 바탕으로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젠더'는 결국 여성 종속의 바탕을 이루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젠더는 해롭다』는 '젠더'를 박살내야 하며, 그러면 트랜스젠더리즘의 존재 근거 역시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정치학, 페미니즘, 페미니즘적 이론, 젠더 연구 분야의 학자와 학생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리라 본다. 당신의 '트랜스현타Peak Trans'는 언제입니까? 트랜스젠더 현상과 이데올로기가 사실상 허구이며 여성혐오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영어권에서는 '피크 트랜스Peak Trans'라 부른다. 한국어로는 '트랜스 현타' 정도 되겠다. 미국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남자육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카다시안 자매의 아버지로 유명한 부유층 백인 남자 브루스 제너가 '성전환'한 후 여성잡지에 '올해의 여성'으로 뽑히고 나서 "여자로 살면서 가장 힘든 건 무슨 드레스를 입을지 고르는 것이다."라고 말한 순간을 트랜스 현타 순간으로 꼽는다. 영국에서는 강간과 아동 성추행 전과가 있는 카렌 화이트라는 남자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여성 교도소로 이감된 후 여성 수감자들에게 4건의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보도되었을 때 언론이 이를 여성이 저지른 범죄로 취급하며 이 강간범에게 여성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본 순간을 꼽는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던 한 남자 역도선수가 '성전환' 후 국제경기에 여자 선수로 출전하자마자 금메달을 딴 사례가 큰 논란이 되었다. 캐나다에서는 남자 성기를 가진 '트랜스여성'이 이주 여성들이 주로 운영하는 영세 왁싱샵을 돌아가며 들러 여성전용 성기제모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권위원회에 제소하여 여러 차례 합의금을 챙긴 사건이 있었다. 이 남자에게 'He'라는 남자대명사를 쓰며 온라인에서 사건의 부당함을 지적한 여성들은 트위터에서 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찍혀 이용금지를 당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권리가 법제화되지도,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화장실과 수감시설, 쉼터 등의 여성전용 공간 침해, 아동과 레즈비언의 트랜스젠더화 증가 등)이 아직 본격적으로 생기지도 않았는데 페미니스트들이 왜 이렇게 골치 아프고 첨예한 문제를 굳이 들고 나오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프리스가 한국 독자를 위해 쓴 새 서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구에서 트랜스젠더 현상으로 인해 생긴 문제들은 지난 10년 간 그 규모와 심각성이 놀랄 만큼 증가하였다. 이것은 제프리스가 강조한 것처럼, 트랜스젠더 현상이 왜 사회에 해로우며 문제적인지에 대한 비판 담론이 1980년대 이후 30년간 거의 전무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제2물결 래디컬 페미니즘이 퀴어학/퀴어운동, 젠더학/젠더운동에 자리를 뺏긴 시기와 겹친다. 여자에게 억압적으로 부여되는 성역할은 제프리스가 결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성지배의 대들보'이다. 제2물결 페미니즘에 의해 훼손되기 시작한 대들보를 다시금 공고히 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트랜스젠더리즘이며, 그 효과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4년에 젠더정정법을 만들어 의사 진단과 반대 성별로서의 '실생활' 경험을 증명하면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되는 성별로 출생증명서 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었더니 현재 제1야당인 노동당은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없애고 개인이 앞으로 반대 성별로 살겠다는 서류에 사인만 하면 성별을 바꿔주도록 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법적 권리라는 것은 한 번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나면 그것을 철회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 권리의 법적 유효성을 바탕으로 많은 관련 단체, 기관이 더불어 유효성을 획득하며 그들의 정치활동과 로비도 덩달아 공신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정신적 성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남자 신체의 교도소 수감자가 자신은 '정신적 성별'이 여자라며 여자 교도소로 이감해 주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은 '정신적 성별'이 법에 새겨지지 않은 나라에서보다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나라에서는 여성 정치인의 대표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여성할당제에 '정신적 성별'이 여자라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성별에 기반한 차별'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성별 자체가 사회적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정신적 성별'의 제도화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현주소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십 년이 넘게 제정을 위한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경우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주요 여성단체들이 제정을 위한 연대체에 들어가 있는데, '성별 정체성'도 차별 금지의 기반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진보 단체들이 한결같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 이 법안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당장 여성의 안전이 위협당할 것이다. 미국의 '타이틀9'이라는 법이 이런 경우인데, 이 법은 원래 교육 과정에서 여자가 당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가 2016년에 이 법에서 '성별'(sex)의 정의에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을 포함해 해석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자신의 젠더 정체성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이나 여자 라커룸에 출입하고 싶어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학교가 차별적 조치를 한 것이 되며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정부 기금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많은 학교가 남학생들의 여자 화장실 출입을 허용했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여학생들이 개인 화장실로 가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불법 촬영 문제가 이미 심각한 나라에서 여자 화장실이 남자들에게 열리게 되면 여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여성 폭력'이라는 용어를 '젠더 폭력'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도 우려해야 할 현실이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착취 등의 폭력은 여자들이 여자여서 당하는 폭력이지 젠더라는 성역할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폭력이 아니다. 말 자체도 어불성설일 뿐더러, 이런 용어는 심각한 여권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2018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 '여성폭력방지법'이 통과되었는데, 웬일인지 여성단체들이 이 법을 비판하는 성명을 줄줄이 발표했다. 이유는 원안대로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가지 않고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용어 대신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여성폭력으로 정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성단체들은 이 법과 관련해 개최한 토론회 자료집에서 "'젠더 폭력'을 '여성 폭력'으로 표현할 경우 우리사회의 성별 이분법적인 고정관념에 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