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란 무엇인가

클라우스 피베크
78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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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감사의 글 7 서언: 자유여, 만세! 물처럼 투명한 사상의 부활 17 1. 갈피를 못 잡은 헤겔 해석: 난리가 난 「서설」 27 1. 현실적인 것의 이성성 ― 이성적인 것의 현실성 27 2. 채석장과 진기한 진열장으로서의 헤겔 철학: 20세기의 잘못된 해석과 재생을 위한 시도들 38 2. 자유의지와 자유로운 행위의 철학: 그 근본노선과 개요 45 1. 실천적 우주 45 2. 헤겔의 「서론」: 근본사상의 윤곽: 의지, 자유 그리고 권리(/법) 52 3. 정신과 자유: 정신철학의 일부로서의 『법철학』과 전체 체계에서의 그 위치 59 4. 자유로운 정신: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이분법의 극복 64 5. 의지의 근본 구조 ― 세 가지 근본 요소: §§5~7 78 6. 근본 모형의 진전된 규정: §§8~28 93 6.1. 특수성: 규정성과 자의 93 6.2. 결정론과 자의론: 의지의 자유에 대한 공격들 109 6.3. 선과 악 120 7. 자유의지의 자기규정의 주된 세 단계 132 3. 추상법(/추상적 권리)과 인격의 자유 137 1. 인격성에 대한 헤겔의 새로운 철학적 이론: 실천철학의 시작 137 2. 인격성과 상호인격성 144 2.1. 기본권으로서의 인격권: 인권의 토대 150 3. 추상법(/추상적 권리)의 첫 번째 계기: 소유권 153 3.1. 평등과 불평등(같음과 같지 않음): 공동소유 사상 157 3.2. 소유: 자연적인것의 현실적 형성 160 3.3. 아이 176 3.4. 동물 178 3.5. 사물의 사용 184 3.6. 정신적 소유에 대한 권리 187 3.7. 소유의 양도(외화) 189 4. 추상법의 두 번째 계기: 형식적, 추상적 인정과 계약 192 5. ‘두 번째 강제’의 공리 ― 범죄와 형벌 ― 현대 형벌이론에 대한 헤겔의 기초 195 6. 무법 구조의 필연적 극복 209 7. 추상법에서 도덕법으로의 이행 210 4. 도덕법: 도덕적 주체의 자유 213 1. 도덕적 행위에 대한 헤겔의 구상: 잠정적 숙고 218 1.1. 참된 작용과 의향 사이의 개념적 끈: 실행과 행위 218 1.2. 주체성과 객체성: 목적활동성으로서의 행위 223 1.3. 앎의 권리: 지적으로 행동함으로서의 행위함 228 1.4. 행위 수행의 권리: 의지의 행동적 표현으로서의 행위와 행위함의 결과 231 2. 행위에 대한 판단 233 2.1. 도덕법의 논리적 근거로서의 헤겔의 판단론 233 2.2. 도덕적 판단의 체계로서의 헤겔의 실천적 판단표 235 3. 고의와 책임: 첫 번째 책임귀속성 혹은 전가 236 4. 의도와 안녕(복리) 241 4.1. 의도의 권리: 두 번째 책임귀속성 혹은 전가 241 4.2. 안녕 혹은 행복 245 4.3. 인권으로서의 위급권 254 5. 선과 양심: 선한 의지와 선한 행위 260 5.1. 칸트의 정언명령과 필증판단 270 5.2. 도덕적 입각점의 모순의 혼종: 칸트와 항구적 당위의 이율배반들 278 6. 양심 289 7. 소크라테스와 도덕법의 비판적 차원 298 8. 판단(/근원분할)과 악 301 8.1. 악의 형식들 309 8.2. 삶의 형식이라는 사상: 선의 완전한 전도로서의 낭만주의적 아이러니 312 9. 도덕법에서 인륜법으로의 이행 321 5. 현대성과 인륜법: 자유의 이념 및 사회적 자기규정과 정치적 자기규정의 이론 331 1. 자유의 이념: 인륜법 체계의 논리적 정초 331 1.1. 이성적인 것의 일반적 형식으로서의 추론 337 1.2. 닫힌 것을 열어젖힘(Das Auf-Schliessen des Ver-Schlossenen): 부정성과 현실적 의지 342 2. 논증의 근본 구조: ‘예비 개념’ 347 2.1. ‘자유의 개념은 의지의 세계로 된다’ 347 2.2. 주관적 인륜태와 객관적 인륜태의 통일: 인륜적 제도와 인륜적 자기의식 350 2.3. 의무론 355 2.4. 보편성과 특수성 그리고 개체성의 권리(/법) 357 6. 가족: 인륜법의 첫 단계 361 1. 논리적 배경 361 2. 가족공동체의 세 차원 367 2.1. 사랑에 근거한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 367 2.2. 권리공동체, 재산공동체 그리고 배려공동체로서의 가족 370 2.3. 생활공동체와 교육공동체로서의 가족 373 3. 가족의 해체: 결합(Zusammen-Schluss)에서 벗어남 381 4. 가족에서 시민사회로의 이행 382 7. 시민사회: 현대의 시장공동체와 교양공동체 그리고 연대공동체 385 1. ‘인륜성의 상실’ 385 2.

