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김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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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과 함께 읽는 헌법 이야기. 우리는 보통 '법'이라고 하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테두리 지어놓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김제동이 읽은 헌법은 그렇지 않았다. 국민이 국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적어놓은 '국가 사용 설명서'였다.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렇게 존엄을 일깨워주고, 억울한 일 당하지 말라고 다정하게 토닥여주는 헌법. 김제동이 읽은 헌법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상속 문서이자, 오로지 '국민'들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이 '갑'인 계약서이자 연애편지였다. 김제동이 쓴 최초의 헌법 독후감인 이 책은,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기만 한 헌법을 김제동 특유의 입담과 재치를 살려 유쾌하고 따뜻하게 풀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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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사랑하는 당신에게 1장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헌법을 아십니까? 모두가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Just 10minutes!) 우리들의 상속 문서 계속 어여쁜 당신 [헌법 전문] ‘이리 와요, 함께 먹어요!’ 조항 [1조 1항] 명품빽 조항 [1조 2항] ‘너여!’ 조항 [1조 2항] 세종대왕 그리고 헌법 사랑꾼 조항 [37조 1항] “아이고, 나보고 빨갱이란다.” 경력 9년차입니다만 “일 안 하세요?” 물어볼 권리 [7조 1항]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염치와 부끄러움 대담|우분투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에드윈 캐머런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관×김제동] 2장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도 보호한다 상실과 배신의 한 해 역행보살들 비타민 조항 [10조 행복 추구권] ‘빼빼로’ 조항 [11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녕히 계세요’ 조항 [12조 신체의 자유] ‘당신 혼자 두지 않아’ 조항 [12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음덕 조항 [12조 2항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판관 포청천’ 조항 [27조 재판 받을 권리] ‘깨톡’ 조항 [16조, 17조, 18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옳음과 옳음의 싸움 눈물의 권리 [21조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 방탄 조항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질 권리] ‘옥자 할머니’ 조항 [31조 교육받을 권리] 생명에 이름을 붙이는 일[35조 환경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조항입니다 [36조 결혼 조항] ‘국민을 지켜라’ 조항 [30조 범죄 피해 구조권] ‘내 돈 어디 갔니?’ 조항 [38조 납세의 의무] 심부름꾼 뽑는 날 [24조 투표할 수 있는 권리와 25조 선거해서 당선될 수 있는 권리] ‘이거 뭡니까?’ 조항 [26조 물어볼 권리] 대담|유죄 추정의 원칙(?)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김제동] 3장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보다 숭고한 일이 있습니까? 경세제민 먼저 일자리를 달라 [32조 근로의 의무와 권리] 둘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비례성의 원칙 [33조 노동 3권에 대한 권리] “사람 사는 게 왜 이래!”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노동자, 우리 엄마고 아빠고 이모고 삼촌이고 언니고 형이잖아요!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한다 “재산권은 인정해, 그러나 돈 유세는 곤란해” [23조 재산을 가질 권리와 단서 조항] 대담|“우리의 도덕성이 그들의 잔인함보다 훨씬 강합니다!” [알비 삭스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관×김제동] 4장 추신: 아직 못다 한 이야기 당신이 필요해요! 가치의 역습 위치의 재조정 독방과 공감 퉁치지 않는 개별성 우리가 대표입니다! 내가 꿈꾸는 나라 다양성은 축복이다 누가 4차 혁명에 대해 알려주세요 헌법과 치유 우리는 이렇게 책임지고 살아가는데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어요, 평화가 길입니다 우리가 쓰는 헌법 1조 1항 대담|유머와 판결문 [알비 삭스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관×김제동]

출판사 제공 책 소개

함께 읽고 다시 써내려간, 김제동의 헌법 독후감 에세이! 지금껏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의 상속 문서 ‘헌법’을 읽다 “누구나 헌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우리가 헌법의 ‘진짜 주인’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위헌입니다. “사는 게 왜 이래, 사람 사는 게.” 이런 말이 나오면 위헌적인 상황인 거예요. 모여서 얘기해봐야 됩니다. ? “아이고, 야야, 니가 뭘 안다고…. 또 시끄럽겠다. 밥은?” ―박동연 여사(김제동 엄마·대구 노원교회 권사·김제동 전속 악플러) ● ‘헌법’이라는 따뜻한 연애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 이 말 하고 싶어요』는 김제동과 함께 읽는 헌법 이야기다. 우리는 보통 ‘법’이라고 하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테두리 지어놓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김제동이 읽은 헌법은 그렇지 않았다. ‘국민이 국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적어놓은 ‘국가 사용 설명서’였다.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렇게 존엄을 일깨워주고, 억울한 일 당하지 말라고 다정하게 토닥여주는 헌법! 김제동이 읽은 헌법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상속 문서이자, 오로지 ‘국민’들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이 ‘갑’인 계약서이자 연애편지였다. 김제동이 쓴 최초의 헌법 독후감인 이 책은,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기만 한 헌법을 김제동 특유의 입담과 재치를 살려 유쾌하고 따뜻하게 풀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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