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의 헌법

한인섭
35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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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대한민국 임시헌장 책머리에 Ⅰ부 민주공화국의 탄생, 헌법 한 세기 1장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01_오늘날 우리나라에 황제가 없나요? 02_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03_대한 사람 대한으로 2장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04_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05_대한민국 탄생의 순간: 〈대한민국 임시헌장〉 06_1919년에 정말로 민주공화제가 확고했을까요? * 상해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07_백범 김구 선생의 대한민국 08_“임시정부의 법통”이 헌법에 들어가기까지 09_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김준엽 선생의 기고) 10_〈대동단결선언〉과 〈조선혁명선언〉 * 대한민국의 연호: 민국→단기→서기 11_〈카이로선언〉은 어떻게 한국을 언급했을까 12_독립운동은 지는 싸움? 3장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3_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4_대한민국의 법통 4장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15_‘반공’이 대한민국의 국시? 16_〈국민교육헌장〉은 국민의 교육지표? 17_누가 유신헌법을 만들었는가 18_6?10 민주항쟁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착근 19_1987년 6월 민주항쟁과 헌법 20_제6공화국 헌법? 21_1987년 개헌 과정의 특이성 22_촛불시위가 무혈명예혁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23_대통령의 영구집권 욕망,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Ⅱ부 주권은 국민에게 5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4_헌법은 평등?자유의 공화적 복리를 담보하기 위함 25_촛불대연대, 〈주권자혁명〉의 시대로 행진하기 26_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어야 한다)’ 27_주권자와 봉사자 6장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8_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9_인민과 국민, 사람의 차이는? 30_저항권은 “극일부소수”의 주장? Ⅲ부 헌법은 인권이다 7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31_인권이란 무엇인가 32_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33_인권은 “개인”의 권리입니다 34_‘신영복’이 ‘헌법’과 만날 때 35_인권, 채권에서 현금으로 36_천부인권, 누가 하늘인가 37_권리선언? 의무선언? 38_학생 인권 대 교권? 39_인권장전은 보증수표? 8장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40_도심광장에서 소란한 데모 좀 하지 맙시다? 41_약자들의 도심집회는 민주국가의 정상풍경 42_미국대사를 서울대 강당으로 43_양심적 대 비양심적 44_대체복무제 도입은 국민여론에 따르자? 45_사형의 법적 폐지로 나아갈 단계 46_고문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 9장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47_여자와 장애인은 판사가 될 수 없다? 48_헌법상 “균등”의 원칙 49_‘균등’ 하면 떠오르는 인물, 조소앙 50_“무상급식” 아닌 “의무급식”이다 Ⅳ부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 10장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51_세상을 바꾸는 한 표의 힘 52_투표, 가장 간편한 국민의사의 표현 11장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53_양원제? 단원제? 54_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꼬리가 머리를 흔들면 안 돼 55_대통령과 국회의 갈등 Ⅴ부 사법부와 소수의견 12장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56_돌을 던진 증거가 있습니까? 57_사법부 독립과 판사 맘대로? 58_홍일원 부장판사 59_한기택이라는 판사 60_소수의견은 왜 필요한가 61_법에도 위아래가 있다 13장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규범 62_법이란 무엇인가 63_법은 나무처럼 맺음말_훌륭한 민주국가 만들기는 우리의 손으로 주석

Description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으로 탄생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100주년을 맞는 2019년에 새롭게 읽는 100년의 헌법, 100년의 대한민국 이 책을 집필한 후 저자는 자신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100년의 헌법》, 오랜 동안 제 맘속에 담아둔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발견한 보물, 〈대한민국 임시헌장〉. 거기서 출발한 대한민국과 헌법에 얽힌 떨리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묶어서, …… 이 책은 반드시 2019년에 내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경어체로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의 피흘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1919년의 그 마음, 1948년의 그 마음, 1987년의 그 마음, 2016년의 그 마음들을 모아, 2019년 새롭게 펼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으로 썼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보냅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여러분께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00주년 군주국에서 민주국으로의 대전환 1919년 4월 10일, 29명의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이 중국 상하이의 한 다락방에 모여들었다. 밤샘 토의 끝에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로 하고 4월 11일, 10개조에 달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이다.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를 국가 지표로 하겠다는 말이다. ‘공화국’은 군주 없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그러니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임금 없는 나라다. 