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역사

아르투어 누스바움
5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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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시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국제법의 역사를 집대성하다 김영석·7 제1장 상고시대 원시시대와 고대 오리엔트· 25 고대 그리스· 32 고대 로마 ··· 38 제2장 중세시대-서양 국제법의 장애물들· 51 국제법의 기원· 61 상법과 해사법· 68 신학 이론들 80 법이론: 영구적 평화를 위한 계획· 87 제3장 중세시대-동방 동로마제국· 97 러시아103 이슬람 106 서방과 동방의 만남: 영사· 112 제4장 근대, 30년 전쟁까지 기본적 요소, 서양과 동양 ·125 국가의 관행 · 134 이론적 발전 · 141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 ·156 프란시스코 수아레스 166 군사학자: 피에리노 벨리와 발타사르 아얄라 ·177 알베리코 젠틸리 181 휘호 그로티우스: 생애 193 휘호 그로티우스: 업적 201 제5장 웨스트팔리아 평화회의부터 나폴레옹 전쟁까지 웨스트팔리아 평화회의와 그 결과: 위트레흐트 평화회의 ·217 프랑스혁명: 나폴레옹 전쟁 · 222 오토만 제국 · 227 유럽 이외의 국가들 229 국가 관행: (A) 평화 시 ·231 국가 관행: (B) 전쟁 시 ·237 이론적 발전 ··245 국제법의 부정론자들 · 260 자연법 학자들 · 264 자연법 학자들(계속) ·277 초기 실증주의자들 ·288 후기 실증주의자들 ·303 제6장 빈 회의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주요 정치적 협정과 선언 ·321 성문법의 발전: 새로운 시대 · 335 통상 관련 사항에 관한 조약 345 국제사법과 사법 공조에 관한 조약 356 국제분쟁 361 전투행위의 인도주의화 372 제1차 세계대전 · 380 국제법의 이론: 실증주의적 경향 · 383 사변적 경향들: 국제사법 389 체계적 저서들: 학문의 조직화 ·398 제7장 베르사유 조약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평화조약들과 그 결과 413 평화조약과 관련되지 않은 국제법 발전 ·428 국제분쟁과 사법적 기구들 438 이론적 발전들: 학문의 조직화 ·449 소련의 관행과 이론 462 부록 I 국제법의 역사 편찬에 관한 연구 ·473 부록 II 그로티우스보다 에스파냐 스콜라 법학자가 우월하다는 스콧의 견해·483 찾아보기 ·506

