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노동법 해설

김홍영さん他1人 · 社会科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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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에서는 학습대상 일부 강좌를 통합 또는 삭제하여 전체 강좌가 총 30강에서 25강으로 줄었고, 대부분 강좌의 첫머리에 있던 개요 부분을 없앴다. 그 외에도 최신 주요 판례를 해당 강좌의 ‘심화학습’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著者/訳者

目次

제1강 기본원칙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남녀고용평등법위반] 2.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금지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3.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의 금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임금등] 4. 중간착취의 금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제2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및 근로계약 1. 근로자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2. 임원의 근로자성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퇴직금] 3. 사업주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4. 위약예정의 금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약정금] 제3강 취업규칙(1) 1.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퇴직금] 2.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집단의 범위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임금등] 제4강 취업규칙(2) 1.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 [퇴직금] 2. 동의절차 위반의 효과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청구] 3.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임금및퇴직금청구] 제5강 임 금 (1) 1. 임금・평균임금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임금] 2. 통상임금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제6강 임 금 (2) 1.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임금] 2. 퇴직금 계산에서 계속근로기간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퇴직금] 3. 퇴직금 분할 약정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제7강 근로시간과 휴식 1. 연장근로 등과 가산임금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임금] 2. 연차유급휴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임금] 제8강 인 사 1. 배치전환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2. 전 적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3. 대기발령・직위해제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부당전보무효확인등] 제9강 징 계 1. 징계절차의 정당성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해고무효확인] 2. 징계사유의 정당성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3. 징계권의 남용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제10강 해고의 제한 (1) 1. 근무성적 불량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해고무효확인] 2. 직장 내 성희롱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11강 해고의 제한 (2) 1. 해고합의조항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 3.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4. 부당해고와 위자료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제12강 기타 근로관계 종료의 제한 1. 사직의 의사표시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2. 시용과 본채용의 거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해고무효확인] 3.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13강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제14강 업무상 재해 1. 업무상 사고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 직업병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3. 과로사 대법

出版社による書籍紹介

머리말 제4판을 출간한 지 4년 만에 제5판을 선보인다. 제5판의 달라진 모습은 다음과 같다. 학습대상 일부 강좌를 통합 또는 삭제하여 전체 강좌가 총 30강에서 25강으로 줄었고, 대부분 강좌의 첫머리에 있던 개요 부분을 없앴다. 제4판에서 다루었던 ‘노동조합과 실업자’ 관련 판결(2001두8568),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조’ 관련 헌재 결정(2004헌바9), ‘노동조합의 전임자’ 관련 판결(95다46715)을 대상판결에서 제외한 반면에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의 금지’ 관련 판결(2017다292343),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관련 판결(2018다200709),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관련 판결(2017다51610)을 추가했다. 또한 대상판결 6개를 교체했는데, ‘연차유급휴가’ 관련 판결(2008다41666 → 2014다232296, 232302), ‘근무성적 불량’ 해고 관련 판결(90다카25420 → 2018다25368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판결(2001다29452 → 2016두64876),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관련 판결(2011다42324 → 2017다226605),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관련 판결(92누11176 → 2016도11744),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결(96누2057 → 2017두33510)이 그러하다. 그 외에도 최신 주요 판례를 해당 강좌의 ‘심화학습’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관련 판결(2021두33715),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관련 판결(2019다238053), 육아휴직 후 복직 인사발령의 정당성 관련 판결(2017두76005), 경영상 해고자 우선 재고용 의무 관련 판결(2016다13437), 부당해고 구제이익 관련 판결(2019두52386, 2020두54852), 산별노조 간부의 지회 사업장 출입·활동의 정당성 관련 판결(2017도2478),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관련 판결(2017다263192),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관련 판결(2015도1927 판결), 위법한 대체근로 저지를 위한 실력행사의 정당성 관련 판결(2015도1927 판결 참고),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제한 관련 판결(2019두47377) 등이 그러하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제5판이 발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황인욱 발행인과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제5판이 독자들에게 유익한 교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 2023년 1월 저자들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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