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전과 그의 시대

이덕일님 외 1명 ·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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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의 쟁점을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내는 서술 방식으로 역사서 서술의 새장을 연 역사학자 이덕일의 첫 번째 강연집. 왕도정치를 꿈꾼 비운의 혁명가 정도전과 혼란한 고려 말, 조선 초의 역사가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깨어난다. 고려 말, 토지제도가 무너지면서 힘 있고 강한 자는 남의 토지를 빼앗아 더 부농이 되고, 가난한 자는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게 되었다. 일 안 하는 소수는 호화롭게 살고 뼈 빠지게 일하는 다수는 가난하게 사는 이런 왕조가 왜 존속해야 할까? 정도전은 무너져가는 고려 왕실을 의연하게 등지고 새로운 왕조를 향해 결연히 나아갔다. 조선 개국의 이념과 조선 왕조 500년의 기틀을 마련한 정도전, 그가 원한 세상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책은 1장 '무너져가는 고려 왕실', 2장 '절망 속에서 위민사상을 일구다', 3장 '정도전, 이성계를 만나다', 4장 '토지제도를 개혁하다', 5장 '조선의 개창 이념, 성리학', 6장 '조선 왕조 500년의 기틀을 다지다'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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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문_위민의 정치가, 정도전을 만나다 역사의 ‘관점’ | 역사는 반성의 도구 | 정도전의 삶은 현재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 | 위민의 시선으로 토지제도를 개혁하다 1장_무너져가는 고려 왕실 고려 말의 구가세족들 위로부터의 개혁을 시도하다 충선왕의 전지정치 남송에서 성리학이 나온 이유 성리학의 기본 이념 고려 말 조선 초의 사대부들이 성리학을 받아들인 이유 2장_절망 속에서 위민사상을 일구다 신돈과 전민변정도감 역성혁명파의 대두 귀양에 처해지다 귀양에서 배운 것들 3장_정도전, 이성계를 만나다 대동사회와 소강사회 -《예기》 <예운> 편에 묘사된 대동사회와 소강사회 역사를 바꾼 만남 이성계의 왕사 정도전 이성계와 정도전의 개국 플랜 인구를 헤아려 농토를 나누어 주리라 4장_토지제도를 개혁하다 고려 말의 토지 현황 고려의 토지제도 - 균전제를 주장한 유형원 조준의 토지개혁 상소 공사전적을 불태우다 과전법을 공포하다 조선 왕조 개창의 정당성 - 조선총독부에서 토지국유제를 주장한 이유 5장_조선의 개창 이념, 성리학 성리학의 시작 한유의 유학 부흥 선언 송나라 사대부들, 불교를 받아들여 성리학을 만들다 사대부 계급의 지배 이념 주희와 정도전 6장_조선 왕조 500년의 기틀을 다지다 토지개혁 정국과 우왕, 창왕의 제거 과전법 반포와 조선 건국 표전문 사건과 요동정벌론 왕도정치를 꿈꾼 비운의 혁명가, 정도전

