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주택조합의 개념 등
제1장. 주택조합의 연혁
1. 최초 직장주택조합 도입
2. 지역주택조합 도입
3. 재건축조합 도입에 따른 정비
4. 등록사업자 토지 사용 불허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으로 인한 변화
6. 「주택법」으로 전환
7. 2007. 7. 30. 주택법시행령 개정
8. 2009. 2. 3. 개정
9. 2014. 5. 21. 개정
10. 2015. 7. 24. 개정
11. 2015. 12. 29. 개정
12. 2016. 1. 19. 개정
13. 2017. 6. 3. 개정
14. 2019. 10. 24. 개정
15. 2019. 12. 10. 개정
16. 2020. 1. 23. 개정
17. 2019, 2020년 지역주택조합 개정 내용 요약
제2장. 주택조합의 개념
1. 법적 정의
2. 지역·직장 주택조합제도의 장·단점
3. 주택조합 알고 가입하기
4. 주택조합 사업방식
제3장. 주택조합사업 진행절차
1. 표로 보는 사업진행절차
2.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업부지 구역지정 여부
3. 사업진행절차 개요
제2편. 조합원 자격 및 모집
제1장. 지역주택조합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나)
2.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3. 법제처 유권해석
4. 조합원 자격 연혁
제2장. 직장주택조합
1. 직장주택조합 조합원(가+나)
2. 연혁
제3장. 조합원자격 판정기준(영 제38조, 규칙 제8조)
1. 주택소유에 대한 판정기준
2. 세대주 자격 판정기준
제4장. 조합가입 및 권리와 의무
1. 조합가입
2.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5장. 조합원 모집
1. 1차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도 도입
가. 주요내용
나. 발기인 자격 신설
다. 모집신고
라. 공개모집
2.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 조합원은 20명 이상
3. 가입비 예치 및 반환제도 신설(2020. 12. 11.)
4.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원 선착순 모집 금지 삭제
5. 인가 전 비법인사단 사업 종결
제6장. 조합원 변경
1. 조합원 추가 모집, 결원 조합원 충원
2. 조합원 지위양도
3. 조합원의 임의탈퇴·제명 등
4. 조합원 변경과 인가
제7장. 모집주체 또는 조합 견제 수단
1. 총론
2. 모집주체 대한 시정요구
3. 발기인 또는 임원 분기별 실적보고서 작성 및 공개
4. 연간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 실적 제출
5. 자금보관업무 신탁업자 대행
6. 거래행위 장부 작성·보관의무
7. 사업주체 공급주택 표시광고 사본 제출
제3편. 주택조합의 설립준비
제1장. 주택조합 사업시행자
1.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하는지
2. 등록사업자의 책임
제2장. 발기인
1. 발기인
가. 발기인 및 모집주체 규정
나. 발기인은 복수인가?
다. 50% 사용권원 확보의 문제점
라. 소유권 확보를 위한 등기명의자
마. 소결론
2. 인가 전 비법인사단
3. 리모델링조합과 구별
제3장. 발기인, 인가 전 비법인사단이 하여야 할 일
1. 개설
2. 부지 선정과 80% 사용권 및 15% 소유권 확보
3. 시공사 선정여부
4.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선정
5. 조합장선출동의서
6. 사업계획서 작성
7. 조합규약
8. 조합원 명부 작성
9. 창립총회 개최
10. 조합설립인가 신청
11.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제4편.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
제1장. 조합설립인가
1. 조합설립인가 기본 요건
가.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나.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동의요건 확보 방안
2. 인가의 법적성질
3. 사전검토 및 연합주택조합 설립 불가
4.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지로 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 인가할 수 있는지
5. 조합설립인가의 효력
6. 조합의 법적 성격
7.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해야 하는지
8. 주택조합 해산
제2장. 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방법
제1절. 시공사 선정 및 계약방법
1. 시공사의 지위
2.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