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는 강간 이야기

T. 크리스천 밀러님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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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퓰리처상 수상작. 무고죄로 기소된 한 소녀와 연쇄강간범을 추적하는 두 여성 형사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여성들은 강간당했다는 거짓말을 수시로 한다.’는 여성 혐오적 생각이 만연한 사회에서, 수사재판기관이 얼마나 성폭력 피해자에게 회의적이며 적대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 역사가 얼마나 유구한지도 알려준다. 저널리스트인 T. 크리스천 밀러와 켄 암스트롱은 방대한 서면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독자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전한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지만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도 적지 않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강간 피해자가 자주 마주치는 의심의 역사를 따라가보고 싶었고”, “형사들을 잘못된 수사로 빠지게 하는 편견과 가정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2016년 이후 한국에 선 ‘○○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안희정 지사 사건 등 성폭력 경험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회의적인 시선, 2차 가해가 줄을 이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 에서도 이런 의심의 시스템이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다. 2014년, 회식 자리에서 정직원 남성에게 성추행당한 KBS 파견직 여사원이 고소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곧바로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다. 2016년에 시작한 싸움은 2019년 7월이 돼서야 대법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무죄 판결을 받으며 끝났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엄격한 ‘증명’에 대한 부담감과 ‘피해자다움’의 잣대에서 고통받고 무고죄로 기소당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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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의 말 1. 다리 위 2. 쫓는 자들 3. 평범한 삶 4. 난폭한 연금술 5. 이길 수 없는 싸움 6. 백인, 푸른 눈, 회색 스웨트 7. 자매들 8. “그 애 말투와 어조가 뭔가 이상했어요.” 9. 내면의 그림자 10. 착한 이웃 11. 특별경죄 12. 흔적들 13. 어항 들여다보기 14. 500달러짜리 수표 15. 327년 그리고 6개월 에필로그. 18륜 트럭 작가들의 말 지도 주 감사의 말

