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참지 않을 권리가 있다

유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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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새빛이 직장에서 실제로 겪은 성희롱 피해 100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1년 차 신입사원 새빛은 부서 배치 5일째 되는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한다. 옆 팀 차장이 새빛에게 ‘너는 우리 조직의 꽃이다’ ‘이런 말 했다고 미투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허리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했다. 그날은 사내 성희롱 예방 교육 기간이었다. 새빛은 성희롱 피해를 겪고 그 사실을 신고하기까지 수없이 자책하고, 신고한 후에는 피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끔찍한 일들을 반복해서 떠올려야 했고, 성희롱 결정이 날 때까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지내며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다. 100일의 힘겨운 싸움이 끝나면서 새빛은 가해자가 속한 부서에 피해를 주었다는 죄책감,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힘들게 취업해 열심히 일하고 싶었던 다짐과 다르게 결국 퇴사를 고민하게 된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거나 경각심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피해 사실을 알릴 때 모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말한다. 또한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료, 친구, 후배를 방관하지 않는 따뜻한 주변인이 되어주기를 부탁한다. 이 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주년을 맞아 성희롱 피해와 괴롭힘을 겪고 2차 가해가 두려워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한 획을 그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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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역자

목차

추천의 글 프롤로그 1부_ 새빛씨는 여의도의 꽃이에요 무려 2017년의 회사라면 아무 일 없습니다 영업 조직 여의도의 꽃 서툰 사람들 가장 다치는 사람 2부_ 예상치 못한 2차 가해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 첫 번째 전화 용기와 절차 간절한 취준생과 퇴사하고 싶은 신입사원 두 번째 전화 심의위원회 상무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푸라기 3부_ 새로운 기회가 열리다 무기력한 퇴사 여의도의 승자 기약 없는 기다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해피엔드 아닌 현실엔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Tip 에필로그

출판사 제공 책 소개

1999년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조항 신설,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규정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조항 신설,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등이 규정된 지 21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도 성 역할의 고정관념, 이중적 기준, 권력 차이, 차별적인 노동구조 등 개선되지 않는 직장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이 ‘직장 내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권력과 지위,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갑질문화’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많은 직장인이 직장 내 갑질문화가 여전하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직원의 서열을 중시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위계서열적 조직문화,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급자들이 먼저 변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괴롭힘과 2차 가해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회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생활 전반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책의 저자 또한 피해를 겪은 후 ‘나의 기분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며 불안정했고 불행했다. 당장에라도 퇴사하고 싶었다’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삶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1993년 한국의 미투 1호 이후 27년,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식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국내 첫 성희롱 재판이었던 ‘서울대 신모 교수 성희롱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판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언동을 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것은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고용과 근로에 있어서 성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다”라고 판결했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2020년,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한국 사회의 성평등 의식은 조금씩 높아지고 성평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의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차별, 성희롱, 권위주의, 위계질서, 직장 갑질문화로 고통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구제조치 효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보호와 구제가 여전히 부족해 신고 후 오히려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가 성희롱을 신고하는 순간부터 조직을 망가뜨리는 골칫덩이로 취급하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오히려 비난하기도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을 경우, 회사는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해고하기도 하며 사건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도 많다. 결국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피해자들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따돌림, 해고 등 2차 피해가 심각해 근로환경이 나빠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만 하는 피해자가 사라지는 세상을 바라며 책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라고 알려진 대기업조차도 신입사원 새빛이 당한 피해를 개인의 문제로 여긴다. 새빛이 소속된 조직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자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여기며 사과와 용서만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잘못된 조직 문화, 사회적 인식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잘못된 조직 문화와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함께 용기를 내달라고 부탁한다. 직장 내에 건전한 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바꿔가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둘 합쳐져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이 줄고 사회적 인식도 분명 달라질 것이다. 책을 읽고 있는 당신 또한 힘들겠지만 용기를 내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목소리가 미칠 영향력을 믿고 지치지 않고 싸워주기를 부탁한다. 당신의 용기가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또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낸 것에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한 사람으로서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과 연대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프롤로그 중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Tip 경황이 없어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저자 자신이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리했던 Tip과 대응방안을 『예민해도 괜찮아』의 저자이자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에게 감수를 받아 책 마지막 부분에 함께 담았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과 예시,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을 정리했다. 그와 함께 피해를 겪은 후의 사내 대응 방법과 사외 대응 방법, 직장 내 성희롱 위반 시 벌칙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정리했다. 또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와 기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률지원과 심리치료를 문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1세기북스 구독 채널 ▶ 유튜브 youtube.com/book21pub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jiinpill21 ▶ 페이스북 facebook.com/21cbooks ▶ 포스트 post.naver.com/21c_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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