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고도 황당한 국가보안법

황동하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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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법률 제10호로 국가보안법이 탄생했다. 제헌국회가 일제의 법령과 미군정 법령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방법으로 법의 공백을 막으면서 진통 끝에 만든 ‘특별한’ 법령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처음부터 국가보안법은 많은 반대에 부닥쳤다. 반대 여론 탓인지,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라고 했다. 영구 존속이 아니라 형법으로 흡수할 예정이라고 민심을 달랬다. 그러나 형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70년이 넘었어도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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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1부 무서운 국가보안법 001 민애청 사건 / 002 좌익 정당 프락치 사건 / 003 『민족일보』 사건 / 004 인민혁명당 사건 / 005 동백림 공작단 사건 / 006 통일혁명당 사건 / 007 재일본 한국인 서승, 서준식 형제 간첩 사건 / 008 문인·지식인 간첩단 사건 / 009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 / 010 민청학련 사건 / 011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 012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 013 고문 형사 이근안 사건 / 014 문익환 목사 입북 사건 / 015 임수경 평양축전 참가 사건 / 016 인민노련 사건 / 017 사노맹 사건 / 018 민추위 사건 / 019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 020 민교투 사건 / 021 안기부 북풍 공작 사건 / 022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사건 / 023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 024 이석기 강제구인 사건 2부 황당한 국가보안법 025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 026 황용주 사건 / 027 방송극 「송아지」 사건 / 028 김성환 화백 만화 사건 / 029 영화 「7인의 여포로」 사건 / 030 영화감독 유현목 사건 / 031 4?3 다큐 「레드헌트」 사건 / 032 가수 남인수 사건 / 033 민미협 사건 / 034 그림 「모내기」 사건 / 035 무협지 『무림파천황』 사건 / 036 작가 남정현 사건 / 037 『사상계』 「오적」 사건 / 038 『민중교육』지 사건 / 039 『노동해방문학』지 사건 / 040 소설 『태백산맥』 사건 / 041 연대 오화섭 교수 사건 / 042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 043 대학 강사 유인물 제작 사건 / 044 건국대 시간강사 방기중 사건 / 045 북한 찬양 낙서 사건 / 046 전교조 사건 / 047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사건 / 048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 사건 / 049 광주대 박지동 교수 사건 / 050 경상대 이적 교재 사건 / 051 한승헌 변호사 구속 사건 / 052 소설 『빨치산의 딸』 압수 사건 / 053 장백서점 대표 체포 사건 / 054 금서 소지 대학생 구속 사건 / 055 세무서원 이달선 사건 / 056 불온 노래 사건 / 057 미원 ‘캔’ 사건 / 058 피카소 찬양 사건 / 059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사건 / 060 7?4 공동 성명과 김일성 찬양 사건 / 061 국가모독 ‘보안법’ 위반 사건 / 062 파주 해사생 실종 사건 / 063 KAL기 폭파 관련 대자보 사건 / 064 컴퓨터 통신 북한 찬양 사건 / 065 양심선언 전경 구속 사건 / 066 판문점 경비대, 북한군 접촉 사건 / 067 예비군 훈련 불평 사건 / 068 일기장 불온 내용 사건 / 069 반공 사진 연소 사건 / 070 김일성 주체사상 찬양 사건 / 071 국회서 문화재 개최한 보안법 ‘위반 사범’ 가족 / 072 ‘최보경 교사 지키기’ 촛불문화제

출판사 제공 책 소개

국가보안법, 아직도 존재한다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법률 제10호로 국가보안법이 탄생했다. 제헌국회가 일제의 법령과 미군정 법령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방법으로 법의 공백을 막으면서 진통 끝에 만든 ‘특별한’ 법령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처음부터 국가보안법은 많은 반대에 부닥쳤다. 반대 여론 탓인지,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라고 했다. 영구 존속이 아니라 형법으로 흡수할 예정이라고 민심을 달랬다. 그러나 형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70년이 넘었어도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탄생 국가보안법 탄생 배경에는 ‘여순사건’이 있다. 1948년 10월 19일 일어난 여순사건은 오늘날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만큼 사건의 전말과 참상을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제주 4·3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부대에게 제주 4·3사건의 진압을 위해 제주도로 갈 것을 명령하자, 이의 부당성을 내세우며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 사건에 놀란 이승만 정부는 정부 수립 후 형사기본법인 형법을 마련할 생각 대신 ‘체제보전용 특수법’인 국가보안법부터 서둘러 만들었다. 국가보안법은 일본 제국주의가 체제 유지를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삼았다. 치안유지법 제1조 “국체변혁을 목적하여 결사를 조직한 자”와 국가보안법 제1조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라는 표현이 흡사하다는 것만 보아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로 만든 ‘한시법’,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확대되고 보강 국가보안법은 해방 뒤 정치적 격동기에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로 만든 ‘한시법’이었다. 그리고 형법이 제정되면 국가보안법은 형법으로 흡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권을 확보한 이들은 형법 제정 후에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은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확대되고 보강되었다. 국가보안법, 그리고 반공법 한편 1961년 7월 3일, 박정희 정권은 국가보안법과는 별도로 반공법을 만들었다. “반공체제를 강화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자나 이들에 대해서 협조하는 자 등을 일반법보다 무겁게 처벌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반공법은 반국가단체에 가입 권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동조, 이적단체의 구성?가입, 이적표현물의 제작, 반국가단체에 편의 제공과 ‘불고지’ 등 매우 포괄적인 규제 내용을 담았다. 반공법을 만들 때 국가보안법과 겹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박정희 정권은 국가보안법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달았다. 박정희 정권은 더욱 폭넓게 법을 적용해서 ‘국가의 기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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