출판사 제공 책 소개

2016년 퓰리처상 수상작 무고죄로 기소된 한 소녀와 연쇄강간범을 추적하는 두 여성 형사의 이야기 이 책은 피해자를 의심하는 동안 가해자가 얼마나 활개치고 다니는지를 아주 소름끼치게 알려준다. 문제가 나아지길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하는 책이다. —권김현영 | 여성학자, 『미투의 정치학』 성폭력 사건에는 범인 찾기라는 하나의 추적만이 아니라, 성폭력을 둘러싼 수많은 편견과 오해와 불신의 과정들을 쫓아 그 원인까지 제거해야 하는 추적선線들이 존재한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분노와 슬픔과 통쾌함이 수없이 교차한다. —김용언 | 《미스테리아》 편집장, 『문학소녀』 성추행을 신고했다가 무고로 몰려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KBS 파견직 여사원의 사건을 다투던 중에 이 책을 읽었다. 종례의 성범죄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을 두고도 “피해자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라는 말을 하는 한국 사회의 많은 이들에게, 이 책을 쓱 내밀어 일독을 권한다. —이은의 변호사 |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불편할 준비』 “이 책에서 여성 경찰들은 적극적이고 철저한 공조 수사를 펼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수사재판기관에서 이 책을 읽기를 바랍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 혐오적 성폭력 수사 관행을 고발하다 2008년 8월,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임대 아파트에 홀로 사는 18세 여성 마리는 침입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마리는 강간 신고가 허위였다고 진술을 철회했다. 결국 마리는 허위 신고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 3년 후, 타 지역에서 진범이 잡히고 나서야 마리의 강간 신고가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 마리는 잘못된 성폭력 수사 관행의 피해자였다. 경찰은 사건 당시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여러 번의 진술을 강요한다. 반복된 진술에서 나온 사소한 모순을 의심했다. 또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진술에 의존해 피해자를 취조하듯 신문했다. 결국 어린 소녀는 협박에 가까운 경찰들의 말에 겁에 질려 진술을 번복했던 것이다. 이런 일은 전혀 드물지 않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거짓말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는 유일한 범죄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하는 순간, 수사기관부터 주변 지인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피해자의 말을 의심한다. 성폭력은 강력범죄 중 신고율이 가장 낮은 범죄다. 그래서 성폭력은 오랫동안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불려 왔다. 설령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 해도 형사 입건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피해자는 기소의 모든 과정에서 회의와 의심이 따라다니는 것을 견뎌야 한다. 낯선 사람들이 가득한 법정에서 자신이 당한 성폭력의 세부 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자신과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는 범인을 보며 증언해야 한다. 『믿을 수 없는 강간 이야기』는 ‘여성들은 강간당했다는 거짓말을 수시로 한다.’는 여성 혐오적 생각이 만연한 사회에서, 수사재판기관이 얼마나 성폭력 피해자에게 회의적이며 적대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 역사가 얼마나 유구한지도 알려준다. 저널리스트인 T. 크리스천 밀러와 켄 암스트롱은 방대한 서면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독자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전한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지만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도 적지 않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강간 피해자가 자주 마주치는 의심의 역사를 따라가보고 싶었고”, “형사들을 잘못된 수사로 빠지게 하는 편견과 가정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2016년 이후 한국에 선 ‘○○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안희정 지사 사건 등 성폭력 경험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회의적인 시선, 2차 가해가 줄을 이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 에서도 이런 의심의 시스템이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다. 2014년, 회식 자리에서 정직원 남성에게 성추행당한 KBS 파견직 여사원이 고소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곧바로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다. 2016년에 시작한 싸움은 2019년 7월이 돼서야 대법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무죄 판결을 받으며 끝났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엄격한 ‘증명’에 대한 부담감과 ‘피해자다움’의 잣대에서 고통받고 무고죄로 기소당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옥죄어온 ‘피해자다움’과 ‘2차 가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수사기관, 사법기관 그리고 언론 등이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에도 이전보다 개선된 태도를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은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일반 폭행죄의 경우 경찰들은 눈에 보이는 상처나 손상을 입은 피해자를 대면한다. 하지만 성범죄에서는 상해의 정도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 법의학적 검사단계에서조차 합의된 성관계를 한 여성과 총구 앞에서 강간당한 여성이외견상 똑같을 수 있다. 성폭력에 있어서만큼은 가해자의 신뢰성만큼이나 피해자의 신뢰성이 이슈가 된다. (30) 나라면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웃 여성은 파일러 경관에게 말했다. 그 여성의 의심과 회의적인 시선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의심받는 경우가 많다. 경찰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의심받는다. 경찰은 물론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모든 성폭력 신고가 진실은 아니라는 생각이 퍼져 있다. (64) “지금 나한테 그 일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라는 말인가요?” 헨더샷은 이해했다. 그녀는 이제까지 100건이 넘는 강간 사건을 담당했다. 강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다.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많은 여성들이 입을 다물어버리기도 한다. 입을 닫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란 두려움이다. 그럴 때면 젊은 경찰들은 어이없어한다. 저 사람 범인 잡고 싶은 거 맞아요? 왜 더 자세히 털어놓지 않는 거죠? 헨더샷은 그럴 때마다 후배 남자 경찰들에게 맞받아치곤 했다. “아내랑 가장 최근에 한 섹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해줄래? 지금 당장 말이야.”경찰들은 멋쩍게 웃다가 어색한 침묵에 빠지곤 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은 것이다. (70) “마리의 말투와 말하는 방식 때문에 마리가 실제로 강간을 당했는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목소리 톤 때문이었을까요. 아무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마치 방금 샌드위치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방금 저 치킨 샌드위치 하나 만들었어요.’이렇게.” (157) 성폭력은 이미 가장 신고율이 낮은 범죄로 알려져 있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나선 사람을 믿지 않고 허위 신고라고 단정짓는다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진술을 꺼리게 되고, 범인이 잡히지 않고 빠져나가며, 재범 확률도 높아진다. 많은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한다는 잘못된 편견에 부채질을 할 수도 있다. (215) “내가 한 것이라곤 살아남은 것뿐인데 나는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294) “성폭력 신고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손님에게 돈을 받지 못한 매춘부들이 하는 겁니다.”경사는 대답했다. 브라운밀러는 경사의 태도가 법 집행기관에 뿌리내린 심각한 문제점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강간이라는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찰이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는 하나뿐이다.” 그녀는 썼다. (297) “전형적인 배심원이라면 앉아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상하네. 여자들이 비명을 안 질렀잖아.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나요? 왜 몸싸움을 해보지 않았나요? 잘하면 빠져나올 수 있었을 텐데요.’” (311) 연쇄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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