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제공 책 소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으로 헌법의 적을 물리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17인과 국회 소추위원장이 밝히는 탄핵심판 참여 소회 윤석열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최종변론문 수록! 푸른숲에서 출간된 《국민이 지키는 나라》는 윤석열 탄핵심판 과정을 담은 책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피청구인 윤석열과 맞서며 탄핵을 이끌어낸 이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부터 2025년 4월 4일 파면 선고 순간까지 112일간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17인과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그간의 과정과 감정을 직접 솔직하게 풀어낸다. 혼란하고 급박한 시국에 대리인단에 합류하게 되었을 때의 심정, 심판정에서 피의자를 마주하고 느꼈던 분노, 함께한 동료와의 끈끈한 동지애,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한 국민에 대한 경애심까지, 그동안 어디서도 자세하게 들어볼 수 없었던 소회를 담고 있다. 그렇게 각자 꺼내놓은 이야기는 탄핵심판 과정을 돌이켜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 파면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켜내기 위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고 말이다. 《국민이 지키는 나라》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파면 이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후속 세대에게는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을 자세하게 담은 훌륭한 '민주주의 교과서'로 자리 잡을 것이다. “헌법의 언어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간” 국민이 만들고 지켜온 헌법을 어지럽힌 자를 심판하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내란 사태’는 국회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탄핵소추안 투표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이어졌고, 국회는 변론 준비를 위해 탄핵소추위원단과 이들을 돕는 법률 대리인단을 꾸렸다.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대표변호사 3인(김이수, 송두환, 이광범)과 실무총괄 2인(김진한, 장순욱) 그리고 실무진 12인(권영빈, 김남준, 김선휴, 김정민, 김현권, 박혁, 서상범, 성관정, 이금규, 이원재, 전형호, 황영민) 총 17인의 변호사로 구성되었다.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 가장 먼저 합류하게 된 이는 실무총괄을 맡은 김진한 변호사다. 그는 제안을 수락하기 전 고민을 많이 했다고 밝혔는데, “이왕 내게 기회가 온 이상 이것도 이 사건의 운명”이라 여기고 대리인단의 실무총괄로서 팀에 필요한 변호사들을 섭외했다. 장순욱 변호사를 통해 팀에 합류하게 된 성관정 변호사는 팀의 막내로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또한 선배 변호사들과의 경험을 통해 자신도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황영민 변호사의 경우 망설임 없이 팀 합류 제안을 수락했지만, 뒤늦게 가족 여행 일정이 떠올랐고, 탄핵심판 참여로 여행이 취소되어 아이의 미움을 샀다는 웃픈 일화를 들려주었다. 이번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렇게 한마음으로 뭉쳤다. 누가, 누구에게 일을 시키거나 독촉할 필요가 없었다. 대리인 모두가 스스로 나서서 일을 맡았고, 그야말로 모두 다 같이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건에 임했다. 우리 대리인단과 함께 일한 것은 앞으로 평생의 영광이고 두고두고 이야기할 자랑거리다(34쪽). 탄핵심판 과정은 치열했다. 저자들이 꼽은 가장 분노한 순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이 심판정에서 보인 뻔뻔하고 책임감 없는 태도다. 국가의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아무 피해도 없었으니 문제랄 게 없다며 펼친 철면피 논리에 법조인이자 시민으로서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다고 고백한다. 정반대의 이유로 저자들의 기억에 남은 이들도 있다.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바로 그들이다. 피의자 측 변호인단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껏 일관된 증언을 한 이들은 심판정에서 마땅히 갖춰야 할 신념과 품위를 보여주었다. 특히 “저는 의인도 아니고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150쪽)”한다고 밝힌 조성현 대령의 답변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았다. 모범을 보인 조성현 대령에게 질문 대신 감사 인사를 전한 김진한 변호사의 행동도 주위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의뢰인은 시민이었다”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과 열정이 이뤄낸 승리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윤석열 자신이 심판정에서 오만한 태도를 고수하다 도리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는 변론기일이 모두 끝난 후 찾아왔다. 11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마친 뒤, 대부분 3월 중으로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선고기일 발표가 기한 없이 지연되면서 불안감이 엄습했다고 한다. 저자들은 이 기다림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합류 이후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회상했다. 4월 1일, 마침내 선고기일이 발표되었고, 4월 4일에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판결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 당일부터 따지면 123일, 탄핵소추 대리인단 결성일로부터 따지면 112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두가 바라온 결실을 본 것이다. 황영민 변호사는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풍악을 울리고, 춤추고 눈물을 흘리는 광경이 펼쳐졌다. 나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중략) 늘 영상으로만 보던 광장의 기운을 현장에서 느끼니 이 사건의 무게와 의미가 새삼 와 닿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순간을, 이 파면 선고를 고대해왔을지 생각하니 울컥했다(234쪽)”며, 탄핵 인용 판결 이후 고요했던 헌법재판소 주변을 벗어나 광화문광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느낀 감정을 생생하게 되새겼다. 대리인단의 김이수 대표변호사가 말했듯이, 이번 파면 선고는 헌법에 근거한 판결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외침을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인용 선고를 이끌어낸 가장 큰 원동력은 누가 뭐라 해도 시민들의 열정과 염원이었다. 이번 대통령 파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지만, 국민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결정적인 힘을 보태주면서 헌재가 결정에 당위성을 얻었으리라 본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여론하고 떨어져 있을 수는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받은 선거에서 뽑힌 사람 아닌가?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려면 국민 의사를 살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국민 90퍼센트가 지지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보기에는 신임이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민심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기란 쉽지 않다(314~315쪽).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은 시민들이 막아냈다. 시민들이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30년간 주권을 쟁취하고 행사했던 경험이 전승되었고, 그만큼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내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번 탄핵심판은 그런 시민들이 만들어낸 기회였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심판정에 섰지만, 이 사건의 실질적인 의뢰인은 시민이었다(215쪽).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발걸음 이 책이 출간되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정권은 교체되었다. 하지만 저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