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슈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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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법학자이자 정치학자이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소상공인 요한 슈미트Johan Schmitt의 아들로 태어나, 가톨릭 문법학교에서 수학한 후 1900년부터 1907년까지 가톨릭 신학생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다. 베를린 대학교, 뮌헨 대학교, 스트라스부르 대학교를 옮겨 다니며 정치학과 법학을 공부했다. 1916년 스트라스부르에서 학위를 받아 법학 교수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 히틀러가 지배하던 제3제국(1933~1945년 사이) 하에서, 베를린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고(1933), 같은 해에 나치당에 입당한다. 헤르만 괴링Hermann G?ring의 지원 아래 프로이센 추밀원의 고문관으로 임명되고, 11월엔 독일사회민주당 법학자 연맹의 장이 된다. 그러나 1936년 SS가 발표한 ‘암약하는 반체제 조직Das schwarze Korps’에서 그는 기회주의적 존재이자 가톨릭에 기반한 헤겔주의적 국가사상가이며 그의 반셈족주의는 단순한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초기에 발표한 나치의 급진 이론을 비판한 발언들의 인용을 통해 비판받은 것이다. 그 뒤, 슈미트는 주요한 공직들을 잃었으며, 나치의 주도적 법학자의 지위에서부터 은퇴했다. 1945년 그는 미군에게 체포되어 1년여간의 수용소 생활 끝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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