출판사 제공 책 소개

왕도정치를 꿈꾼 비운의 혁명가 정도전과 혼란한 고려 말·조선 초의 역사가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깨어난다! 고려 말, 토지제도가 무너지면서 힘 있고 강한 자는 남의 토지를 빼앗아 더 부농이 되고, 가난한 자는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게 되었다. 일 안 하는 소수는 호화롭게 살고 뼈 빠지게 일하는 다수는 가난하게 사는 이런 왕조가 왜 존속해야 할까? 정도전은 무너져가는 고려 왕실을 의연하게 등지고 새로운 왕조를 향해 결연히 나아갔다. 조선 개국의 이념과 조선 왕조 500년의 기틀을 마련한 정도전, 그가 원한 세상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나는 백성이 안녕한 나라를 꿈꾼다!” “백성은 국가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다!” 한국사의 쟁점을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내는 서술 방식으로 역사서 서술의 새장을 연 역사학자 이덕일의 첫 번째 강연집 《정도전과 그의 시대》가 도서출판 옥당에서 출간되었다. 정도전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혼란스러운 고려 말의 위기를 극복하고 조선을 설계했으나 큰 뜻을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이방원의 칼날에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혁명가라는 이미지다. 하지만 조선의 설계자라는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그의 삶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가 살았던 시대, 고려 말 조선 초의 시대적 상황과 그를 세상으로 이끌어낸 원동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그가 이성계를 만나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했는지, 무엇이 그를 백성을 대변하는 정치가로 만들었는지, 그가 만들고자 했던 나라, 그의 이상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 정도전은 고려 말의 혼란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을 토지제도로 보았고, 그 폐해를 없애는 것을 새 왕조 개창의 명분으로 삼았다. 과전법은 조선 왕조 개창의 정당성을 설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다. 왕조 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이 사전개혁이었고, 과전법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바탕에 성리학이 있었다. 정도전의 등장, 그리고 절망 속에서 일군 위민사상 정도전은 우왕 원년(1375) 5월 개경에서 나주까지 머나먼 귀양길에 오른다. 그가 귀양길에 오른 것은 친원정책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보수파에 맞서 친명정책을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고려는 외교정책을 두고 신구 세력이 갈등하고 있었는데, 이인임, 경복흥 등의 구세력은 친원정책을 주장했고, 이색, 정몽주, 정도전 등의 신세력은 친명정책을 주장했다. 신세력의 주장은 공민왕의 유지를 계승해 원나라의 속박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친원 세력인 구세력은 계속 북원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신세력의 반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정도전에게 원나라 사신 접대를 명했다. 격분한 정도전은 경복흥을 찾아가 “나는 원나라 사신의 목을 베어 오든지, 아니면 오라 지워서 명나라로 보내겠소”라고 따진다. 이를 항명으로 판단한 이인임, 경복흥 등이 정도전을 유배형에 처함으로써 정도전의 인생은 급전직하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유배형에 처해진 정도전은 장장 9년 동안 유배·유랑 생활을 하게 된다. 살아 있는 권력의 표적이 되어 복권될 희망을 점점 잃어가던 그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달래준 사람은 뜻밖에도 유배지의 부곡민들이었다. 편견의 시선 없이 온정을 베풀어주고, 책이 아닌 경험으로 습득한 인생의 지혜를 알려준 부곡민들 덕분에 그는 마음속에서 자라나던 절망을 버리고 희망의 싹을 틔우게 된다. 그가 발견한 희망은 바로 백성, 곧 민중이었다. 다시 벼슬아치로 돌아갈 수 없는 사대부의 현실에 놓이게 되자 비로소 백성의 삶이 보였고, 백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것이 고려 474년 왕조가 멸망하는 단초가 된다. 현실에서 절망한 한 지식인이 민중의 삶에 주목하게 되었고, 민중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정도전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나 세상을 위해서나 승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9년간의 유랑 생활에서 쌓은 사상을 실현할 무대가 필요했다. 그래서 정도전은 우왕 9년(1383), 승부수를 던진다. 바로 함주에 있는 이성계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결합은 단순히 불우한 지식인과 촉망받던 무장의 만남이 아니라, 극심한 양극화에 시달리던 고려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진 지식인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무장의 만남이었다. 이 만남은 그의 인생과 고려의 운명에 대전환점이 된다. 토지제도를 개혁하다 고려 말, 백성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고려 말 권문세족들이 가진 토지의 크기는 산천으로 경계를 삼을 만큼 컸다. 그렇게 거대한 토지를 만드는 방법은 가난한 농민의 땅을 강탈하는 것이었다. 대다수 농민들은 권세가에게 땅을 빼앗기고 전호, 즉 소작인이 되거나, 권세가의 집에 자신의 토지를 기탁해 노비로 전락하는 수밖에 없었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 <부전>에서 고려 말의 토지 상황을 “토지제도가 무너지면서 세력 있고 강한 자는 남의 토지를 겸병해서 농토가 끝도 없이 이어졌지만, 가난한 자는 송곳 꽂을 땅도 없게 되었다”라고 개탄했다. 또 《고려사》 <식화지>에는 “권세가들이 남의 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고 우기면서 주인을 내쫓고 땅을 빼앗아 한 땅의 주인이 대여섯 명이 넘기도 하여 전호들은 세금으로 소출의 8~9할을 내야 한다”라는 구절도 있다. 가난한 전호가 소출의 8~9할을 빼앗기고 어떻게 먹고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이 농장들은 국가에 세금도 내지 않았다. 그러니 국가로서도 여간 큰일이 아니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백성들이 권귀에게 투탁해 노비로 들어가 세입원이 줄어든 데다 막대한 땅을 가진 권귀마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니 국가는 가난해진 반면, 권귀들만 부자가 되었다. 백성의 불만은 점점 거세졌고, 부곡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농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정도전은 백성을 위한 새로운 토지제도를 구상하게 된다. 정도전은 대사헌 조준이 전제개혁, 즉 토지개혁에 관한 상소문을 올리게 한다. 1388년 7월, 조준은 “임금의 정사 중에서 경계를 바로잡는 것, 즉 토지제도를 바로잡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면서 강력한 토지개혁을 주장하는 상소문을 올린다. 조준 등은 1389년 12월 다시 상소문을 올려 토지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을 이야기하고, 대대적인 양전 사업의 결과 총 50만 결의 토지를 찾게 된다. 그간 이 농지 상당수가 권세가들의 개인 소득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정도전, 조준 등의 역성혁명파가 새 나라를 개창할 물적 토대가 된다. 토지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나누어 사용해야 하는 유한재이므로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이 독점할 수 없다. 역성혁명파는 이런 당연한 진리를, 그러나 실천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진리를 실천한 것이다. 과전법은 이런 토대 위에서 공포되었다. 조선 개창 1년 전인 1391년 5월의 일이었다. 과전은 공전과 사전으로 나누었으며, 죽으면 반납해야 하는 토지이므로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 즉 세금 받을 권리를 주었다. 조와 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무릇 공전과 사전을 막론하고 1결당 조는 수전, 즉 논이면 조미 30말이고, 한전, 즉 밭이면 잡곡 30말인데, 그 이상을 제멋대로 거두는 자는 장죄, 즉 뇌물죄로 처벌한다. 무릇 토지를 점유한 자는 세를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데, 논은 1결에 백미 두 말, 밭은 1결에 황두, 즉 누런 콩 두 말로 한다. 정리하자면, 국가에서 과전을 받은 벼슬아치는 관직 수행의 대가로 해당 과전 소출량의 10분의 1을 조로 걷고, 그렇게 받은 곡식 중 10분의 1을 국가에 세로 내는 것이 과전법의 요지였다. 또한 풍년과 흉년에 따라 세금의 양을 달리했다. 풍년과 흉년의 등급을 10등급으로 나누어 흉년 때 수확이 10퍼센트 줄어들면 조도 10퍼센트 감해주었다. 2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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