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 있는 노동

이철수님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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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저널리즘 42권. 저성장 시대와 글로벌 불평등 구조, 기술 혁신 속에서 노동은 달라지고 있다. 우리는 일자리를 찾고, 지키기 위한 고민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일은 물론 노동의 종말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법 학자인 이철수 교수와 변화에 주목하는 젊은 학자 이다혜 박사는 유연성과 안전성,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최저임금, 균열 일터, 돌봄노동과 일·가정 양립, 외국인 노동자 차별, 플랫폼 노동, 기본소득 도입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일의 문제를 노동법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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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롤로그 ; 경쟁과 성과에서, 영혼이 담긴 노동으로 1 _ 국가, 시장, 그리고 노동 ; 한국의 노동법 노동 1.0 ; 국가의 주도 노동 2.0 ; 노동의 부상 노동 3.0 ; 시장의 지배 2 _ 고도성장을 지나며 유연성인가, 안정성인가 위기의 노동조합, 산업별 체제로의 전환 균열 일터와 하청노동의 문제 통상임금 대논쟁 경영권이라는 허구 일터의 목소리 3 _ 소외된 노동자들 돌봄이라는 그림자 노동 국민과 시민 사이, 우리 안의 이방인 4 _ 미래의 노동과 새로운 질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노동 기본소득과 노동 ; 일할 권리일까, 일하지 않을 자유일까? 한국의 노동 4.0을 위하여 5 _ 대담 ; 노동의 방식은 삶의 방식이다 주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일할 자유를 위하여

출판사 제공 책 소개

노동의 방식은 삶의 방식이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일과 삶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저성장 시대와 글로벌 불평등 구조, 기술 혁신 속에서 노동은 달라지고 있다. 우리는 일자리를 찾고, 지키기 위한 고민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일은 물론 노동의 종말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법 학자인 이철수 교수와 변화에 주목하는 젊은 학자 이다혜 박사는 유연성과 안전성,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최저임금, 균열 일터, 돌봄노동과 일·가정 양립, 외국인 노동자 차별, 플랫폼 노동, 기본소득 도입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일의 문제를 노동법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전망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 포용적 성장을 위해 우리의 노동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자유와 해방의 ‘영혼 있는 노동’을 말한다. 북저널리즘은 북book과 저널리즘journalism의 합성어다. 우리가 지금, 깊이 읽어야 할 주제를 다룬다.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시하고 사유의 운동을 촉진한다. 현실과 밀착한 지식, 지혜로운 정보를 지향한다. 일은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봐도 30퍼센트가 넘는 시간이 노동에 투입된다. 수면 시간을 제외하면 비중은 절반 가까이로 치솟는다. ‘일의 미래’, ‘양질의 일자리’는 개인을 넘어 국가, 사회 차원의 화두일 수밖에 없다. 산업 구조의 변화는 일을 둘러싼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플랫폼 노동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는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저자는 한국 노동법의 역사와 핵심적 변화의 양상들을 짚으면서 일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한다. 법과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거친 문제 해결의 방식이다. 우리의 노동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이제 노동법은 일의 미래, 일자리의 미래를 제시하는 틀이 되어야 한다. 두 저자가 제시하는 일의 미래상은 ‘영혼 있는 노동’이다. 점점 커지는 노동의 유연성, 전에 없던 형태의 노동은 일터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더 중요해지고 있다. 새로운 세대는 일을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닌 자기 표현과 성장의 수단으로 여긴다. 달라진 노동의 가치를 반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정의, 노사관계, 소득 분배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 처음으로 성립한다.” 로마 시대 철학자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다. 노동자의 자유 역시 노동법의 보호하에서 가능하다. 선택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참여와 창조로 이뤄지는 업무는 개인의 노력이나 일부 사업장의 변화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사회 구성원의 논의와 합의를 거친 법과 제도의 개선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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