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제공 책 소개
국가보안법, 아직도 존재한다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법률 제10호로 국가보안법이 탄생했다. 제헌국회가 일제의 법령과 미군정 법령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방법으로 법의 공백을 막으면서 진통 끝에 만든 ‘특별한’ 법령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처음부터 국가보안법은 많은 반대에 부닥쳤다. 반대 여론 탓인지,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라고 했다. 영구 존속이 아니라 형법으로 흡수할 예정이라고 민심을 달랬다. 그러나 형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70년이 넘었어도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탄생
국가보안법 탄생 배경에는 ‘여순사건’이 있다. 1948년 10월 19일 일어난 여순사건은 오늘날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만큼 사건의 전말과 참상을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제주 4·3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부대에게 제주 4·3사건의 진압을 위해 제주도로 갈 것을 명령하자, 이의 부당성을 내세우며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 사건에 놀란 이승만 정부는 정부 수립 후 형사기본법인 형법을 마련할 생각 대신 ‘체제보전용 특수법’인 국가보안법부터 서둘러 만들었다.
국가보안법은 일본 제국주의가 체제 유지를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삼았다. 치안유지법 제1조 “국체변혁을 목적하여 결사를 조직한 자”와 국가보안법 제1조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라는 표현이 흡사하다는 것만 보아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로 만든 ‘한시법’,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확대되고 보강
국가보안법은 해방 뒤 정치적 격동기에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로 만든 ‘한시법’이었다. 그리고 형법이 제정되면 국가보안법은 형법으로 흡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권을 확보한 이들은 형법 제정 후에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은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확대되고 보강되었다.
국가보안법, 그리고 반공법
한편 1961년 7월 3일, 박정희 정권은 국가보안법과는 별도로 반공법을 만들었다. “반공체제를 강화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자나 이들에 대해서 협조하는 자 등을 일반법보다 무겁게 처벌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반공법은 반국가단체에 가입 권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동조, 이적단체의 구성?가입, 이적표현물의 제작, 반국가단체에 편의 제공과 ‘불고지’ 등 매우 포괄적인 규제 내용을 담았다. 반공법을 만들 때 국가보안법과 겹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박정희 정권은 국가보안법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달았다. 박정희 정권은 더욱 폭넓게 법을 적용해서 ‘국가의 기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