임금이 아닌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군주국에서 민주국으로의 대전환을 못 박은 것이다. 100주년에 새롭게 읽는 대한민국 헌법 올해, 2019년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3․1운동이 발발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외교 활동의 동력으로 기능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시작을 알린 역사적 문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제정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이런 뜻깊은 해를 맞아 한인섭 교수(서울대학교 법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가 우리의 헌법에 내재된 여러 원칙과 가치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 촘촘하게 들여다본 책을 펴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작동한 ‘헌법’과 ‘국가’와 ‘국민’의 이야기를 담은 《100년의 헌법》이다. 역사 속에서 법과 법률가의 의미를 찾고 사법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개혁’을 위해 힘써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헌법이 국가의 주인인 주권자 국민의 것임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100년의 역사와 헌법 전문 및 조항의 참뜻을 되새긴다. ‘100년의 헌법’에 담긴 ‘100년의 대한민국’ 저자가 63꼭지의 글을 통해 펼쳐 보이는 ‘100년의 헌법’과 ‘100년의 대한민국’ 속에는 3․1운동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각 조항에 담긴 의미가 있다. 현행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문구가 포함되기까지의 역사가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제정 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이 있다. 현행 헌법 전문에서 3․1운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4․19민주이념”의 참뜻이 있다. 현행 헌법과 6․10민주항쟁의 관계가 있다. 촛불시위가 촛불무혈명예혁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저자는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소신을 피력하면서 헌법의 진정한 의미를 곱씹는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정부 차원에서 크게 대두된 건국절 주장을 돌아볼 때는 건국절 주장이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도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한다’는 한 독립운동가의 일갈을 언급하며 건국절 논쟁이 단순한 역사학적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물을 모델로 배워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 논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설명할 때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궁극적 목적을 역설한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일각의 불만을 살필 때는 ‘헌법은 인권’이라는 언명의 참의미를 되새긴다. 1959년 경향신문 폐간 재판을 돌아보면서 ‘권력 앞엔 단호하게, 국민 앞엔 겸허하게’라는 판사의 바탕을 강조한 대목은 최근 일부 판사들의 재판 거래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저자는 “헌법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규범”이라 강조하면서 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0년의 헌법》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너와 나를 위한 책입니다. 우리가 진정 민주공화국의 주인이라면, 내가 언제부터 주인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주인 자격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투와 희생이 있었는지를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또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기본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후 저자는 자신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100년의 헌법》, 오랜 동안 제 맘속에 담아둔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발견한 보물, 〈대한민국 임시헌장〉. 거기서 출발한 대한민국과 헌법에 얽힌 떨리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묶어서, 이 책은 반드시 2019년에 내고 싶었습니다. 첨부터 경어체로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의 피흘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1919년의 그 마음, 1948년의 그 마음, 2016년의 그 마음들을 모아, 2019년 새롭게 펼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으로 썼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보냅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여러분께 말입니다.” 저자의 바람대로 ‘100년의 헌법’이 지닌 맥박과 호흡을 여러 독자가 함께했으면 한다. 100년의 헌법―헌법 그 자체의 역사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전문 10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간단하지만 민국 헌법의 핵심이 두루 포함되어 있는, 이후 100년간 영향을 미치게 될 결정적인 헌법 문서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2.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함 3.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임 4.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서신․주소․이전․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5.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6.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7.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화평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8.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9. 생명형․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함 10.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대한민국 원년 4월 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통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게 되었고, 전제왕조국가에서 민주국가로의 혁명적 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인민이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태형과 사형이라는 반문명적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여러 차별 금지 중에서 “남녀”를 가장 앞세운 점, “공창제”를 없앤 점은 여성의 동등한 권리 강조라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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