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나인

셰리 보셔트 · 사회과학
6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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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어판 서문 1장 1969 드센 여자 2장 1970 진정 3장 1970~1972 법 제정 4장 1972~1977 시행 5장 1977~1980 성적 괴롭힘 6장 1975~1979 법 집행 7장 1980~1990 역풍 8장 1991~1999 크리스틴, 재키, 리베카, 니콜, 얼리다, 라숀다 9장 1992~1999 학교 스포츠 10장 2000~2010 보복 11장 2000~2010 성폭행 12장 2011~2014 가속화 13장 2015~2016 임계점 14장 2017~2020 다시 역풍 15장 지난 50년의 성과 16장 향후 50년을 바라보며 감사의 말 1972년 교육개정법 제9편 전문 주 옮긴이 후기 찾아보기

출판사 제공 책 소개

“20세기에 제정된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과”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완성해야 할 전 세계적인 혁명” ‘타이틀 나인’의 태동과 탄생, 투쟁의 반세기 2022년 창립 50주년을 맞은 브랜드 나이키는 1972년 창립 해에 미국 의회가 ‘타이틀 나인’(Title IX)을 통과시킨 일이 브랜드의 DNA 구축에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고 발표한다. 특히 여성 스포츠의 판도를 바꾼 것으로 자주 언급되는 법안, 1972년에 제정된 이래 교육뿐 아니라 법, 스포츠, 인권, 페미니즘 분야 등에 두루 영향을 미치며 사회를 진전시킨 미국 교육개정법 제9편, ‘타이틀 나인’의 50년 여정을 다룬 책이 출간되었다. 타이틀 나인은 미국 교육에서 성차별을 금지한 최초의 법으로, 여성 입학과 채용의 기회 및 스포츠 활동의 기회 확대, 성폭력 근절과 예방, 소수자 권리 보호 등으로 점차 그 적용 범위를 넓히며 전방위한 힘을 발휘해왔다. 한국어판은 총 624쪽으로, 그중 주석만 80여 쪽에 달한다. 저널리스트인 저자 셰리 보셔트가 얼마나 많은 문헌을 검토하고 여러 사람을 취재한 뒤 집필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저자는 풍부한 사료를 바탕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타이틀 나인을 둘러싸고 여러 갈래에서 모여든 이들, 차별에 저항하고 법을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들의 역동적인 서사를 한 권의 책에 압축적으로 엮어냈다. 한 사람이 겪은 성차별적 억압이 세상을 바꾸는 혁명이 되기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운 성차별 금지법의 역사 자녀 양육 때문에 한차례 학업을 포기했던 유대계 미국인 버니스 레스닉 샌들러는 36세에 공부를 다시 시작해 박사 학위 취득을 앞둔 41세 때 교수직 채용에 지원한다. 그러나 면접 없이도 일자리를 제안받는 남성들과 달리 모교에서조차 면접 기회를 얻지 못한 그는 “여자치고 드세기 때문”이라는 이해 불가한 설명을 듣는다. 1960년대는 반전운동과 민권운동을 조직하며 정치 감각을 연마한 젊은 여성들을 주축으로 성차별이 논의되고 풀뿌리 여성운동이 전개되던 변혁의 시기.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창설되고 여성 권리 지도자들이 세운 전국여성단체(NOW)가 교육과 직장 내 성차별 금지 강화를 요구하던 때이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버니스 샌들러는 자기가 겪는 상황이 다름 아닌 ‘차별’임을 각성하게 되고 ‘학자답게’ 참고문헌을 뒤져 법적 근거를 찾기 시작한다. 1963년 평등임금법에서 1964년 민권법 제6편과 제7편을 거쳐 1967년 존슨 대통령의 행정명령 11375호까지. 이 행정명령 11375호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대다수 대학에서 성차별은 금지된다. 이로부터 연방계약이행 사무국(OFCC) 부국장 빈센트 매컬루소, 벨라 앱저그 하원의원, 셜리 치점 하원의원, 이디스 그린 하원의원, 패치 타케모토 밍크 하원의원, 버치 바이 상원의원과 마벨라 바이, 알렉산더 대 예일 소송의 원고 및 민권 변호사 패멀라 프라이스, 알렉산더 대 예일 소송의 원고 앤 올리바리어스, 캘리포니아주립대 프레즈노 체육부 행정관리자 다이앤 밀류티노비치, 캘리포니아주립대 프레즈노 배구 감독 린디 비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프레즈노 소프트볼 감독 마지 라이트, 타이틀 나인을 알자(KYIX)의 공동 창립자 대나 볼저와 알렉산드라 브로드스키, 대학강간근절(EROC)의 공동 창립자 안드레아 피노 실바와 애니 클라크, 강간반대 활동가 와카트웨 완주키, 여성및소녀교육전국연합(NCWGE) 의장 마거릿 덩클, 전국여성법률센터(NWLC)의 공동 창립자 마샤 그린버거, 평등교육권사업(PEER)의 창립자 할리 녹스, 대학대항여성체육협회(AIAW) 법률고문 마고 폴리비, 럿거스대학교의 젊은 법학 교수였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 드라마 〈미세스 아메리카〉에서 케이트 블란쳇이 분한 극우단체 이글포럼의 필리스 슐래플리까지 여러 인물들이 수시로 얽히며 추진된 타이틀 나인의 태동, 탄생, 투쟁이 담긴 대장정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모든 사람이 평등할 때까지는 아무도 평등하지 않다.” 