출판사 제공 책 소개

국제법 분야의 석학, 아르투어 누스바움 아르투어 누스바움(Arthur Nussbaum, 1877~1964)은 독일 출신 국제법 학자다. 베를린에서 태어난 그는 1894년부터 1897년까지 베를린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898년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14년에서 1933년까지 베를린대학교에서 강사와 교수를 역임하다 1934년 미국으로 이주했고 1940년에는 미국에 귀화했다. 1934년부터 미국의 컬럼비아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세계적인 국제법 학자로 명성을 떨쳤다. 누스바움의 저작으로는 『국제법의 역사』를 비롯해 『독일 저당권법』(1913), 『독일 국제사법』(1932), 『법과 화폐』(1939), 『국제사법 원론』(1943)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국제법의 역사』(A concise History of the Law of Nations, 1947)는 국제법의 역사를 간결하게 정리한 국제법 분야의 명저다. 원시시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국제법의 역사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상고시대, 제2장은 중세시대-서양, 제3장은 중세시대-동방, 제4장은 근대, 30년 전쟁까지, 제5장은 웨스트팔리아 평화회의부터 나폴레옹 전쟁까지, 제6장은 빈 회의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제7장은 베르사유 조약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다.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근 6000년 동안 발전해온 국제법의 역사가 이 책에 고스란히 정리되어 있다. 국제법의 발달 과정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가 국가 집단이나 조직 간의 관계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법이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양상은 국가 내의 법이 집행되는 것과는 다르다. 국제 사회에서는 사법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국경선을 정하는 것과 같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원형이 만들어진 국제법은 교회의 영향과 철학, 상업 발전, 전쟁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며 조금씩 체계를 갖추고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조약들은 더욱 사무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점차 평화조약에서 하나님(the Divinity)을 인용하지 않게 되었다. 18세기의 조약에서 흔히 있었던, 통치자의 칭호와 소유 그리고 전권대표의 다양한 영예와 훈장 등을 부수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사라졌다. 국가평등원칙의 영향으로 다자 조약에 알파벳 순으로 서명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양자 조약은 일반적으로 두 부를 작성하여 당사국이 각각 서명했다. 이때 한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본문의 순위에서 먼저 오도록 허용한다. (이를 ‘교환’alternate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때때로 다자 조약에서 각 국가에게 조약문 한 부씩을 제공할 때 적용되기도 했다.) 이 관행 역시 평등주의에 입각한 것이다.(본문 336쪽) 제1장 상고시대: 로마법이 초석이 되다 제1장에서는 원시시대부터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의 국제법을 다룬다. 누스바움은 국제법이 몽테스키외가 말한 것처럼 인류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기원전 4000년 전부터 법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특히 주목한 것은 고대 로마였다. 고대 로마는 정전(just war) 이론과 로마법을 통해 국제법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국제법의 어원 역시 로마의 만민법(jus gentium)에서 유래한 것이다. 국제 관계의 역사에 법보다는 이사야의 보석과 같은 예언(2:4)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예언은 메시아가 온 후에 “그들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다. 이 예언은 기독교를 매개체로 현대 평화주의의 주요한 근원이 되었으며, 나중에 살펴보듯이, 국제법이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본문 29쪽) 제2장 중세시대-서양: 교회법이 중세를 지배하다 중세는 초국가적 법이었던 교회법이 지배했다. 따라서 국제법이 독자적으로 발달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상법과 해사법이 발전하면서 『콘솔라토 델 마레』와 같은 법전이 나타났다.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의 개념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후기 주석학파가 국제법의 역사에 광범위하게 공헌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국제사법이라고 불리는 것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법학은 관련된 사실들이 전적으로나 그 일부가 외국과 관련된 것일 때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법이다. 특히 국제사법은 각자의 법을 지닌 두 개나 그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는 법률 행위에서 발생하는 ‘법의 선택’(choice of law)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본문 88~89쪽) 제3장 중세시대-동방: 유럽과 이슬람의 교류로 영사 제도가 등장하다 이 장은 동로마제국, 러시아, 이슬람 국가를 분석했다. 중세 후기에 서양과 동방의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캐피툴레이션 제도가 성립된 점에 주목할 만하다. 캐피툴레이션은 서양의 거류민이 이슬람 지역에 있을 때 본국에서 임명한 영사 재판을 받도록 이슬람 군주가 허용한 제도로서 오늘날 영사 제도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비잔틴의 조약 체결 중 가장 흥미 있는 예는 비잔티움과 페르시아 간에 체결된 6세기의 평화조약들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562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페르시아의 호스로(Chosroes) 1세 사이에 체결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조약은 종교적 소수 민족의 보호를 최초로 규정한 것인데 이 문제는 후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다.(본문 101쪽) 제4장 근대, 30년 전쟁까지: 국제법의 아버지, 그로티우스의 시대 1492년 신대륙 발견 시기부터 1648년 30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를 다룬다. 이 시기는 봉건법이 사라지고 민족국가가 발전하면서 기존의 도시국가와 같은 작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이론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국제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국립국원원 표기로는 ‘흐로티위스’이나 독자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표기했다)가 활약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의 『전쟁과 평화의 법』(1623~24)은 국제법 역사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로티우스는 그가 전투의 성질(temperamenta)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는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아주 상세한 점까지 들어가면서 인도주의, 종교와 장기적인 정책을 이유로 절제를 촉구했다. 예컨대 패자를 죽이는 권리는 다만 승자 자신을 죽음이나 그와 비슷한 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필요할 때나, 그 패배자가 범죄를 범했을 때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인질은 그들 자신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한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되고, 재산은 군사적 필요성이라는 이유가 아니면 파괴해서는 안 되며, 약간의 자유와 자치권은, 특히 종교 문제에서는, 패전국 국민들에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본문 207쪽) 제5장 웨스트팔리아 평화회의부터 나폴레옹 전쟁까지: 유럽을 묶는 국제법이 등장하다 제5장은 30년 전쟁 이후부터 나폴레옹 전쟁까지를 다룬다.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은 유럽 국제법의 출현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신성로마제국을 구성하던 3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정식으로 외국과 동맹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전쟁 중의 상병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발전했고 중립과 관련된 법규도 발달했다.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편리한 물건을 더욱 쉽게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상선은 자유로이 그리고 약탈당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적십자 협약(Red Cross Convention)을 예고하는 것 같은 상세한 규정에 의해 전쟁포로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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