출판사 제공 책 소개

‘헤겔 르네상스’의 중심에 『법철학』이 새롭게 조명되다 ‘헤겔 르네상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헤겔’은 포스트모더니즘적 학문 풍토 속에서 잊혀져야 할 첫 번째 철학자의 자리에 놓였던 대표적 사상가였다. 더불어 여기에 더해 우리가 흔히 헤겔의 대표작으로 인정해왔던 『정신현상학』(1807)이나 『논리학』(1817)보다 『법철학』(1821)의 중요성을 새롭게 강조하는 일군의 헤겔 전공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존 최고의 헤겔 전공자로 평가받는 디터 헨리히(Dieter Henrich) 역시 『법철학』이야말로 서구 세계에 지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한다. 오늘날 사회정치철학의 중요한 한 분야인 시민사회이론, 현대의 위대한 유산인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사회적 국가’의 이념, 20세기 세계사의 중심에 있던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등이 그 기원을 헤겔에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 책의 저자 클라우스 피베크 역시 헨리히의 의견에 동의라도 하듯이, 헤겔의 『법철학』을 플라톤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그리고 이마누엘 칸트의 실천이성에 대한 구상과 같은 반열에 놓고 있다. 헤겔 법철학, 좁은 의미의 ‘법률’을 넘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실천철학적 규명 헤겔 법철학의 주제는 ‘법’(권리, Recht)이다. 여기서 법으로 번역된 ‘Recht’(영어로는 ‘right’로도, ‘law’로도 번역된다)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옮음’을 의미한다. 이론철학이 진리의 문제에 의해 인도된다면, 실천철학은 옮음의 문제에 의해 인도된다. 이것은 옮음의 문제가 진리문제, 즉 대상과의 일치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의 일치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론철학이 존재의 이성적 필연성, 즉 진리를 추구한다면, 실천철학은 당위의 이성적 필연성, 즉 옮음을 추구한다. 더불어 헤겔은 법(권리) 개념으로 자연과 구분되는 정신의 세계 전체를 아우른다. 즉 그것은 좁은 의미의 법뿐만 아니라 도덕과 인륜의 세계 전체를 포괄한다. 말하자면 법철학은 정신의 영역, 그것도 이론이성이 아닌 실천이성, 즉 의지(Wille)의 전체 영역, ‘자유에 관한 모든 규정의 현존재’를 다룬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헤겔의 법의 체계가 좁은 의미의 법의 영역, 즉 법률의 체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객관정신, 말하자면 실천이성의 세계 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지칭한다. 그가 법철학의 이름으로 좁은 의미의 법뿐만 아니라 도덕과 인륜적 제도(가족, 사회, 국가) 전체를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의 『법철학』은 인간의 실천적 삶의 영역 전체, 즉 개인적 영역, 가족 영역, 사회 영역, 국가 영역, 나아가 세계사 모두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법철학’이라는 제목보다 ‘실천철학’이라는 제목이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헤겔의 ‘논리’ 안에서 헤겔을 읽다 그런데 이러한 법철학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겔의 ‘논리학’을 반드시 그 저변에 깔아두고 읽어야 함을 저자 피베크는 강조한다. 이것이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하다. 그가 보기에 헤겔 이후의 대부분의 헤겔 연구자들이 헤겔 철학에서 자기 이론의 긍정적 맹아를 발견하고자 했지만, 이들이 결코 헤겔 철학을 그 정신과 논리로부터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이 그의 비판적 견해이다. 즉 대개는 헤겔 체계의 논리형이상학적 특성을 제거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1960년대의 테오도어 W. 아도르노(Theodor W. Adorno)나 현재의 프랑크푸르트학파를 이끌고 있는 악셀 호네트(Axel Honneth), 그리고 또 다른 헤겔주의자인 비토리오 회슬레(Vittorio H?sle)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즉 저자 피베크는 헤겔의 『법철학』을 그 정신으로부터 이해함으로써 헤겔에게서 전체주의적 특성을 이끌어내는 자유주의자들의 왜곡을 바로잡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강의록을 기본으로 하는 헤겔 『법철학』 전체를, 아마도 최초로, 그의 『논리학』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그는 철저히 헤겔의 논리 안에서 헤겔을 읽고자 함으로써 이른바 현대의 신헤겔주의자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 비틀스의 노래제목과 노랫말을 책의 각 장과 절의 첫머리에 앉힌 이유 그래서일까. 저자 피베크는 책의 마지막 부분인 「요약과 전망」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실천적 세계에 대한 헤겔의 사유는 가장 위대한 경이로운 별이며, 『법철학』은 별빛 찬란한 시대의 철학이자, 실천이성의 현대적 이해 중에서 빛나는 보석이다. 이 철학자의 마지막 말은 아마도 1831년에 행한 법철학 강의에서 했을 터인데, 자신의 신념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자유는 가장 내적인 것이며, 이 자유로부터 정신세계의 전체 건축물이 세워진다’(Str 925). 자유로운 사유와 자유로운 의지, 혹은 자기인식과 자기규정은 그의 철학의 영혼이며, ‘화강암처럼 단단한 토대’이고, 전체 건축물을 떠받치는 ‘하나의 철근’이다. 그리고 실천적 세계를 가장 내적으로 결합해 주는 것은 자유이다. 자유에 대한 헤겔의 현대적 사유는 창조적으로 진보해 나갈 것이며, 전 지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나갈 것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동독 출신 헤겔주의자인 그는 전체주의화된 사회주의 동독 체제에서의 삶은 자유를 철학의 주제로 삼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자유주의적 자유에 심취하지 않았다. 특히나 통독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유가 세계를 얼마나 황폐화시켰는지를 목도하면서 헤겔의 ‘자유’ 개념에 입각한 사회정치철학을 전개한다. 그의 이러한 관점은 이 책의 각 장과 각 절의 첫머리에 1960~70년대 자유와 평화의 상징으로 서양 젊은이들의 아이돌이었던 비틀스의 노래제목 내지 노랫말을 앉혀놓은 데서도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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