절반이 아닌 전부를 위한 진전과 추진의 연대기 타이틀 나인이 제정된 당시 가장 먼저 대상이 된 교육계 성차별 이슈는 여학생 입학과 여자 교원 채용이었다. 타이틀 나인이 입학과 채용에 있어 차별을 제재하자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그다음은 여학생과 여자 운동선수/팀과 지도자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의 기회가 열렸다. 남자 운동선수/팀과 동등한 시설과 예산, 장학금 지원을 요구할 근거가 마련되자 극심하게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이 조금씩 바로 세워졌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의 여학생이 스포츠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미국 여자 스포츠가 여러 종목에서 최강의 수준에 이르게 된 직접적 계기로 꼽힌다. 그다음은 미국 대학에 만연해있던 심각한 학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 타이틀 나인에 따르면 연방 기금을 받는 모든 대학은 성폭력 및 성희롱으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 대학이 가해자의 평판을 두둔하거나 성폭력 피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우 학업과 근무를 더는 이어갈 수 없어 학교를 떠나거나 성적이나 성과가 떨어지거나 정신적·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대학이 보상해야만 한다. 나아가 성적 지향 때문에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성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몇 년간 트랜스젠더 선수의 스포츠 참여와 관련해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는 미국에서 조 바이든 정부는 타이틀 나인 개정을 통해 성전환자나 여성·남성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학생을 차별에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타이틀 나인이 교육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성차별 금지법이라는 점,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닌 것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다. ‘옮긴이 후기’에서 옮긴이 노시내는 타이틀 나인이 반대에 부딪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하지 못한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임을 상기한다. 타이틀 나인은 1964년 민권법 제6편에 성차별 금지 조항을 추가해 더 광범위한 차별금지법으로 확대하려 했던 시도, 헌법에 성차별 금지를 명시한 ‘평등권 수정안’(ERA)을 통과시켜 교육만이 아닌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성차별 금지법을 마련하려 했던 시도 등이 불발된 결과인 셈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기에 타이틀 나인은 성차별 외에 다른 형태의 차별이 겹치는 다중 차별에서 적용이 모호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고 유색인종인 학생이 성차별을 당했을 경우, 장애인 차별과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요소가 중첩되더라도 타이틀 나인으로는 성차별만 적용받는다. 장애인 차별이나 연령 차별 같은 다른 차별금지 조항이 각기 제정되어 있기에, 다중 차별 피해자는 혼란스럽고 어느 법에 호소해야 더 유리할지 스스로 알아내고 판단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공익인권변호사 류민희, 인권운동가 미류, 예술사회학자 이라영 추천 우리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한국의 독자에게 이 책이 필요한 이유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은 2006년 이후 국회가 최소 11건의 법안 초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언급한다. 외신이나 유엔 문서를 참고했을 이 분석은 2006년 국가인권위 권고 이후 17~21대 국회에서 총 11건의 안이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했음에 근거한다. 저자는 또 법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이어지는 반발(백래시)에 맞서 싸우는 과정이 훨씬 어려웠다고 말하는 한편, 그 끝나지 않는 저항의 과정에서 사회가 발전했고 그에 따라 인식과 이해가 향상되었다고 회고한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류민희 변호사는 ‘추천의 글’에서 “차별금지 법제는 차별에 이름을 부여하여 사회가 맞서야 하는 대상을 분명히 하고, 이 싸움을 개인이 아닌 모두의 과업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어떤 법은 시공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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