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려해야 했던 것은 전체주의의 회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비상사태이지 예외상태가 아니니까요. 예외상태는 특정 영역을 지배하려는 주권적 의지에서 비롯되지만 비상사태는 자연적인 필요에서 비롯됩니다. 면역은 생물학적일 뿐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면역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도 직결되는 일종의 보호 체계입니다. 사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외부의 침입에만 대비할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고유의 면역 체계가 기능하는 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면역 체계는 외부의 침략을 막는 장벽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필터에 가깝습니다. 면역관용에 의해 유지되는 수많은 현상은 바로 면역 체계의 이러한 변증적인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와 사회는 생물학적 체계에서 오히려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 개인의 몸은 물론 사회공동체의 몸도 면역 체계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면역 체계를 지니지 않았던 사회는 없습니다. 법이야말로 인류 최초의 면역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이 없었다면 분쟁은 전염병처럼 창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와 면역화 사이에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원래 보호하려고 했던 집단의 생명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 면역화이니까요. 이른바 자가면역질환이라는 질병이 이와 흡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철학자들은 팬데믹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한 채 두 종류의 극단적인 해석으로 치닫는 듯이 보입니다. 둘 다 정도에서 벗어난 해석이죠. 첫 번째는 전적으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음모론적인 해석입니다. 팬데믹을 권력층에서 의도적으로 조장했다고 보는 거죠. 팬데믹이 시민들의 복종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염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극히 정당한 처사입니다. 아울러 권력의 무게가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것도 지극히 타당한 우려고요. 이는 비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어떤 수위를 넘어서는 순간 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비상사태 혹은 예외상태의 활성화는 정부의 의도적인 선택에서만 기인하지 않고 그 누구도 예기치 못한 팬데믹의 폭발이 갑작스레 가져온 필요성에서도 기인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상상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무니타스’와 ‘임무니타스’, 그러니까 공통성과 면역성의 관계는 언제나 균형과 한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이는 팬데믹이 사회에 새로운 균형을 가져올 뿐 아니라 평등성의 구도를 재정립하게 되리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 역시 뚜렷하게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 누군가의 주장대로 - 팬데믹이 자유주의와 글로벌화의 종말은 물론 새로운 전체주의의 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최근 몇 년 사이에 평등성의 구도가 변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이러스의 접촉으로 인해 누구든 죽을 수 있다는 비극적인 차원의 평등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리바이어던 국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홉스의 원리, 즉 모두는 평등하지만 그건 모두가 죽음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라는 원리는 사실 긍정적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생명의 이름으로 전개되는 생명정치와 죽음을 특정인들의 생존 조건으로 간주하는 생명정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로베르토 에스포지토(팬데믹 관련 인터뷰에서)
에스포지토의 생명정치 삼부작을 구성하는 『코무니타스』, 『임무니타스』, 『비오스』에서 면역의 패러다임은 사회공동체적 몸을 내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외부세력에 대한 위험의 경계를 설정하는 근대법의 내재적이고 부정적인 기능과 성향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이었다. 반면에 에스포지토는 『사회 면역』에서 면역의 패러다임이 팬데믹 같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기능을 회복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여기서 두 용어로 조합되는 ‘사회 면역’이라는 표현은 ‘임무니타스’와 ‘코무니타스’처럼, 혹은 생명정치의 ‘생명’과 ‘정치’처럼 상호배타적인 형태로 공존하는 두 차원의 극적인 조합을 의미한다. ‘사회’를 공통성의 차원으로, ‘면역’을 개별성과 고유화의 차원으로 이해하면 ‘사회’는 ‘면역’과 이율배반적이고 불가피한 형태로만 공존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의 위기가 다름 아닌 면역의 공통적인 실천이 필연적인 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에 주목하면, 우리가 팬데믹과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회 면역’, 즉 임무니타스와 코무니타스의 조합이라는 것 역시 분명해진다. 에스포지토가 생명정치의 긍정적인 전환으로도 이해하는 이 ‘사회 면역’은 인류를 연대의식과 상호보호가 요구되는 글로벌 정치공동체로 사유하기 위한일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가깝다. 『사회 면역』은 팬데믹 상황을 두고 벌어진 철학적 논쟁의 이슈들, 예를 들어 생존할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과 자유로울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의 대립 관계나 팬데믹의 위기는 비상상태인가 예외상태인가라는 문제 등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으로도 읽을 수 있다. 글로벌 면역화의 평등성을 중시하는 ‘사회 면역’ 개념을 토대로, 에스포지토는 상호 생존을 보장하는 ‘생명정치적인’ 권리가 인류 공동체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이 보인다.
첫 번째 장에서 저자는 면역의 패러다임이 법적 영역에서 생물학적 영역으로 전이되는 과정 보다 구체적으로 – 특히 파스퇴르와 코흐의 경쟁 구도를 통해 – 분석하면서 이 과정이 결국 의학과 정치의 중첩을 통해 생명정치와 현대의학에 접목되는 경로를 계보학적인 차원에서 추적한다. 두 번째 장에서 저자가 다루는 것은 면역화의 절대적인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그 자체로 자가면역적인 특징이다. 에스포지토에 따르면, 대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대립에서 드러나는 모순과 문제점들은 본질적으로 자가면역적이며, 이러한 특성은 - 팬데믹 기간에 일어난 것처럼 - 사회를 ‘치료해야 할’ 단일한 정치적 몸으로 간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세 번째 장에서는 푸코와 생명정치에 대한 현대 철학자들의 극심한 오해와 평가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이들의 비판적 관점이 지닌 문제점들을 파헤친다. 저자는 푸코에 대한 오해가 전적으로 그의 강의록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선입견과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고, 푸코의 기획은 완성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증명해 보인다. 네 번째 장에서는 저자가 면역의 철학자로 간주하는 하이데거, 니체, 루만, 지라르, 프로이트, 데리다, 슬로터다이크의 면역학적 관점을 소개하며 면역학 고유의 의미론이 생철학을 비롯해 존재론, 인류학, 종교, 사회학, 심리학의 영역에서도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로 구축되는 철학의 여정은 데리다가 제시하는 공동-면역의 개념을 통해 절정에 달한다.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우리 모두가 3년간 경험한 팬데믹 상황을 돌아보며 이 시기에 부각된 다양한 입장과 정책 간의 연관성과 대립 구도 및 세계정세의 변화를 분석하며, ‘사회 면역’이라는 역설적인 패러다임을 극단적인 위기상황의 분석 도구이자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에스포지토는 비상상태와 예외상태의 차이를 무시하거나 팬데믹의 위기를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만 평가하는 입장이 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개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위협만큼은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의학의 정치화는 의학의 독재로 이어질 수 있고 정치의 의료화 또는 기술화도 정작 중재와 대화가 필요한 곳에서 정치의 본질적인 힘을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오늘날처럼 면역과 권리, 생물학과 법적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